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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9-06-12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성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성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청룡동, 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 목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뇨처리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불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및 처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조정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수수료 인상이 완료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항에 대한 구청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사항 중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에 “안 제10조(수수료의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소관 부서장님인 녹색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한테 질의하시는지 지명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성심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3쪽에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 계결 후 수수료 조정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수수료 인상이 완료됐다고 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표태룡위원

수수료 인상이 완료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수수료가 2018년하고요 2018년 1월하고 2019년 1월로 해서 32.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과정에서 어느, 계약금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인상 어디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의원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인상을 해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한 인건비가 구청의 미화원들의 인건비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차량을 교체하는 거 이런 것 등등 해서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8년도 1월하고 2019년도 1월해서 거의 32.5%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2009년도에 조례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구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재정적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어디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조항이 있는 조례는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재정적, 물론 그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또 하나 두 업체에서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곳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서남물처리장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3위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구가 재정적으로 이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에서 생활지원대상자들 지원 근거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18년도, 19년도 2년에 걸쳐서 30%가 조정된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표태룡위원

2년 합쳐서?
2009년도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계속 조정이, 그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긴 하지요.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도 직원 급여가 이런 청소업체보다 열악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해서 그 얘기도 했고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 아직 인상해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표태룡위원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대책이 있나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건 구청이 지도감독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조사를 통해서든 사실 인상해 주고, 근거를 인건비 인상에 주목적을 줘놓고 인건비 인상을 해주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구가 직접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간에게 위탁 줘서 처리하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어느 회사는 사실 20년 된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업의 이윤도 추구해야지만 공공의 이익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표태룡위원

과장님, 인건비 인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인건비가 전혀 인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는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인가 업체를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됐으니까 인건비를 빨리 조속하게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쪽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올려주기로. 그래서, 인상 폭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인건비를 인상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수수료를 올린 주목적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지금까지 안 올려주면 되겠느냐, 네오 같은 경우에는 다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세원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그런데 조만간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나, 저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런 일반쓰레기 수거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하고 임금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서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밝히지는 못하는데 지금 세원정화에서 한 2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한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받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호봉제거든요. 오래 있으면 임금이 높아지고 방금 들어온 사람은 임금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는 건 전체적인 평균 임금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있었고 해서 대행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임금인상이 계속 된다면, 올해도 계속 된다면 크게 격차는 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금방 25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금비교를 하려면 한 5~10년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청소행정과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 자료를 받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대략에, 제가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운전원의 월급이라든지 그런 걸 기억을 더듬어서 봤을 때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그분하고의 격차는 그렇게 심각한 격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인상이 계속 되니까

표태룡위원

청소업체 조례를 보면 임금인상에 관하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자료 안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표태룡위원

개인정보 지우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인정보 지우고,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개인정보가 다 지워진 자료는

표태룡위원

그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면 되잖아요.....그런데 안 된다고 말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청소행정과 자료가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하고 비교할 자료가 없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청소행정과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표태룡위원

임금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럼 청소행정과에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표태룡위원

개인정보 지우고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성심 의원님께서 개정한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30% 올려줬는데 임금인상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들도 알고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3년차, 5년차, 10년차 해서 개인정보 지우고 자료 좀 받아주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이성심 위원님. 깜빡 잊었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좀 생각하시고 다시

표태룡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정리하면서 개정을 하신 이성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2017년도에 질의·답변 내용도 보고 다 보면 수수료 인상안을 할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하는 조건에 여기에 적절한 임금하고 복지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걸로 이게 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지금은 2019년도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한 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019년도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2017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개선이라든지 복지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네오나 세원하고 두 군데에서. 확인하지 않고 지금에서 확인하니까 이제는 네오는 합의봤다 세원은 지금 준비중이다.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은 탓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있으면 여기에서 꿰뚫고 이 런 조례도 상세히 보고 할 건데 그때 당시의 조례는 물가대책에 아주 흔쾌하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 위원회에 속하는 업체들의 간담회를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 관리감독자는 누구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임금이 빨리 인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첫 요건이 적정임금과 복지제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새로 신설한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10조를 보면,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겠어요. 수수료감면 혜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속 제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화조 영수증에 나오는 대상자들만 감면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n분의 1을 하잖아요 세대당. 그럼 그분을 빼주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시스템이.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유공자들이 집 가지고 있는 정화조 주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1,000명이든 500명이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액수는 많지만 그 n분의 1을 통보를 해야 돼요. 그 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든지 국가유공자가 살든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나 국가유공자, 저는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건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사람들지만 국가유공자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우리, 우리 과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우를 많이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거는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3년입니다.

