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2호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능력 배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조항 중 융자금 대부 신청시의 연대보증인의 관련 조항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남구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융자해 드립니다. 이것은 영구구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우리구에 조성된 융자예산은 7억4,2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 소득자금 융자할 시에는 2,000만원이하이며 안전자금은 1,000만원이하에 연이율 싸게 5%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거치기간 만료후 소득 지원 자금은 연2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일정액씩 상환을 받게 됩니다. 융자는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액을 수탁 금융기관, 부산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융자받은 가구에 대해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은 연1회 기금의 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제인 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2항에 대부신청시에는 남구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세한 주민에 대한 연대보증의 기피로 남구에 거주하는 2인의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조례 6조 2항 대부신청시는 남구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을 대부신청시에 남구에 거주하는 1인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보증인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96년도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 또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97년도부터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운영기금조례에 의해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79년부터 10년간 98년도까지 1,228가구를 27억5,400만원으로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19억9,100만원의 융자금을 상환하고 융자 종료되었고 현재 융자 중인 금액은 239명 7억6,300만원이 지금 융자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132건 1억4,300만원이 체납되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연대보증인 범위확대를 통해서 이 기금에 많은 주민이 융자혜택을 받아 자립 생활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조덕제간사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덕제위원의 발의와 배영일위원의 찬성으로 대부신청시에 연대보증인 2명을 부산광역시 거주자 2명으로 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행정 부문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사무 정비에 따라 남구보건소수가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내용의 폐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항에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항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을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보건소 입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입원시설과 투약능력밖에 없는 보건소에 민원인이 입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일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 10조에 2 기납수수료 등에 불반환 내용으로는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받고 있습니다. 진료나 검사시 민원인의 자유로운 의사반영과 진료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료나 검사 실시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박은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