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3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06-19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덕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성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상대 위원장님과 조덕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99년2월28일, 동법시행령이 3월17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3월12일에 각각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코자 할 때 종전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별도서식 1매로 통보만 하도록 개정되었고 주차장법 제19조 3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자에게 제공시는 신고토록 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신고없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종전에는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의 준칙안을 참고하여 정비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제출한 서류의 조례 제2조의『용어의 정의』는 개정된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제3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신고의무인 주차장법 제15조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남구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동조 제3항 제1호의 입차시간은 명확히 정리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의 노외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의 이용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별표 2와 3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각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종전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조문 중 제3항을 종전에는 6미터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호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민편의 도모 및 주차질서확립,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준칙의 범위와 같이 노상주차장의 설치요건을 완화코자 하며조례 제13조 2항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순위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중 1차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신청이 미달될 때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차장을 누구에게나 제공토록 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주차 해소 및 주차편익을 도모코자 하며, 제16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1호의 규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시의 규제보다 완화코자 하며,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조항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20조의 과징금 과감기준인 별표6을 기본 과징금의 인하와 더불어 위반행위를 축소조정코자 함이며, 제21조 과태료 처분조항도 주차장법상 신고 불이행 부분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조문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성주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첫째 구청과 관리하는 사람과의 주차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프로테지와 그 다음에 시간대에 따르는 월 주차 그 시간 주차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10부제 참가에 대한 할인률 그 다음에 또 장애자 또는 그에 따른 유사한 할인문제 그 다음에 또 할인률이 적용되었을 때에 관리인과 구청과의 요금 프로테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구청과 위탁업자간의 징수비율은 지난 5월달까지는 40대 60으로써 구청이 40을 하고 위탁자에게 60%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각종 인쇄비와 스티카, 주차용지, 요금표, 가산료 그 다음에 주차장의 파손 또는 도색의 퇴색 이런 것을 전부 시설비를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현2동 지역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하면서 50대 5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지금까지 시의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3급지에는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2,000원, 1일 주차는 2,400원 최초 30분까지는 300원, 30분 초과할 때는 10분마다 100원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간제 주차와 1일 주차는 잘 이용객이 없고 주간, 야간, 또는 월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 운영의 시책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은 20%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시에는 5만2,000원에서 20% 할인하면 4만1,600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에 대해서는 1시간까지는 주차하면 공영주차장에 하면 무료로 합니다. 1시간 이후에는 일반이용객이 제공하는 요금의 50%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할인이 되었을 때 할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액에서도 구청과 위탁자간에 50대 50이냐는 그 질의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50대 50은 총 수입액을 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할인된 이후의 금액을 가지고 지불한 금액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도 구청에서 지급이 됩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영수증 서식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주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18시까지로 야간은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차장이 입찰하게 되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인 주차장은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우리 남구의 조례로 별도로 단체에 구청장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각 봉사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제가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저희 동에서도 입찰도 한 번 해봤고 저희 동에서도 입찰을 해보니까 제가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더이상 깎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시 지가만큼은 맞추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금액을 50대 50 하는 것같으면 공시지가 보다 휠씬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입찰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 관리를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채용하는 방법이 공개입찰인데 그때 적용하는 단가를 지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전에 제가 알기로 감만2동에 한 번했다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 전용은 그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넓게 생각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입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나타나다시피 주거지전용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각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제가 왜 또 묻느냐 하면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관리를 우리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국제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부지입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차관리 하는데 예산을 투입했거나 그것은 일체 없고 또 50대 50 하게 되면 60대 40 할 때는 그래도 수입이 조금이라도 몇 10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수입도 없고 또 주위에 단속이 안되니까 거기에 주차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돈만 받아가고 50%를 가지고 가버리고 주차관리하는 단체는 자기들이 주차관리하는 인원을 대가지고 사실 임금을 옳은 임금을 주면 타산이 안맞아서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붙여 가지고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주어가지고 2명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 공익요원 이라도 10만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감만2동은 지금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사실은 운영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관리자를 둔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전혀 안하고 50%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실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위탁해버리면 시설관리 공단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비니, 도색이니 자기들이 다 합니다. 하고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오는데 이 주거지전용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서식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40대 60을 가지고는 어려워서 50대 50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물론 감만2동에는 면수가 적으니까 조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너무 모르십니다. 남구에서 공영주차장 중에 지금 남구에 감만2동이 최고 면수 많습니다. 58면입니다. 다른데 더 큰데가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더 큰데가 있으면....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문현2동에 한 것이 200여면이 넘습니다. 58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요. 100면정도 되면 좋은데...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60대 40 할 때는 수입이 1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50대 50 되어 가지고 국제아파트에 담장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왜 만약에 차가 받침으로 담장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구청에서 수리했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에서 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지금 예산에 주거지전용 밑에 담장 수리비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수리한 것이....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양

