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길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구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울특별시 중구등 8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9년5월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와 동시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현 군수사령부내의 7필지 2,217㎡ 약 671평이 되겠습니다. 편입된 지역은 대연3동 1849번지부터 대연3동 1855번지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되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에서 수영구 남천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기영주택의 1개반 33세대 108명, 지역은 대연3동 133-1번지외 22필지 4,597㎡로 약 1393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외되는 지번은 133-1번지외 22필지이며 편입 및 제외되는 관할구역을 조정 99년5월13일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동 관할구역중 133의1, 133의4, 1633의10, 1633의79, 1633의95, 1633의 97, 1810에서1814, 1814의1, 1815, 1815의1, 1816에서 1818, 1818의1, 1819, 1828, 1829, 1837의1, 1842의2번지를 제외하며 1849에서 1855번지를 산1에서 산49번지앞에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그리고 대통령령 제16,309호 99년5월13일자 관보 14202호의 규정사항입니다. 관련 지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7년4월26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7년5월16일 부산광역시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행정자치부의 검토, 법안작성의 과정을 거쳐 99년5월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하여 99년5월13일 대통령령 제16,309호로 서울특별시중구 등 8개 시·군·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공포와 동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개정조례안 66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
현찬
이현찬간사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기영주택이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33세대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33세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직권말소...
현찬
이현찬간사
세대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기영주택이 몇세대이며 일반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일반주택은 없고 기영주택만 그래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세대 2명 직권말소된 것은 주민등록상 통계 잡혀있는 숫자입니다.지금 현 거주자하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현찬
이현찬간사
저는 그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주요골자도 그렇고 전에 경계조정에 관한 남구의회 의견이 한번 있었는데 기영주택 대다수 주민들은 행정적인 제반 편의를 위해 남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수영구, 남천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래 놓았거든요. 이것은 남구의회에서 의견사항이고 주민공청회라든지 반장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그것을 한번 거쳤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현찬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95년도 주민들 반상회시에 95년부터 97년도까지 반상회에서 계속 건의된 사항인데 95년 당시에 이것을 추진 못하고 97년까지 계속 건의되어 온 사항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영주택에 반장이 여자분인데 2층 201호인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고 남구의회에서 경계조정에 관한 그것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알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반장된 입장으로 섭한 기분이 있어서 내한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데 문현2동을 보면 전포동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전포동 그것을 우리쪽으로 경계조정을 해서 당기면 지금 수영구쪽으로 준것보다 구수입이 더 될것인데 그런 것은 발굴해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딱 하기 좋은 도로 난 것만 이것을 한데 대해서 본위원은 섭하게 생각하고 전포동과 문현동과 흩어져 있는 그것을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남구공무원들이 진짜 글자 그대로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이현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 행정구역간 조정은 구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전포3동 504번지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부산진구에서 절대 그 구역은 남구청에 편입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강력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구하고 우리하고는 쌍방 구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부산진구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남구에 줄수가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혀서 그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럼 앞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입니까, 계속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현안사항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 남구에 편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자꾸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진급을 해버리고 자꾸 바뀔때마다 이것이 인계인수가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포동이 남구로 온다면 한 8,000명 되고 8,000명 되면 우리 구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영주택하고 수영구로 간 여기는 구세수입이 한달에 얼마쯤 되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는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수입은 뭐 사업장도 없고..
현찬
이현찬간사
아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영아파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말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생활불편을 해소하려고 수영구와 남구가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남구행정이나 수영구행정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른 건이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애써 주었으면 고맙겠고 또 그 다음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인하여 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바라고 저희 구청에서 볼 때 그 황령도로가 났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혹시 남구, 수영구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남구, 수영구 행정편의는 아니고 단지 거기에 사는 33세대가...
