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5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28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가장, 한부모 가족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전기, 가스시설 관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인 안전관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범위가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 관련하고 전기하고 지원을 매년 한 대상가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600만원을,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요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900만원이 시비고요 구비 3,300만원 해서 7,237만원 정도를 올해 똑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도 같은 사업들을 가스차단기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2016년부터 해서 저소득노인 그쪽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원받아서 배부하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2,000여 개를 조그마한 거로 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드렸고,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스 누출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있고, 몇 개 부서에서 - 저소득과 관련된 부서에서 - 지원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은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순자 발의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 발의 목적이 그 부분을 통합하자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주순자의원

주순자 의원입니다. 재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은 그동안에 했어요. 가스를 하면 가스협회에서도 나와서 했고, 소방서에서 하는 건 소방대원들이 수시로 다니는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취약계층의 알리미, 차단기라든지 그런 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노령화가 시작이 되면서도 그렇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체계적인 재난안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독경보기를 집에다 달아주면 이게 사전예방이 더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달아주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도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조례로는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한번 달아서 제가 경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건, 소화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소화기는 기능이 거의 꼭 불이 나야만 해야 되고 사전차단이 덜 돼서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돼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통합되기는 힘들겠네요? 통합적으로 하기는 관리가.

주순자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걸 그렇게 연관을 해서 연계성을 가져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경보기도 달아주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세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답변하셨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여러 경로도 가스감지기나 화재경보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5년, 6년 전인가 새마을지도자 전국협의회에서 각 구로 내려보내서 직접 설치한 경험도 있는데 그럼, 뒤에 보면 독거노인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어느 정도 설치됐는지 집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016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2,400여 가구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저희 부서하고

표태룡위원

어디어디 부서에서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노인청소년과 말씀드렸듯이 녹색환경과, 안전관리과, 장애인복지과

표태룡위원

관악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다른 관변단체나 그런 데서 했던 건 집계가 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집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동주민센터에 가면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동주민센터에서도

표태룡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외부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사업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정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통계로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표태룡위원

왜 질의드리느냐면 여러 경로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또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해야 되고, 취약계층부터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골고루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혹시 조례 통과되면 그런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걸 설치하기 전에 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동에서 더 잘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동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보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시킬 수도 없고요.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좋은 개정조례안인데요 지원 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요양 2등급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도 80세 연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이분들이 가스레인지에다 뭐를 데워 드실 때 깜빡깜빡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면 좀 그렇고 70세나. 그런데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다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많아서 각 세대 저희가 다 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더 좋을 게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의 소화기 관련 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이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화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법 자체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송정애위원

소방법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건축법에도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송정애위원

대상은 알고 있는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많이 있다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건 예산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노인계층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사실 전체 건수에서 주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라는 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자체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는 저희들도 65세라는 단정보다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잔재되어 있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동에서 선발하고 또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관악 청년문화 공간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운영 사업의 제안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위탁 대상 사무는, 관악 청년 문화공간의 관리·운영, 청년활동 지원, 청년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악 청년 문화공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직은 총괄매니저 1명,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일반매니저 2명 총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소요 예산은 7,197만원으로 향후 소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 본예산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기에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용코자 합니다. 위탁 관련 세부 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6)관악 청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6)관악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된 이후에 저희가 4월 10일, 다다음주 정도에 공개모집 공고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접수마감을 언제 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0일 정도 공고기간을 둘 거고요 예정대로 하면 한 4월 25일경쯤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하지 않았고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9인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요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 전부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이후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이 올해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5,000만원, 프로그램비가 1,300만원, 운영비가 한 9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고용사업 같아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증금,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산출했었는데요 저희가 산출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무중력지대라든가 타 구에서 공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쪽에 민간위탁금 사례를 봤더니 인건비 부분에서 종사자들의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도 전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분이 조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원금 7,200만원은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기본급에 저희가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 그것도 저희가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수당이니 명절휴가비 이런 거까지 산출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 주시고요. 잘 투명하게 공정하게 업체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그때그때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당초에 얘기하신 것처럼 6,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면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건물을 확보하고 계약을 한 결과로는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에 지역의 시세를 알아보고 했었을 때는 1층 정도를 알아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니까 1, 2층은 너무 임대료랑 보증금이 비싸서, 지금 저희가 임대한 건물이 3층인데요 그러다보니 보증금 부분에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임대료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싸게 - 저렴하게 - 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보면 이 과에서 업무가 대단히 미숙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도 8,000만원이 남았고 임대료도 3,464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면 거의 한 6,2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쪽에 운영비에서는 1,200만원을 전용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기 편성된 대로 우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셨어야지 이걸 예산전용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
성심