차경양위원

그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청년회에서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만약에 담장 넘어가가지고 밑에 차가 부러지든지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차를 뒤로 세우는 것을 바퀴가 담장에 안닫도록 주차면수를 줄이고 추후에 청년회 회장님과 만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설명 잘 하데요. 면 긋고 도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강한다고 구청에서 도움 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움 준 것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전용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이 전에 말씀드릴 때는 꼭 주거지전용 예산을 편성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할 때 거기가 1,37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감만2동이 지난번까지가 98년도 총수입이 1,320만원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대 50하고 40대 60 하고 프로테지를 따졌을 때 일반 공개입찰할 때 1,370만원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입이 영 많죠?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1,370만원 그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입이 1,320만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60대 40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50대 50 했으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어디 총 수입이 1,320만원을 가지고 지난 5월달까지는 40대 60으로 했는데 이번에 50대 50 했다 이말씀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자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50대 50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타산이 안남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의해가지고 감만2동이 면수가 작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의논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맡게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에 신경 써주시고 주위에 단속을 구청에서 해주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단속을 안하면 돈내고 하나도 이용 안합니다. 단속을 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어야만이 전용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안그러면 낮에 텅비어 있습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옳은 인건비를 안주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 아무데나 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자꾸 전화오고, 동사무소에 전화오고 밤늦게 자기 자리 없제, 원칙은 자기 자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옳게 수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지역교통과장 수고많습니다. 본건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의안번호 65번에 대한 제8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후 너비 3미터이상 차로 확보를 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미터라 하더라도 만일에 여기에 지금 보면 실질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6미터로 되어 있지만 무허가가 난립되고 또는 거기에 곡각지라든지 또는 실지 3미터로 되어 있지만 다른 실지 적치물이 있다든지, 시설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6미터미만으로써 너비가 3미터이상이면 무조건 다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1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2.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신청미달시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며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 집앞에 차고지를 할 수 있지만 차가 없다 했을 적에 신청을 안해놨다가 다른 사람이 무조건 하고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만일 그 주거지에 같은 지번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차를 구입했을 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8조에 전에는 너비 6미터미만에서는 못하는데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를 대고 난 이후에 나머지 폭이 3미터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다고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주차장을 설치를 못합니다. 할 때는 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고 특히 소통에 너비 4미터를 두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사집 차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안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애로점을 안주는 한도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거기서 보충 한가지만 합시다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요즘은 안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애매모호한 이런 조항들을 두면 잘못되면 실지가 3미터되고 차를 대고 난 이후의 도로가 3미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무허가 적치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편법으로 봐준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또 아니면 엄격히 따져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조항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단서조항에다가 어떤 실무라든지 예외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둠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어쩔때는 형편에 어긋나가지고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무하고 경찰하고 얘기해 가지고 안된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6m미만인 도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면 황색선을 양쪽으로 그어가지고 차를 일반 주민이 절대 못댑니다. 못대는데 폭이 6m미만일지라도 차 한 대 대고 3미터 남으면 그 지역에 주민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노상 주차장을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안되면 할 수 있겠죠. 주차장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황색선을 양쪽에 그어주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쪽을 허용해줄 수 있는 길을 틔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은 주차요금의 소정의 요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형평에 차가 없는데 다음에 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주문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가 차를 댈때도 미리 주지를 해줍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자가 그 인근에 사는 자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뒤에 늦게 신청을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그분에게는 우선권이 가게 됩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골자에 보면 종전에 너비가 6m미만의 도로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어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너비 하면 보통 면적을 너비라 안합니까, 그렇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폭을 이야기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산수 공식을 보면 너비라고 하면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용어를 폭으로 보느냐가 그 쟁점이지만 우리가 여기 용어는 너비보다는 폭이 맞다고 보는데 길이와 폭으로서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률 용어는 대게 보면 통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서 폭이라고 순수한 한국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쓰고 너비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조례 역시도 조문으로서 너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65번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사회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개정조례하는 안으로 알고 있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규제를 푸는 쪽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5조에 보면 개정 제5조에 보면 안내유도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이제는 안내유도표시를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규정이 맞죠, 해야 한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할 수도 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 주차장안내 광고등을 세세히 몇 센티, 몇 센티 아주 세세히 그렸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그렸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종전에 