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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1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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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의안은 시정연설의 건,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과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2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은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요구되어 11월 2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1월 27일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에 당초 계획된 일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된 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청취의건

박용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창현 시장으로부터 '96년도의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긴급동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고경렬의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개원이래 정기회때 시장의 시정연설은 재료를 받아 가지고 들었습니다. 재료를 받지 않고 시정연설을 들은 것은 금번 40회 정기회의가 처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1일 전까지 재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고경렬 의원님 이 문제는요. 이 동의안은 처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사안들이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따뜻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알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화와 협력 속에서 시정을 과감하게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맞추어 의정활동 및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출된 의안검토 및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