이성심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그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금년에는, 내년에는 더 증액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지 편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전용하지 마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위탁을 주시고 내년에 필요하면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탁에 대한 건 동의합니다. 전문적인 단체나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예산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 이런 질의 생각나시나요? 왜 굳이 비싼 대로변에다 사무실을 얻으려 하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골목만 뒤로 가면 임대료도 절반 이하인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예산이 깎였었지요? 보증금 쪽에서 조금 내리라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1층은 얻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리 관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층 얻었을 때 문제점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층 얻었을 때 문제점이요?

표태룡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봤던 데요?

표태룡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은 보증금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1층을 또 저희가 원하는 규모의 면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봉천지역 쪽,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알아 봤었는데 거기서는 보증금 부분과 임대료 부분이 너무 많이 높아서 이쪽에서는 엄두를 못 냈고요. 청년들이 많고 한 대학동 녹두거리 쪽을 한번 알아봤더니 마침 3층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한 100평이 조금 못 되는데 그 건물이 나와 있어서 그 건물을 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1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에 맞지 않게 사실 하셨지만 최대한 고정비용을 감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보증금이나 임대료.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 세울 때 너무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전용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용하는 부분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산출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타 구 사례를 전부 운영비를 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산출한 내역도 사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표태룡위원

그럼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보다 적어서 그런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데보다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산출할 때 종사자들의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걸 못 했는데 타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이 있는 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예산을 한번 참고를 했더니 종사자들의 급식비라든가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이런 게 세세하게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뽑아봤더니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차이가 한 1,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서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그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상임위에서 예산전용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 반대가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6,000만원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릴까 생각을 했다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목간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아예 저희가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예산부분이 이렇습니다하고 아예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안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차라리 이 부분까지 함께 그냥 동의를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전용이 불가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 위원들 입장이 반대를 하면 추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이종윤위원장

일단 표태룡 위원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화공간 조성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 취지는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무중력지대인가요? 그런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지 왜 구 예산을 이용해서 과가 생기자마자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한 1, 2년 경험을 쌓고 그때 축적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했을 때 청년 문화공간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하겠다, 그 카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단장님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추진실적이 좀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정책회의에서도 유휴공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무중력지대에 적합한 규모를 가진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한 100평정도 되고 지하철역에서 접근성도 좀 좋고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런 요건에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은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했던 답변하고 똑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여러 공간을 탐색을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임대해주겠다는 공간도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했었는데 조건에 많이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계획까지 해서 13개 구 정도가 공간을, 이미 한 데도 있고 차후 공간 확보가 된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공간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계속 회의를 무한정 늘려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인원은 저희가 애초부터 최소 3명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이종윤위원장

4대 보험료나 정액급식비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마을자치센터 위탁 주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거기서 동지원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4대 보험료 등등 기관부담금이라고 하나보더라고요. 그 부분 전체를 애초에 책정되었던 인건비에서 어쨌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청년 문화공간에서의 인건비와 다른 위탁기관에서 운영되는 인건비가 운영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제 말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계산했던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인건비 부분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표태룡위원

사업비를 줄이면 안 되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계산해 놓은 게 올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췄었거든요. 생활임금이 1만142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월209시간 기준해서 209만8,000원 정도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청년 문화공간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다 뽑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관악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생각이 제가 금천구 현장을 갔다 오면서도 느낀 바가 있어요. 금천구 가 보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금천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위치가 접근성이 이용한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계속 접근성을 위주로 해서 공간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임금책정이라는 건 이미 데이터에 나와있던,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다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를 전용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청년 문화공간도 사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시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공간도 더 많이 확인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같이 갔던 금천구의 청춘빌딩 그 공간은 서울시 무중력지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거 보면 총괄은 7급이고 일반은 8급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가나요, 7급, 8급으로? 급수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자치구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청년 문화공간은 보통 이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했고요,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주는 데는 5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우리 자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자체부담이잖아요.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자체부담이니까 이렇게 7급부터 시작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생활임금하고 그거랑 맞춰서 하다보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다른 구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7급하고 8급부터 시작을 한 건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타 구 사례를?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구에 청년 문화공간 종사자의 임금표가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전체 다는 없고요 일부는 참고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 봐서 선택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수를 7급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과다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추가비용을 전용을 한다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7급하고 8급을 쓰잖아요. 그러지요? 7급 1명, 8급 2명.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변경 전하고 후하고 임금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전하고 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만 뽑아서 아직 계획에

표태룡위원

총괄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이대로 하라고 할지 더 해달라고 할지 알 것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총괄매니저 7급 3호봉 적용했을 때 기본인건비가 238만3,000원 정도 되고요, 일반매니저가 215만5,000원 정도

표태룡위원

거기에다 제수당 포함하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게 전부 합친 겁니다.