제가 질의한대로 주민을 위한 완화의 일환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주민에게 아주 어렵게 이런 것을 강제규정을 두어서 설치를 해야 한다면 더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도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더 규정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민간인이 한다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등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규정을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규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율에 맡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격을 정해두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여러 가지 그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말이 신고지 거진 준허가사항처럼 모든 구비요건이 다 갖추어져야 신고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무런 제재없이 무조건 신고서 한 장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등록하고 나서 본인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인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반 이용객이 저기에 주차장이 있구나, 요금은 얼마 받구나, 이것을 알려 주어야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한쪽 측면으로서는 규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주차요금도 시비가 안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제를 한다, 그대로 간판을 크기와 조절없이 하면 주차장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이나 또는 이용객의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8조에 보면 조금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미터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개정에는 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남구 관내에 6미터 도로에 어느 정도 면적을 증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6미터미만인 도로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전까지 우리가 앙쪽 허용을 해준 곳이 10군데 있고 한쪽 허용을 해준 곳이 있고 양쪽을 다 금지한 곳이 지금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금지한 이 96개 구역 중에서 아마 이번에 주민들에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주차면이 대충 주민에게 어느정도 증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물었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주차면이 아주 심각하고 주민들과 주차면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그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레 1회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색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심의가 예산이 확보되면 6미터미만인 도로에도 주민들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불안없이 주차할 수 있게끔 도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3미터미만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구청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것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에 벌충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것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쪽으로 주차금지를 해두던 것을 주민들이 양쪽에 불법 주차스티커 끊길 염려없이 한쪽면에 무상으로 허용을 해주자고 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도로가 더 넓고 하면 주거지전용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것이 결국 말하면 전부다 개인적으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공도로에 차를 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전용주차장 비슷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부 차고를 안만들고 도로가에 대는 일이 많다고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실지 우리가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개인적으로 차를 대게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불편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차를 대면 자기 집에 차를 대야 되는데 공공도로에다가 대게 이렇게 규제를 풀어 주면 결국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로 다니는 보행권이 상당히 침해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규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규제를 오히려 이것보다도 보완하는 쪽으로 되어야지 만약에 이것 풀어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 생겨버리면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데 왜 묶나 이런 소리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번에 조례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 왔는데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답사를 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까 질의 사항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애매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금액이 주간이 3만원이고 야간이 2만5,000원, 월 주차비가 5만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뒤에 한 가지 1급지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3급지....
용욱

한용욱위원

이것이 3급지입니까? 그러면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3급지 세 부분으로 나눕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급지입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거의 우리 남구에 주로 3급지입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1급지는 우리남구에 전혀 없고 2급지는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그외 우리 주거지는 전부 3급지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주거지전용 하는 것은 전부 3급지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대연2동의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겠습니다. 대연2동 관내에 등록이 된 차가 약 한2,000대 가량됩니다. 되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형태로 지금 현재 도색이 거의 떨어진 상태로 주차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감안을 해봤자 불가 200대도 안됩니다. 관내 전체에 200대도 안 되는 상태에 또 개인 주차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다 그어봤자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동 자체에서 협조 사항을 구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있는 학교의 주차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했을 때는 구청에서 주차관계에 대한 요금은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주민을 위해서 협조사항으로 주차를 하고 할 때 거기에도 역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을 준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은 학교운영비에다가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주차요금이나 표지판을 구청에서 협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돈을 받는 주체가 있으면 민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제작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전용으로 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주거지전용인데 학교내인데....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학교내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 수입이 교육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에 의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요즘 보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데가 많습니다. 교사들 대는데 그것을 야간에만 사실상 빌려쓰자는 형태로 해가지고 학교에 협조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구청에서 설치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조덕제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덕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99년5월17일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금련산 온천개발 현장을 순방하여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남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었으며 현재 남구청에서는 자치구 재정확충, 지역구민의 소득증대,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의 목표아래 금련산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999년5월28일 남구의회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의회의 입장 표명을 집약하고자 제83회 임시회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련산 온천 개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한 후 남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진정으로 남구 구민을 위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조덕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에 대해 조덕제 간사외 4분의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제출한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작성하여 6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1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