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길용환·박정수·이상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적기에 구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체육시설 간 사용료 할인 기준을 통일하고자 본의원이 박정수·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8, 별표11, 별표13, 별표14의 “1 ~ 3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6, 별표12에 구민운동장과 제2구민운동장의 사용료를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3, 별표14의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 중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 회원”을 “철거·폐쇄한 클럽 회원”으로 확대하여 사용료 할인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78)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78)검토보고서(체육시설 조례)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용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13 비고 제1호⑥ 중 “철거·폐쇄한 클럽 회원”을 “철거·폐쇄한 클럽 회원(클럽 회원이라 함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과 철거·폐쇄 당시 클럽회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고, 별표14 비고 제1호⑥ 중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클럽회원이라 함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과 철거·폐쇄 당시 클럽회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현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홍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9조 제3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4항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4)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4)검토보고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를 규정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맞도록 별표 ‘수수료’ 구분 5 비고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별표〉 ‘수수료’의 “근로자 건강진단서”, “운동 부하검사”, “신종플루A(H1A1)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고,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폐결핵) 검사”, “외국인 결핵 확인서”, “ B형간염검사”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 필름 사용 폐지에 따라 별표 ‘수수료’ 구분 6의 용어 “필름”을 “영상”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사전심사·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5)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5)검토보고서(보건소 수가 조례)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제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시 귀국 하면서 건강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안 내고 다시 외국에 나가고 이런 사람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좀 봤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국가적으로 되던데 우리 구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요? 파악이 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료기관의 어떤 수가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혹시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겠군요, 어쨌든 일개 웬만한 가정에서는 우리도 건강보험료 10 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가 돼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 문제는 다 국가적으로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이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내용을 상위법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지역사회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6)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6)검토보고서(치매지원센터)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이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근거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변경과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대상 연령층 확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대상을 기존 50대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판단되면”을 “판단될 경우”로,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자살예방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목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목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을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7)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7)검토보고서(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이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률을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로 변경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위원회 관련 내용과 위탁업체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을 정신보건업무 소관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준용하는 법률을 개정 법률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8)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58)검토보고서(정신보건센터)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