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태현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 채권보전의 융자금지원 업무는 구청에서 융자대상자 결정만으로 종결되며 융자금 처리업무는 주택은행에서 처리함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첨부된 제6조 채권보전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예산이나 기타 합의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남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개정안 중에서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채권보전을 삭제한다, 하고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제6조 채권보전입니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착공시와 준공시에 구청에 융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토지등본까지 첨부 받아서 기타 1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이런 등을 확인해가지고 은행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는 융자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 사람인지만 확인해가지고 통보하면 은행에서 일괄 소유권 저당관계를 확인해서 융자금 대부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제 개혁 차원의 일환으로써 개정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진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건축과장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2번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었는데 주요골자에서 제6조 채권보전을 삭제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이라든지, 정회시간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결과적으로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것은 삭제하라는 그런 것을 받은 것입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나서 시로 말씀드렸는데 구자체에서도 규제 철폐할 것을 많이 개발했었고 시에서도 행정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중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자체에서 한 것이지 따로 법령이나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본위원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평소에 귀담아 듣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물론 이번에 우리 관내에 대형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좀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해당 계에다가 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자료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적 규제사항을 상위법이든, 자치법이든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문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황령산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평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83번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라 중개업을 허가한 용어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관련 용어를 법개정 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종전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에서는 허가구역제한 등 허가취득시 일정한 규제가 있었으나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법적 요건을 갖출시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별표 제3호는 법 개정으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별표 제4호는 법 개정으로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별표 제5호는 법개정으로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 제7호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시 30일이내 업무개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합니다. 개정안 별표 제9호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정관 준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 제20호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인 법 제39조에 법 제28조 3항 및 동조 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기에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별표 제21호는 법 개정으로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이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문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지적과장 수고많습니다. 저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4번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봤고 또 본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상위법에서부터 전문위원 주요골자를 보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조례가 같이 따라서 삭제된다는 그 말이죠?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두 번째는 각 위반사항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분규정 내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하 그러면 법인일 때도 500만원이하 범위고 공인중개사도 500만원이하 중개인도 500만원이하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과기준이 우리남구에서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한 것입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분규정 내용 500만원이하 하는 것은 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과기준은 법인은 얼마, 공인중개사는 얼마, 중개인은 얼마 구분해 놓은 것은 부산시에서 각구 통일로 예시를 내려줘 가지고 지금은 부산시 각구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남구 조례 아닙니까? 부산시는 부산시 조례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남구에서 그냥 시에서 온 조례만 보고 그대로 부과한 것밖에 안 되는데.....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이것은 전에 우리 남구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부산시에서 시안을, 기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각구에 부산시 각구 공통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우리 조례가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래되면 본위원의 얘기는 물론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부산시 기준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법인 얼마, 공인중개사 얼마, 중개인 얼마 이랬다 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기금 우리 조례 통과할 때 부과기준이 정해졌고 이번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삭제된 부분만 뱄다는 것이죠?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법 제14조 2항과 3항, 제6조 3항, 제6조 4항, 11조 3항에 의거해서 우리 관내에 업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에게 과태료를 몇 번정도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는데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무단으로 휴·폐업 위반 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징수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징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일단 이제껏 이법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건이외는 사실 무용지물로 있은 것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징수실적도 있습니까, 어느정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는 우리 지도·점검 결과에 과태료 부과는 없고 업무정지 1개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별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나 개정된 이후에나 별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마 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규제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으로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호혜가 된다고 과장님 믿는 것입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온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적과 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업무를 하시니까 현재 몇 가지 조례개정안 중에 말고 다른 쪽에서 혹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은 구청쪽에서도 볼 때 폐지가 마땅하다 이런 조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안은 검토를 하시고 또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규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작년하고 올해 별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법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