주순자위원

3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년, 1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 내년 2020년 3월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례의 기준이, 적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이번 계약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도록 부칙에 지금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안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부칙 안이 없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부칙 안에 아까 이성심 의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부칙 안에 그 이게 수수료 감면 확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계약에 반영한다는,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얼마 남았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연말까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기간이라도 조례가 정해지면 그 업체나 우리 주민들 구민들로부터 이 개인 하수도 때문에 민원 안 생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봤지만 개인 하수도는 점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수가 하수 수거 처리할 때 이 금이 올라가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는 휘발유 그 게이지처럼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온도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걸 평탄한 곳에 올려놓으면 몇ℓ가 올라가는지는 잘 알겠지만 그게 고지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고지대는 기울었으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차가 세워놓은 흐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거하는 방법 부분도 계산할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주유소같이 전자식으로, 이 수거를 했을 때 전자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고 서울시 시정연구원에다 계속 그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도 그 방법을 아마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니까 이것도 저희 2017년에 조례 개정할 때 연구소 연구 용역을 참고를 해서 이걸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 시정연구원에서 내려온 수수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시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의원 발의로 했으니까 이번에 조례에 맞도록 좀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과장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세요. 하세요. 아 제가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제 일단 아까 국가유공자가 몇 가구가 된다고 하셨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한 4,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족, 유족 한 사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4,000명 되고 그 사람이 1,000명 해서 한 5,1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합해서 5,000명?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5,100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거든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곤란한 자이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 수급권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에는 생계수급자는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종윤위원장

아니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국가유공자는 5,000명이, 세대수는 안 나오고요 그냥 명수로만 나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는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는 빼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려내냐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다음 계약 시에, 어차피 부칙에 따라서 조례가 다음 계약 시에 발효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 방법

이종윤위원장

몇 명이나 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차상위계층도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다 그걸 다 알아봤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것도.

이종윤위원장

일단,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또 이거 파악하려면 많은 행정력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복지정책과에서도 그걸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종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그 전에 보면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물가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예, 이거를 2017년도에 개정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넣은 목적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 목적은요 이게 그동안은 한 9년 동안 수수료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청에서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은 적정한 수수료를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런데 방금 이성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2009년부터 17년까지 수수료 인상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업체에 적정한 수수료를 주고 그런 직원들 복지나 그런 데는 좀 더 많이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복지가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성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조례 중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여하고,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까지 여기다 넣는 것은 구청의 행정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구청이 자율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건비 인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올려줬잖아요. 그럼 그것은 구청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금방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업체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업체하고
성심

이성심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거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랬고

표태룡위원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의원

여러 번 제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한 데이터를 달라 지금처럼 정보공개 때문에 뭐 본인들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또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우연히 3~4일 전에 지나다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보조하시는 분 두 분이 하시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분들은 제가 거기 뭐 정화조 주인인 줄 알고 봤죠.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냄새나고 정말로 힘든데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덥고 힘들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를 착용하면 더 불편해서 그냥 한다. 그러는데 그런 열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얼마 받냐 했더니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올려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올려준다고 올려준다고 하면서 아직 안 올려주고 있다 이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검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이지만 직원 임금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쭉 보면 일단 첫 번째 실제 용량으로는 아무래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계약체결 후 물가대책의 상정 그 조항이 없어지면 다시 2009년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고 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수수료 지원을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면 또 이 부분도 업체의 수입률 하락이 있어요. 그러면 총 3가지 하락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해서 3가지는 하라고 해놓고 과연 직원들 복지나 임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겠냐 그런 고민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계약 이렇게, 사실 그러거든요. 3년짜리 계약이면 업체에서 3년분 물가인상분 고려해서 입찰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성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우리가 2018년도에요 제가 조례를 가져왔는데 물가위원회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게 없어도 우리,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표태룡위원

물가조례가 따르는 상위 조례가 있다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그 조례 보통 물가위원회 이 조례는 그냥 수수료라든지 버스요금 이런 거를 상승하는 걸 억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 표태룡 위원님 질의 취지는 이 조례에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수수료 인상분에 따른 그쪽 임금 상승을 구청에서 유도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질의와 답변의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하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금 문제에 대해서?

