정우석의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11월 13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1월 10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11월 1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우석 의원, 간사에는 김학복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따라서 위원은 김태웅 의원님, 신경균 의원님, 김대원 의원님, 고경렬 의원님, 정경모 의원님, 박도양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11월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시까지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일정에 의거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회의를 소집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채택자료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자료수집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해진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기획감사실 외 18개의 실과 외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고천동사무소 외 5개 동사무소 등 총 28개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운영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감사계획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하여 11월 16일까지 위원님별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청취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한 후에 11월 17일 감사요구자료를 취합 검토한 후에 11월 18일 자료요구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집행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인 `95의원연찬회시 감사운영 방안과 감사요구 자료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요구된 감사자료는 11월 27일까지 제출 받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검사 착안사항은 지역민원사항 추진실태와 그동안 시정질문 되었던 사항 등 의왕시 현안사업 추진실태, 예산집행 상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계약의 적정성 여부, 공사계약 및 지도감독사항 보조사업 선정 등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지출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공유재산 및 공유물품 보관 및 관리실태, 기금관리 및 운용관리실태, 기획관리실태 조직 및 인사관리 운용관리실태,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상황, 민원사무관리실태, 각종 사업의 당초 계획 대 추진상황 등을 중점 착안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의거 과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식 및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과 주민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의사계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고 위원장 인사 그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증인선서 후 실과별 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까지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감사방향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 일정별 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1차에는 10시에 개회하여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토요일 2일차에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과 12월 4일 2일간은 현지 확인 및 감사자료를 수집에 임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주로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6일차에는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 7일차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와 각 동사무소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행정사항과 8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 그리고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