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순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2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오준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홍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총 9건의 의원발의 제안 및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으로 총 7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절차적 하자를 비롯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7일자로 전임 이사장이 중도 퇴임한 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내규에 의거하여 이사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규정대로 2명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였으며, 구청장은 2명 중에서 천범룡 후보자를 공단 이사장의 임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기로 하고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2월 27일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3월 4일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문보고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범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7조제3항에서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무조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지방의원이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범룡 후보자가 관악구 정책보좌관에서 퇴직한 2019년 1월 30일로부터 5년 내인 2014년 1월 30일까지 관악구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자이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신청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14일 천범룡 후보자에게 취업제한결정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본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취업제한 관련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취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청문회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결정으로 임명이 불가능해진다면 의회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회의원인줄 아시냐, 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적검토를 했는데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의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의원 갑질이다”. 심지어 위원장의 사회에도 따르지 않고 의원들에게 훈계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나 의회 의장 출신인 후보자의 이런 언행은 더욱 실망스럽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범룡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후보자 소관 부서의 법적절차 하자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기공백 사태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엄중한 경고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끝내 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5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시 취업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천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해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 이사장 공백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고도 5월에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이 된다면 공백사태는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모두가 다시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와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행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늦기 전에 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본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9년 4월 2일, 3일, 4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주무열 의원님과 아 선거구 조익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