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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83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06-21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10시04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6월21일에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심사를 하고 6월22일에는 도시관리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8억2,14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92억6,075만2,000원에 비해 5억6,0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예산이 47억1,47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7,711만원에 비해 국·시비 1억3,76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67억8,869만 5,000원으로 3,83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5억1,908만8,000원으로 3,25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이 74억6,903만1,000원으로 2억4,043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46억2,942만7,000원으로 3억1,7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3,784만4,000원으로 35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인 자연정화활동장비 120만원이 감소되었고,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검사성적서 코팅비가 13만8,000원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환경보호 글짓기대회심사위원수당 15만원과 대회시상비 4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관리 예산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산업시찰비가 396만원이 증가되었고 오수정화시설관리 교육교재 제작비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EM발효제 구입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수선비는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구 양묘장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59만2,000원과 양묘장 수도센서 설치비 66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이 2,60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운영비 347만1,000원과 부대경비 4,11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풀베기, 천연림보육, 간벌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는 7,25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이기대공원 안내판제작 및 가족산책공원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가 229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증가로 인한 봉급, 중식비 등의 보상금이 1,75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의 시설비중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전기사용 계량기 설치비가 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인쇄 등 일반수용비 54만원과,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직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저소득주민 방문사업 지원비 2,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상이군경회남구지회 등 3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협소로 인한 이전임차료 지원비가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복지관운영비 등이 464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현대정신요양원의 정신요양병원 전환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5억6,091만4,000원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80만1,000원과 행정장비 내구연수 만료로 인한 복사기 구입비 등이 48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총 8억893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가 400만원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의 공공근로인부임 2,20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시적생보자 등 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보자 자녀학비, 생계보조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3,770만8,000원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증가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급 신설 등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6억5,317만5,000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83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애인차량 스티카 제작비에서 133만원 증가되고 장애인 보호비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장애인 의료비 등이 7,305만5,000원 감소되었고, 장애인시설수용자 생계보호비 등이 672만6,000원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5,66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등이 2억9,930만2,000원 증가되었으며 경로당운영비는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노후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예산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총 235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가 660만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민간대행사업비인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95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반 급식비가 7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유아복지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1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이 450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등은 22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은 총 353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계량기검사 임차료 등에서 180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재료비 중 계량기 검정인부임이 17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총 증가예산 5억6,069만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 6억2,745만8,000원과 구비 3,923만 5,000원 등 총 6억6,66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시비는 1억600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비 증가분 3,923만5,000원은 생활보호 및 한시생활보호 대상자 증가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급 신설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비율 10% 해당부분 증가로 인한 부담분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1억3,76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을 보면 ‘98융자금회수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547만5,000원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98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만6,000원 ‘98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4만9,000원 의료보호 진료기간 초과자 부당이득 체납금 회수수입이 1억3,051만원은 증가한 반면 시·도비 보조금 중 대불금 상환 안내문 인쇄비 등은 1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억3,760만5,000원의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불금 상환 안내문 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7만원 감소하였으며 설명자료 12페이지 타지역 진료확인 여비는 15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만원 감소하였고 ’98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729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3,051만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구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예산반영은 하되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저희국에서 제출한 각종 예산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지문석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분야,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증‧감액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예산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억6,481만원 중 1억64만원이 증액된 7억6,54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7억341만8,000원 중 975만4,000원이 감액된 16억9,3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6,5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6,481만원보다 1억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중 환자진단비가 9,99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IMF로 인하여 환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진료비 징수액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3,4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56만5,000원 보다 56만5,000원 증액된 것으로써 이중 암조기진단 사업비는 11만5,000원이 증가된 355만6,000원이며,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45만원은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10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94만원 보다 11만5,000원 증액된 것으로써 암 조기진단 사업비 11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의 암 조기진단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인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9,36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341만원8,000원보다 97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8,29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197만3,000원보다 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0명으로 책정되어 있던 보건소 직원이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36명으로 감원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7,68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44만7,000원보다 837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당초 보건소 청사를 1999년4월 부경대 못골 캠퍼스내 공학관을 수리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청사 관리비를 4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남구청 임시청사 옆에 신축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8개월분 청사 관리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7만원은 결핵 환자 진료비에 대한 수수료로써 결핵실 운영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7,555만원은 기정예산액 8,055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예산액 1억1,920만9,000원은 기정예산액 1억2,876만3,000원보다 95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복리후생비 955만4,000원은 직원 감원에 따른 잔여분이 발생한 것으로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예산액은 4억5,87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592만3,000원보다 5,28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증가하는 환자의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8,03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73만6,000원보다 263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정신교육보건 전문요원교육비 90만원과 암조기진단 사업 국‧시비 보조금 23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100만원, 보건소 진료 환자의 급증에 따른 혈압 측정기 2대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 현재 예산 중 세입은 1억64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975만4,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IMF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으로 본 추경 예산을 편성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지문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경로당 임차료 반환 한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로당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구 문현5동사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부분이 문현5동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다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문현5동사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3개 경로당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95년도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같은 지번에는 경로당 하나밖에 인정 안하죠, 여태까지는 3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같은 동일 지번에는 경로당이 합쳐진다면 한 군데밖에 지원 안할 것 아닙니까, 안하게 되면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묻겠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는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기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3개 경로당이 합쳐진다면 경로당 회원님들이 잡음이 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 2,000만원 임차료를 반환 받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경로당 3개 경로당을 활용할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개 경로당 운영비를 주가지고는 월 십 얼마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17만원입니다.

