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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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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출된 의안 유인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회규칙 제28조에 따라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하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생략하며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