표태룡위원

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 대행계약서에 보면 이 종사원의 임금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행업체는 소속 종사원의 임금 수준을 서울특별시 소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원 임금 수준, 회사의 경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례에 따른 수수료 인상 시 수수료인상률 이상으로 종사원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그 임금 인상률은 이전수수료 인상 시점의 임금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금을 인상하도록, 수수료가 오르면 인상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표태룡위원

지난해에는 임금이 몇 % 올랐어요? 그러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난해 제가 알기로 10%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게 지금 안 되냐면 이 결산이 3월 30일이에요, 주식회사결산이.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 3월 30일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6월 말쯤에는 그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를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10%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러면, 17년도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18년도, 수수료가 18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18년도. 그러면 임금인상분도 그래요. 10%면 수치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만 70%의 10%하고 100%의 1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계약서에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이런 조례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이성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에 관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화조업체 문제가 된 게 2009년부터 한 8년 동안 그 수수료 인상이 안 돼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좀 곪아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수료는 주고 또 우리 관에서 적정하게 개입해서, 첫째는 뭐 그렇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적게 쓰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은 들더라도 직원 복지와 편익을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이것도 2007년도에 이제 올리게 된 계기가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시정연구원인가 용역을 줘서 25개 구청 공히 조사해서 어 이건 물가 상승분에 근거해서 약간은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줬는데 어떤 구는 올렸고 어떤 구는 아직도 안 올린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우리 조례를 보니까 2018년 10월 17일로 제정이 됐어요. 아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종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걸 올려줄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건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고 표태룡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의견도 나오고 한 게 약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인 거 같아요. 그거 준비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제5호”를 같은조 같은항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주순자·장현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본 의원이 장현수·주순자 의원님과 함께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조건 완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1)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누구한테 질의하는지 먼저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지정도우미하고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라든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김순미 의원 발의내용은 규격이 미달되더라도 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맞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이번에 새로운 조례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표태룡위원

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밑에 신구조문을 보시면요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입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화장실 시설의 수준, 유동인구, 접근성, 남녀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원도 가능해지요. 지정이 되면 가능하지요.

표태룡위원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지원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규격이 남녀 분리되어 있어서 열악하게 있는 거하고 한 칸짜리 화장실하고 똑같이 지원한다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대략 11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변기수하고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장실 규모가 아니고 이 화장실이 속한 건물의 규모입니다, 건물의 규모. 건물의 규모를 조금 완화시키는 거지요. 화장실의 규모가 아니고.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를 완화시키는데 화장실, 예를 들어서 변기 숫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변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도 차등지급하시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개방화장실을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1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개방화장실 27개에서 2군데가 안 하겠다고 지정포기해서 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거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11만원으로는 너무 인건비 상승도 있고 청소가 쉽지 않거든요. 좀 더 올려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상위법부터 해서 조례까지 내려오는데 면적에 들어가는, 적용을 받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의무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화장실이 속한 건물이 660㎡입니다. 한 330평 정도가 돼야 되요 연면적이. 우리 관악구에 그런 연면적이 330평 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종윤위원장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의무적이 아닙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면적 기준을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상위법에 화장실의 수준이라든지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화장실의 규모라든지 크지 않을까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위생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면적이 큰 건물은 다수가 출입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할 것이니까 구민이 이용해도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위법 조례에서 똑같이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위법 조례에서 신청하면 협의해서 다할 수 있다고 하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도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이종윤위원장

개정이 된 건 저도 봤어요. 봤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해 준 건데 그 위임해 준 걸 조례로 정하면서 기준없이 다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조례를 정해버리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 사항을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시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그 감안을 누가 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적정하게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이종윤위원장

상위법에서도 면적을 정한 이유가 임의대로 하지 말고 구민의 보건이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이거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상위법에서는 면적기준을 뒀는데 공무원이 판단해서 다 해줘버리면 상위법에서 그걸 삭제해야지 그걸 뭐 하러 둬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두다보니까 상위법 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다 생각을 하고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위법인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을 해 주었는데 위임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 기준이

이종윤위원장

그건 기준이 아니지요. 그냥 감안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돼요.