배영일위원

3개 경로당 업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 경로당보다 씀씀이는 조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2,000만원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임차료인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병행해서 묻는거라, 2,000만원 반환했다, 말입니다. 반환했는데 여태까지 경로당 3군데다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임차료는 들어온 세입 부분이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3개 경로당을 업쳤을 때 운영을 1개 경로당을 봐서 운영비 17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 경로당이 통폐합해서 입주가 되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초에 지침대로 동일지번, 동일건물안에는 한 개만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줄곳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금 민원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임차료 2,000만원을 국비든 어디든 구에서 회수해 가버렸고 앞으로 3개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3개 동일 지번에 경로당 1개밖에 인정 안되니까 운영경비는 1개 경로당밖에 안 줄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너거는 다 받아가 놓고 우리는 운영 뭐로 하노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문제는 분명히 예상됩니다.

배영일위원

되죠, 그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 한 번 더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세입 부분에 현대정신요양원 증축공사 안전 관리비 반환금 377만6,000원을 했습니다. 물론 정신요양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데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 보니까 요양원도 복지시설로 안보고 병원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99년도에 예산 반환이 얼마 있다고 하시길래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안전관리비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정신요양원에 증축공사시 안전관리비 반환이라고 했거든요. 그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가 있었기에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공사를 체결할 때는 당초에 기술지도계약을 안전관리 중 20%를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20%를 공제를 안한 상태에서 377만원을 저희들 반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자기들 행정적인 절차 거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 20%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관리비 줄 377만6,000원이 관리자를 선정 안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겠나 본위원이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그 관리자, 공사하는 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해 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관리비를 우리가 반환 받는 것 아니냐는 이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정산서류를 확인할 때는 안전시설 관리자와 공사체결 하면서 금액을 단지 20%를 공제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반납을 받는 것으로 저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돈377만6,000원 반환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종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우리가 정신요양원에 감독권을 잘못했거나 또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기에 모르지만. 그래서 377만원 물론 국·시비인데 시비가 글자 그대로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 정산서 확인할 때는 자격이 있는....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 때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까 담당 계장하고 얘기가 그 얘기라,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산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 조치 결과에 377만6,000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감사 지적된 내용은 위원님 생각을 자꾸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당초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배영일위원

어쨌든 안했는데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었는데 주고 나니까 처음에 예산은 그 편성 내용대로 지침대로 안하고 이행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20%부문, 이만큼 반환하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아까 우리 담당 계장하고 의사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저희들 서류 정산한 결과는...