표태룡위원

제수당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정액급식비랑 직급보조수당 다 합친 겁니다.

표태룡위원

전체 포함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건 자료를 제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주5일 근무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209시간이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토요일도 개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로테이션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렇든저렇든 다 해보면 1인당 2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한 200만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거기에 수당 포함해서 한 215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그렇게 하면 600에서 700만원 정도 될 텐데, 그죠? 700만원은 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거기에 보험료는 별도로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거기 산출에 안 넣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자료를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6,000만원 예산편성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게 인건비가 4,918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새로 잡은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곱하기 2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연봉이 3,2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4대 보험료 뭐가 다 빠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들은 6개월은 운영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타 구보다 굉장히 그래도 낮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예산추계서를 보면, 과장님, 내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내년에 1억4,600만원 잡아놨잖아요 2차년도에.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7,100만원으로 따져보면. 7,2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답변을 하신 걸 보면 우리 구가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000만원 맞춰도 최저임금은 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구가 위탁 준 모든 위탁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당 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만 따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6,000만원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것까지 여기에서 동의받는 것은 맞지 않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확답을 줄 수 없는 처지는 이해는 해요. 단장님도 확답해 줄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부분이 약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정회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난곡로26길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난곡·난향동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인 2016년 서울시 희망지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7년 2월 난곡·난향동 일대가 서울형도시재생 2단계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였던 곳으로 이후 난곡·난향동 일대가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계획수립 용역착수 후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 231회, 주민설명회 4회, 주민 집담회 2회, 도시재생학교 7강, 단위사업워크숍 7회, 선진사례지역 답사 2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위한 계획안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3일, 16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을 모시고 공청회 주민총회를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통과 후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후 9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자료에 의거 계획수립 용역사인 NCTENC 정경수 책임기술자가 보고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7)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핵심사업이 18개 연계사업이 나와있네요. 그죠? 마지막장에 있던 거. 맨 마지막장에 나와있네요. 찾으셨어요?

이종윤위원장

PPT자료 보시죠.

표태룡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사업도 있던데 그건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4쪽에 있는 건 연계사업이고요 그 앞쪽에 마중물사업.

표태룡위원

마중물사업이다. 왜 재생사업과 제가 헷갈렸냐면 지난번 회의에서도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해 놓고 오랜 기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보봉마을이라고 연수를 갔다왔어요. 그러면 난곡 이 지역도 노후주택의 제일 문제점은 난방, 냉방 그 문제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고 특히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특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늘려서 저는 관악구에서 처음 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에너지특화마을로도 유도하는 것도, 왜냐하면 독일 같은 데는 조그만 마을을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을로. 우리도 갔다왔었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에너지특화마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악구 난곡 이 지역이 그런 마을이 되면 또 외부에서 와서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이왕 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자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관악산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해서 에너지진단, 틈새바람막이, 태양광에너지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튼 자원배분에 관한 건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민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워낙 사업이 많고 또 모든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들어주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핵심적인 사업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곡·난향동 일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만들기,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민역량 강화 및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시행 시 활성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으로부터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채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안 의결은 끝났는데요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아까 청년 문화공간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분들도 말씀하셨고 공히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당초 책정한 예산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했던 의견이 있었어요. 이 의견이 우리 당 위원회 권고이자 요구임을 명확히 인식을 해 주시고 사업진행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미래성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이종윤,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옥자·표태룡·이상옥·김순미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14일 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과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용환경은 열악해 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빈곤층의 확대로 인해 복지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협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혹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적용범위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협력 전반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지원범위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적용대로 조례 제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 시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조례발의 취지에 따른 본 의원의 적용시점과 소관 부서의 적용시점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5)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5)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인 민관협치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보완된 조례 같아서 뜻 깊다 할 수 있는데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들었듯이 조례 통과 후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회 상임위 동의를 받는 과정에 시간 차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하고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모가 4월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행정공백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윤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의견에 저희도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 시간적인 차이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행정공백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게끔 다음 회기 때 저희도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4월에 공모신청하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발표는 5월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4월은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공모가 4월 초에 계획서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발표는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걸 전제로 했지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4월 중에 혹시 회기가 있으면 그때 동의안을 제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4월 중에 회기가 있으면 이 원안대로 가도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4월 중에 회기가 있으면

