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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56회 제5내무복지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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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 묘치를 설치신고하고 매장신고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강릉시가 1,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을 70% 정도 했어요. 그러면 300명이 남았죠? 그러면 300명이 매장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 신고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은 이주를 해서 다른 데 가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불법 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늦어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 받아줘요. 그렇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고발이 되고 하면 차라리 신고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신고를 안 하는 게 벌금도 안 물고 훨씬 낫잖아요.

신고한 사람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사망했는데 700명이 화장하고 200명이 매장신고 하고 100명이 남았으면 그 100명은 찾아서 어디 매장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