배영일위원

서류 가져와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감사결과 처분지시 해가지고 위법 부당 내용, 제목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20%에 대한 금액을 공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남구 용당동 472-13소재 현대정신요양원 증축공사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36-21소재 수도종합건설주식회사가 97년10월31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총 국·시비 14억184만원 지도를 받기 위해 기술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위 주식회사에 당초 계산된 안전관리비 1,888만2,894원 중 20%를 공제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 공사비 377만6,570원 상당이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여기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를 반환 받아라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 줘가지고 이 377만6,000원을 세입을 잡았다, 잡았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서는 잡기만 잡았지 아직 회수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맞지요, 그래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딴 얘기는 할 필요없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도 감사를 하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세입부분만 생각하고 이 들어오는 것 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어째서 세입이 되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부분도 있고 227 해가지고 계속 보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해 가지고 물론 국·시비·구비가 포함됩니다. 그래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시적인 것은 IMF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니까 보조를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들쭉날쭉 할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물론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사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녀 학비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거택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비법정 생보자라든지간에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생계보조비는 경감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자녀 교통비. 그럼 똑같은 항목에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나 비법정 생계보조비가 감해지면 인원이 감해졌거나 무슨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해지면 자녀교통비도 같이 감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은 정해지니까, 교통비가 저소득 주민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어느 정도 우리남구에서 인구가 얼쭈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같이 100억인데 10명분이면 -되든지 +되든지, 같은 내용인데 학비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째서 그런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양해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국·시비 예산이 본 예산 반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다가 간이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2월 사이에서 거의 확정 예시가 오고 상반기에도 변경예시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추경될 무렵 되면 올해의 예산규모가 거의 확정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은 이번 연말까지 갈 때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99년 본예산 반영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자체가 시하고 저희들 하고 예산 내시가 맞지를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녀교통비도 그렇고 생계보조금도 그렇고 일반 국·시비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정부시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가 넘어가가지고 시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책하고 시차가 안맞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전년도 12월달에 총괄예산을 다루고 나서 시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책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앞으로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2 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쭉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보장교부 사업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같으면 보훈청이나, 복지부라 할까요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구에 장애인이 보장구를 해야 할 장애인이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대충 이야기하세요.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3,100명이고 거진 장애인들이 거택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영세장애인들입니다. 그 3,100명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 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배영일위원

그럼 한 1,500명,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한 키포인트가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보장교구사업비가 273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비 218만4,000원이고 구비 54만6,000원이예요. 보장구하나 하는데 과장님 얼마라고 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의수족이라든지 지팡이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배영일위원

지팡이 가지고 보장구 되나요.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장애인 한 사람이 팔이 병신되어 가지고 보장구 하는데 미안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서 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얼마 한다고 보십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금액이 다리하고 의수족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얼마나 됩니까,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다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 2~3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 273만원이면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100명 되는데 그 반 분질러 1,500명 된다고 보고 이러면 하나 200원밖에 안치입니다. 이런 예산은 눈가림씩 예산이라고 나는 봅니다. 270만원 가지고 무슨 장애인 보장교구사업한다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인데...