운우
전운우위원
이 구역정리 관계를 남구가 더 애착을 가졌습니까, 수영구가 더 애착을 가졌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거야 수영구, 남구 똑같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매년마다 과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좀 부닥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태까지 남구행정이 했다, 이러고 또 안 될 적에는 행정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자꾸 공포가 되는데 왜 혹시 우리가 이 안대로 하면 수영구에 넘겨주는 필지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필지보다 적습니다. 넘겨 주는 것이 많습니다. 맞지요. 혹시 남구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면적상으로는 주고 받는 그것은 면적상으로 우리가 좀 적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좀 적을지언정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큰 간선도로를 건너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다는 도움이 되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는 것은 적고 보내는 것은 많다 아닙니까, 그래 우리 남구로서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는데 우리 남구 자체도 경계조정이 안되어가지고 각 동마다 도로가 엉망이 되고 문현4동과 문현3동 사이는 큰 도로가 잘려져 있는데도 동 경계를 하지 못하고 우암1동과 감만2동은 그 경계가 옳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못 그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동 경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점차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청간에 구간에 경계조정은 이렇게 의견청취까지 해가지고 아무리 대통령령이라 하지만 대통령령이 아니라 그 위의 령이라도 남구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우리 남구 동 구획정리도 옳게 못하면서 구청, 구청간의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네요.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 3~4년 걸렸거든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년 걸렸다고 했지요. 우리 지금 문제있는 동들 저 2대때 처음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것은 생각도 한번 안 하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조정중에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조정중에 있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이산하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산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산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자로 남수영구로 분리됨에 따라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에 비해 분구후 공무원수 및 직제의 확대로 인해 경상경비는 증가하는 반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이에 반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사임대나 건립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전처럼 남구, 수영구를 통폐합하여 경비를 절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99년5월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은 제83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협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남구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 안인만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관련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남구와 수영구 통합 관련해서 양구간의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수영구 분구 개요는 근거는 94년12월22일 법률 제4802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공포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2개구로 분구한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95년3월1일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분구이전 94년12월31일을 기준 분구이전 남구는 세대수가 14만9,369세대였습니다. 인구는 52만8,933명, 그 당시 공무원은 1,0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은 974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는 579억이었고 투자사업은 395억이었습니다. 분구후에 세대수는 남구가 1만1,964세대, 인구는 30만4,978명 공무원은 668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예산은 남구가 810억 정도가 되고 수영구는 세대가 5만8,305세대 인구는 18만9,458명이고 공무원수는 504명이었습니다. 증감 현황은 분구가 된 후에 세대는 약 900세대, 인구는 3만4,000명이 줄었고 공무원수는 88명이 증가했습니다. 분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분구전보다 분구후에 358억이 예산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후 공무원 및 기구확대로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지역기반 사업비는 그 대신에 감소했습니다. 분구의 당시 추진 배경으로는 국제화,개방화, 지방시대에 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의거 분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50만 이상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면 주민투표나 공청회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정부차원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분구가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역학성, 그리고 주민의 법률생활권, 문화권등이 외면되고 단순하게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이것만을 갖고 분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청사확보등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원래 취지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된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는 모구임에도 청사마저 신설구에 내어주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분구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충 찾아보면 첫째로 동일 행정권, 생활권, 문화권이 이원화 됨에 따라 지역구도의 지나친 분할로 지역 이기심 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주민화합이 저해되었습니다. 국가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등의 자치구가 이원화됨으로써 행정혼란등 예산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행정기구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인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반면에 아주 많아지고 지역개발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추진에 애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IMF이후에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문제로 임시청사 및 신청사 확보를 위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약 350억 이상 소요되는 주민숙원 사업인 지역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은 더욱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양구통합의 당위성은 행정의 비능률과 고비용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력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인력 감축등 강력한 행정구조 개혁과 행정의 광역화를 위해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고비용, 저효율 요인을 제거하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일생활권, 동일문화권 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 통합하는 추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군과 충무시가 95년1월1일 통영시로 통합이 되었고 경남 사천시와 삼천포시는 95년5월10일에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고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은 98년4월1일에 여수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화합, 지역화합으로 공공서비스의 함양, 국민화합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적 자치구 발전을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오륙도, 이기대등 전체 관광자원이 공동개발됨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균형 개발이 기대됩니다. 절감된 경상 예산등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할시에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가속화시킬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인력 감축으로 공무원이 한 277명이 감축이 되고 그래서 경비절감은 연간 117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구 새 임시청사 건립비 13억 본청사 건립비 437억등 총 510억 정도의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로 전환시키면 지역개발을 촉진할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개혁 정책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구조조정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등 사회적 통합추세에 적극 부응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타파로 지방행정의 경영 및 생산력 향상을 기할수 있고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등 국가행정기관의 2개 자치구 관할에 따른 이중적 행정폐단을 막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분구로 인해 형성된 신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해소 및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할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수영구 통합에 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통일된 의사를 결집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남구·수영구통합에 관한 건은 전운우위원외 8인으로부터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결의문 채택은 간사와 의논하여 6월24일 본회의에 상정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