표태룡위원

추경이 4월에 있지 않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그게 지금 예정이 된 관계로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의원

제가 발의를 하긴 했지만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소관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칙 적용에 의혹과 관련해서 바로 회의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최초로 도래하는 임시회 때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그 양해가 충분히 가능하시면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이종윤의원

하려고 한다는 건 못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지금까지의 통상 예로 보면

이종윤의원

통상 이런 게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면 제가 조례를 수정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수정이라면 어떤

이종윤의원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부칙 조항이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관악구 전체를 통괄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종윤의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루는 걸 보통 기본조례에 넣고. 어쨌든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면 그 개별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그래서 따르려고 저희가 아침에도 의회협력팀에다도 확인을 했습니다. 4월에 추경에 대한 회기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처리가 될 것 같아서, 행정공백을 줄일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어쨌든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공백이 있을까봐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는데 중간에 의회가 열린다니까 그럼 충분히 원안대로 가도 가능하지요? 아니면 수정안이 필요한지 과장님 입장을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태룡위원

예.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4월 22일에 추경 때문에 다시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서울시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일단 우리 임시회가 4월 22일에 있는 것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되겠지만 만약 서울시 일정이 조금이라도 변경돼서 저희도 차질이 생기면,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소관 부서랑 조례발의를 위해서 회의하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 핵심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위탁을 주고자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선시 뒀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의 감시나 견제 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우선시 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달간의 공백이나 이런 건 뛰어나신 과장님 이하 출중하신 팀장님이 방법을 찾아보면 왜 못 찾겠어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방법을 다 찾아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부득불 적용에, 이걸 마지막을 수정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넣었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사실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삭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4조제3항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개별조례에 넣으면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이 과장님 뭔가요, 내용이?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저희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호를 동의를 받는 겁니까? 위탁안 동의를 받는 겁니까? 어떤 단체에 주겠다는 걸 동의를 받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사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청년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줬거든요. 동의안을 심의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번 제정조례안 부칙이지요? 부칙 제4조에 보면 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용례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이미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당초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는 자치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도에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같이 협력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2016년부터 100% 시비였던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센터를 이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의회 동의를 얻든가 이걸 위탁사무로 갈 건지, 구가 직영하는 직영사무로 갈 건지를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저희 과에서 주관과 검토를 할 적에 서울시에서 매월 4월경에 항상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한 3년간의 예를 보면 4월에 공모계획이 시달돼서 공모에 응하게 되면 5월에 결과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 예전부터 민간위탁, 2015년부터 위탁이 되면서 항상 위탁만료 기간이 6월이 되어 왔습니다. 6월 말까지.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의결이 되는 시점과 민간위탁이 되는 업체와의 만료기간에 약간의 공백이 있게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얘기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가 위탁동의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를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저희는 처음에 판단할 때 자치사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시점에서는 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위탁을 2012년도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동의를 받았으면 몰라도 지금 와서 위탁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위탁동의를 한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동안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영할 건가요? 이걸 철회할 때 그럴 때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다시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윤의원

이성님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종윤의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부칙조항을 넣은 것은 여러 가지 고민속에서 넣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민간위탁 자체를 재고해 달라, 직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감사의견까지 들어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중간 지원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런 설치하는 근거를 넣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넣는 것이거든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가 계속 줄면서 이후로는 구비로만 진행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조례로 설치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이 조항을 넣으면서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압박을 크긴 하겠지만 정말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실행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싶으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의사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있어왔던 논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금 발의자인 이종윤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 발의 자체가 빠르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더 주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12년부터 전액 줘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가 너무 빨리 발의가 됐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치구로 넘긴다든가 자치사무로 이관시킨다든가 자치구가 알아서 하게 만들었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수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발의의원께서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수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고 여러 모로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서 수정안이 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의원

잠시, 그럼 발의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처럼 필요한 자구 수정하고 부칙 조항 수정하고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송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의원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예.

이종윤의원

방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정회 중에 수정한 부분 읽어주셨는데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에는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