배영일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다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아직까지는 우리 장애인 복지가 그 수준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명칭도 붙이지 마세요. 과장님께서도 그 아픈 마음을 안다면 장애인 진짜 글자 그대로 병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 준다면 한 개 200원도 안되는 이런 사업비를 사업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냥 보장구 교부라고 하십시오. 사업 빼버리고, 이런 것은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사업이라는 말은 빼라고 나는 그것이 듣기 안좋다고요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사업한다고 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급 근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 답변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근거하고 대책, 앞으로의 대책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273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딴 것을 깎으면 깎지 우리 직원 해주려면 사업이라는 말은 빼버리세요. 교부만 하고 말아 버리지. 그 다음에 236페이지 과장님 요즘 마음도 그거한데 제가 강력한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 배영일 때문이 아니니까, 236페이지 노후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100만원씩 25개소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 25개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맞춘 숫자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 관내에 131개 되다보니까 매년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경로당 개·보수 요청 숫자가 30개, 25개정도 선정이 되면 그 정도선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1,500만원 요구를 한 것 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연초에 대충 추측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초에 2,000만원 반영했었는데 깎여서 1,000만원만 확보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에 안그래도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어려운데 1,500만원 들어와 버리면 딴데서 생각할 적에 본예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생각 안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경로당 보수한다고 넣어가지고는 조금 곤란하죠. 어째보면 위에서는 다른 말 외부에서 들리기는 아까 청장님 금련산 할 적에 청장 선심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 안받도록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추가예산으로 편성이 들어오니까 본위원은 좀더 과장님 심도있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오랜만이고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480만9,000원입니까, 이것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파일, 케비넷 이런 것 구입비죠. 이것은 지금 과 자체 예산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환경위생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2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청소과입니다. 저희들은 자연정화활동비,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검사성적서 코팅비 97만원, 환경보전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64만원 그것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위원장님, 나는 취소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청소관계로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이옥신 문제 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그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가동 중인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물론 가연성만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태우다 보면 썪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당이나 용호4동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210페이지에 소각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대수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동에서 작업하다가 회사사정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검토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현재 우리 청소과 하고 어떤 건설과나, 건축과 협의체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왜냐하면 현재 전번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점을 보니까 현재 설계과정에 엔지니어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이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고 임시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공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설계한 팀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전부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임시청사문제하고 감만동 지구 문제하고 따지겠지만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재무과나 기타 기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학위원님께서도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각종 대단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업자선정 관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계약부서라든지 주관부서의 능철한 계약행위라든지 시공,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관심이 아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퇴비화 시설은 어느정도의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이런 저희들이 대단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점을 유의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소각장 오염방지시설 대수선비가 여기 3,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수정화 관계 시설이 아까 전에 제가 물으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주변에 내려가는 배수로에 노출되는 부분에 보면 아주 보기 싫게 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소각장에서 대기오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수정화 관계도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로를 보면 대형폐기물 열을 가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열을 가해서 소각이 되면 여기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넘어갑니다. 5단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시설이 멀티사이크론, 그 다음에 열교환기라든지, 그 다음에 백필타, 그 다음에 벤츄리타워 충전탑 , 최종방류 그래서 이 5단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집진시설을 거쳐서 그 다음에 폐수유입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침전된 폐수가 과연 그대로 방류가 되느냐면 아닙니다. 그것은 유수가 방류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류가 됩니다만 그 속에 약품처리나 유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검정이 묻어가지고 방류가 되다보니까 사실 육안으로 볼 때는 아마 정확한 정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흘러 나오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만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장일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의문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류되는 그 과정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최종 방류단계에 거을음이 왜 발생되는지 원인도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지금 4동에 쓰레기 소각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도로자체가 직선코스가 아니고 돌아가는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도로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라든지, 관광차라든지 여러 차가 많이 다니는데 소각장 입구에 교통안전시설물, 말하자면 소각장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차를 운행시킨다든지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8,00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통계나 부산시에 연락해가지고 교통체계를 조금 더 정지신호를 넣든지 보행자 신호를 넣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2년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소각장에 돌아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반사경을 2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입구에 입간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늘 저희들이 볼 때는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추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것이 소각 중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됩니다. 그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퇴비화 하는 과정하고 사료화하는 것하고 지금 좌우간 동물이 사료를 먹고 집단적으로 폐사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소각장에 음식쓰레기 소각하는 과정하고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상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발생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각장의 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은 일부 미량 있습니다마는 매월 검사성적에 나오는 거기는 허용기준치를 오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퇴비화 시설 과정에서 나오는 것, 우리는 퇴비화입니다. 