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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06-11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부터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관악문화재단에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안 제7조 위탁기간에 대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에 부합되도록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2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의 위탁기간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47)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48)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리운영 및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위·수탁 관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47,148)일괄검토보고서(관문도, 문화예술단체)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및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독서진흥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활용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및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악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11개소에 관한 시설 관리운영 및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하반기 중으로 문화예술 전문법인(단체)에 위탁 예정이며,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각 소관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및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및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49,150)일괄검토보고서(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교육사업과하고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감추경을 일단 17억원 했고요, 3개월분을 지난번에 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8월달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머지 17억원 그 부분을 또 감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탁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건 없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용역 안을 받았을 때, 당초에 용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연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 그대로 현재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더 이상 아직은 증가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효과면에서는 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공모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6개 재단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수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모를 1년 동안 한 걸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문체부라든가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서울시 문화 관련 과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응모 한 거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저희가 4억원 정도 공모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수익을 창출했고요, 타 16개 재단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우리보다 2배, 3배 정도 더 돼요.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매년 유사합니다, 약간씩 변형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명 내지 2명의 직원이 1년이나 2년 있는데 계속 업무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3억원이 될 수 있고 4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부분은 어느 재단이든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8 ~ 90%는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동일하고 효과는 더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곽광자 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오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광자·이상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액보험료 납부 세대의 보험료가 변동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의원이 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저소득주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60)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오준섭위원장대리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60)검토보고서(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80가구에 대해서 1만원 이하를 지원했던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사업비는 840만원인데 왜 840만원이 편성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었거든요, 월 96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의 추계에 따라서 올해도 한 840만원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가구당 1만원 이하로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가구면 아무래도 800만원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부 1만원이 아니고 1만원 이하니까 뭐 5000원, 6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잡아도 800만원이면 되잖아요, 80가구면. 1만원 이하기 때문에 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 96가구였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더 줄어가지고 840만원에 대해 다 못 쓴 거지. 작년에는 96가구였습니다, 2018년도.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거 80가구라는 건 뭐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꾸 줄어서 현재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 80가구, 작년에 96가구였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80가구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볼 때 80가구가 해당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96가구.

길용환위원

80가구는 최근에 와서 파악이 된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최근에.

길용환위원

예산 잡을 때 파악이 된 게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는 96가구, 그래서 96가구에 추계를 해서 840만원으로 했는데 점차 감소해서 현재는 80가구 정도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하여튼 1만원 이하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만원 이하 가구는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차상위계층.

길용환위원

차상위계층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더 확대되는 건데 이 확대가 어떻게 해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도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인은 마찬가지인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최저보험료라는 게 설정이 돼서 1만원이 아니고 최저보험료가 현재 1만4,700원입니다. 이렇게 오른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1만원 이하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최저보험료라는 개념에서.

길용환위원

그럼 대상이 더 확대된 게 있어요 대상이? 대상은 그대로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차상위계층은 한 1,500가구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혐료 이하인 가구가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오준섭 부위원장, 곽광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한국수화언어, 농문화, 수어통역, 공공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 촉진, 정보 제공, 교육사업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과 지원,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등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각장애인 등 가족을 위한 수어교육·상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관악구민·공무원·법인·단체에 대한 표창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3)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3)검토보고서(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청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 해서 2,790명 정도 되네요, 합산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전담은 지금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어통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수화통역을 전담하는 그쪽 센터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5명입니다.

오준섭위원

5명, 그러면 회장님 포함해서 총 인원이 5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에서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서울시에도 센터가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 민원실 1층에 보시면 민원여권과 옆에 상담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오준섭위원

제가 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 그분들 지금 언어장애인들 별도로 그분들의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옆에, 작년에도 가보셨지만 저희 수어통역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잖아요.

오준섭위원

보건소 옆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가보셨을 텐데요.

오준섭위원

육아지원센터 있는데 그쪽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복지위원님들 다 가셨는데.

오준섭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 상담실 있고,

오준섭위원

그쪽을 사용하고, 상담실이 그쪽에 있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에 사용하고 있고, 또 구청에도 1층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직원이 1명 상주해 있어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우리 다산콜센터120이 있잖아요. 120에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화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돼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영상전화기가 1대씩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한번 우리 의원 중에서 주민센터에 영상,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상통화 전화기가 주민센터에 1대씩 설치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통화가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됐다, 혹시 얘기 들으셨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저번에 한 달 전에도 했고, 상반기, 하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저희도 선출직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신문엔가 보니까 남해에서인가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관람하다가 계단이 무너져서 7명인가 3m 바닥으로 나뒹글어져 떨어져서 몇 명은 중상을 입고 이랬던데 중요한 것은 3일 전에인가 점검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또 그런 사고가 다반사로 생기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곳이 어디냐, 매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 어쨌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애쓰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자주 점검하시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 “중증장애인(1급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을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장애인(1급 내지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1)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52)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1,152)일괄검토보고서(장애인 복지 증진, 출산지원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