김순미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큰 건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규제를 푼 거라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지금 취소를 하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조례로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하위법은 신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적용이 다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데 상위법에서는 면적기준을 두고, 그럼 면적기준을 뒀다라는 건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를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겠지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화장실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공중화장실 기준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기준에 맞는 화장실이어야지만 저희들이 민간개방화장실도 해 주는 거지요. 공중화장실 기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기준에 저희들이 가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아무나 신청한다고 조그만 무허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조례에도,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장실

이종윤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청결하고 깨끗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된다.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윤위원장

그게 거기에 면적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면적기준은 없지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면적기준을 안 두는 이유가 이렇게 지정자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럼 상위법에서 면적기준을 왜 뒀겠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그 면적기준을 둔 게 규제를 너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에다 위임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종윤위원장

그것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위임을 했으면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지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된 조례 그것도 들어보니까 관리에 대한 것이지 신청해서 지정요건을 따질 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건 관리고요 설치기준이 또 있어요. 설치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까는 관리기준이고요 설치기준은 바닥에 경사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된다.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필요시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 그림, 사진, 화분 등 이런 기타 등등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서 나가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가 있지요.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게.....

이종윤위원장

물론 저도 과장님을 믿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종윤위원장

일하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도 믿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타 구에서도 많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민간개방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해도 폐쇄를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우리가 바꾼 게 중랑구, 동대문구, 강남구, 서대문구, 양천구 쭉 바꿔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말이면 다 바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종윤 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매번 보면.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우리 구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순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너무 과도한 규제에요. 과도한 규제이고 민간개방화장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아, 저 집은 민간개방화장실이 적정한 집이다 하는데 보면 330평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아쉽지만 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연면적이 330㎡가 아니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660㎡입니다. 그러니까 330평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평이네요 200평.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200평.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게 없어서 개방화장실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000㎡입니다. 연면적 2,000㎡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330평. 600평,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마어마한 건물에만 개방화장실을 둘 수 있어서 지금 개방화장실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든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못 만듭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시행령을 완화시켰다라는 얘기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시행령을 조례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완화시키지 말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배 되는 것은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지 말고 상위법을 개정해서 좀 완화 시켜줘서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 없이 법률에 따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시행령을 바꿔가면서 조례에 위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거 같아요. 자기네들도 그게 불편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정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편이하게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하기야 법이 현실을 따라 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한 거라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장님 그거 중앙부처에다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질의를 한번 해주시고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목적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연면적이 필요가 있을까요? 화장실 면적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쨌든 완화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법률에 의하면 제10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내용이 이런데요 그러면 하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림천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정애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신청자는 또 자격 미달이고 그 요건이 안 되고 그런데 그 도림천을 이용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다가 굉장히 급할 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거 때문에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지상에 위로 올라와서 그 어떤, 이 법령에 의하면 설치도 가능한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정애위원

그래서 이 간이화장실도 설치를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신청자도 많지 않고 하면 그거를 고려해서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도림천을 관할하는 치수과나, 시설도 부서장한테 또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간격별로라든지 뭐 이렇게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요 꼭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현재 휴가 중인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가로정비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로정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이후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관악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악구 조례 별표1의 내용 중 생활정보지 배포대 점용료율을 0. 02%에서 0. 01로 하향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9)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9)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등(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께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그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을 보니깐 350에서 8~90까지 나와 있어요. 매년?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겠네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도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지금 이대로 했습니다, 부과를.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조례 개정 전에도 0. 01%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서울시 조례로, 시도로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도로가 누구 거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시도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점용료도 전부 서울시로 들어가잖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들어가면 나중에 50%를 저희가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점용료를 받아서, 징수율의 50% 라는 거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비가 50%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이 언제 됐었어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2014년 3월 20일날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저희가 아마 놓쳤던 거 같습니다, 이 분야를.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우리 구도로에는 이런 정보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없는데 혹시나 또 들어오면 이 시도 조례와 같이 구 조례가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