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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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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남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들은 받아들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의 문제점들은 우선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강릉시장이 추진하는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식사, 선물 그런 것들이 70, 80%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2014년도 선거철에는 공무원들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선거법과는 관계없겠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됐겠죠?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써야 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계속 그렇게 식사제공을 해야 한다면 매년 연초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왜 선거 때 2010년, 2014년만 읍?면?동 순회하면서 식사를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는 기관장들이 많은데 왜 유독 강릉검찰지청장만 27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장 본인이 30%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한 해만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삭감 의뢰를 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통과시켜 줬습니다.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의 예산 분야인데 50억이 넘는 돈을 바다에 쏟아 부으면서 수년 동안 바다 생태계를 살리자고, 바다숲을 가꾸자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투자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공단에 의뢰만하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합니까?

시장님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근거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잘못됐다, 그리고 면세유 지원을 하는데 면세유 지원한 조건들은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고유가시대 때 그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많이 떨어져서, 3 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최고로 받아가요? 그리고 VPS 작동이 되지 않은 배가 45척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배가 출항하니까 그 배들은 지금 북한으로 가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께 어촌계장 사망했죠?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사망을 했는데 이거 해경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군부대에서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됐습니다. 다 시민들의 생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산업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짚지 못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줬음에도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그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집행하고 심의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하는데 ‘이건 어느 의원이 부탁한 거니까 꼭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합니까?

의미 없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합니까? 그냥 시장이 예산 편성한대로 보내 주면 되지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형태로 수십 년, 본 의원이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까지 느껴왔는데, 오늘 본 의원이 삭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국민의 재산, 피땀 어린 그 예산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대 집행을 못합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집행해야지, 심의해 줘야지 이게 바람직한 예산심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의견을 내고 결국은 다수결원의 원칙으로 다 통과가 되니까 본 의원은 자리를 이석해서 나왔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는 건 다수결, 민주적인 방법이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간다면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소회를 잠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