퇴비화 공장이기 때문에 사료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퇴비화는 우리 열풍건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퇴비화 과정에 조금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만 열이 과해져서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료화 시키지 않고 퇴비화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소 염분이 제일 중요한데 퇴비화를 시키더라도 염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염분이 10%이하로 떨어져야만이 토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비화의 부산물을 가져가는 과수원이나 필요한데는 꼭 그것을 다른 토밥이라든지 썪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토양에 거름을 주도록 합니다. 가져가는 분한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이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남구청에서 소각과정에 다이옥신 발생...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혀 미량이니까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우리 주민이 안심해도 되겠네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안심해도 됩니다. 매월 우리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용호3동에 이기대 도시공원에 임도 있죠, 임도. 전번에 우리 부산시에도 임도 관계로 해가지고 신문에 좀 났는데 현재 지역주민들 얘기는 우리구청에서 산불예방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임도가 너무 산을, 우리가 머리 깎는 식으로 하면 좌우로 다 깎았어요, 그래서 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 헤쳤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을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산에 소나무를 베고 하면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많은데 구청에 임도를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 볼 때는 4m이상 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 낸 것은 할 수 없는데 그 현장 가보면 임도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같아요, 측구공사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벤자리에 뿌리라든지 나무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또 경사진 부분에도 어떤 조치를 안해가지고 폭우시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시는 제대로 못다닙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몇 년 계속 다녀가지고 다져진 단단한 땅은 비가 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데 몇십년, 수십년 된 산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임도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산 정상까지 임도가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산불나면 쉽게 끄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산을 훼손하게 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기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한 번 더 안하고 여러 가지 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작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업자도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관철했는데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자연은 아름답게 자연은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용호3동에는 지난번에 산불이 8번이나 났습니다. 한동네에서만 8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야 불을 빨리 끈다, 이래가지고 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사가 사업공사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실한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경사진 부분에는 다음에 포장을 한다든지 보강공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임도내는 것은 조금전에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신중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임도는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정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럼 임도, 만약 불끄려면 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다는 아니죠.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아닙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황령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황령산도 문현동이라든지 이런데 다 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임도를 냄으로써 문제가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잔가지 다 쳐버렸제, 임도 다 내버렸지, 그 아래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 가버리고 소나무만 있는 거라, 그런 것은 자연의 생태계가 엄청 파괴되는 거라, 그런 것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하는게 행정측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산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주민들이 친화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해 버리면 임도 내버리면 근처는 동물 한 마리 없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면. 임도 내버리면 일반 차 못다니게 철책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차 올라오면 끝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참고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 신선대 유원지가 부산지방문화재 29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신선대 유원지에 올라가면 여태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선대의 유래의 내용이 들어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보면 그것이 없어진 적이 오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신선대 유래에 대한 것은 제가 그전에는 한 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몇 년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음 예산을 넣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을 여기는 안되어 있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치를 조정해서 액수가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신선대 유원지 입구 소각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공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화장실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는 어느때 필요하냐 하면 여름철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 되면 소각장 주변에 가로등 밑에 야간에 손님들이 굉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활용할 시기를 놓치고 그 없는 예산을 500만원이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합니다만 그런데도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일수

장일수위원

그것이 가을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 반영한 목적은 우리주민이, 그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뭣을 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공원에 놀러오시는 손님들을 위해가지고 빨리 시공을 했으면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태

이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한용욱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보건소에 이번에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었죠.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이 전부다 예비비로 다 넘어갔죠,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 하는 것이 뭡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질의 취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특별예산입니다」하는 이 많음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산이외의 것인데 보건소 이전하죠, 이전하는데 원래 계획은 청사 수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신청사를 지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바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바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없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원래 설치하고 신축하고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것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집을 언제쯤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하면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 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재무과나 물론 그런데서 다 하지만 보건소는 주무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다 지어놓고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자기 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사무소야 원래 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하는데 세밀한 것은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아니까 설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건물이 원만히 됩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장이나 직원들이 설계사무소와 재무과와 긴밀하게 연락해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보건소에 백신이 많이 없어가지고 외래 환자 오면 예방을 잘 못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혹시나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