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하 의원 발언

박용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재
현도재의사계장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4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6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중인 의왕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박용하의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 탐구 의욕을 높혀주고 또한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관내 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장학기금의 조성은 의왕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자발적으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출연하는 지정 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며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1억원을 기금의 목표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자발적으로 중·고·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기탁금은 기탁자가 있을 시 접수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조의 장학기금의 운용관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금에게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기금의 사용은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우등 장학생은 입학 또는 전 학기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으며 다만 대학생은 과정원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특기장학생은 문화예술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입상하여 의왕시의 명예를 높힌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장학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은 그 동장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한 자중에서 의왕시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에게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수반 사항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일반회계 출연금 목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여주고 우수학교로의 육성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본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점검기능을 보강해서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시의회 의장 비서실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전지도계 신설에 3명을 증원하고 가스안전계 신설에 2명을 증원을 해서 시 본청에서 1명을 감원하여 1명을 의회사무국에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6년도 5,800여만원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서 1호 시본청의 공무원 정원은 312명에서 316명으로, 2호 의회사무기구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여 원 소속기관인 의왕시로 복귀시킴으로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타 기관 파견근거를 없애고 별표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 상환 연혁표에서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6.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의왕시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내용은 본 안건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우리시의 현행 조례중 개정할 부분과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 그리고 현행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왕시시세조례 제15조1항1호의 주민세 균등할 개인의 세액이 개인 1,800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왕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과 의왕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으로 구분 명시하였으며, 둘째, 시세조례 제19조1항 본문중 지방세법 제20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의 구판사업등으로 제4항을 삭제시킨 것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세조례 제28조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해당자는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자동차세 관련사항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등록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로써 자동차세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조례를 폐지하게 되었고 대신 지방세법 제196조 5의 3항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의왕시 조례 제21조 본문중 과세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조례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본 개정에 대해 심의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 및 사회교육시설의 지원 확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현재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면제를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하였고 둘째,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셋째,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 및 사회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100%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을 위하여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년간 100% 면제되는 것을 그 범위를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다섯째,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40㎡ 미만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건중입니다.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의왕시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간사 실무위원회를 동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문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기능중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조정하며 또한 위원중 유관기관 단체장을 유관기관 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간사는 역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게장을 소비자보호계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기구조직 개편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 대부이율, 상환방법 등 융자금 상환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과 수탁금융기관 내규와 상이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영세민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5조의 융자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던 것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부이율이 연5% 되는 것을 연 3%로 인하했습니다. 제8조 융자금 상황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하던 것을 매월 균분상환하도록 하여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은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7조의 감면조치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세민의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엄일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한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수도권 매립지는 제1공구부터 5공구까지 구역을 정해서 2015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98년도까지는 제3공구 기반시설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이 7천억원인데 그 중에서 96년도에 1,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600억원을 가지고 시·군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었는데 반입 수수료는 50.7% 매립지 부담금은 무려 15배로 대폭 인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3페이지 별표 4는 쓰레기 겉봉투에 표시된 문안을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4페이지 별표 6은 현행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인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별표7은 96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인상액 중의 일부를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해서 38.6%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부담금 인상만큼의 대폭적인 인상을 해야 되지만은 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를 생각해 볼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내야되고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민병철녹지과장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모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리를 유보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용어의 정의중 관련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정의를 농업, 임업, 어업,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구체화하여 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제1항에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는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제6조 녹지점용의 허가기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리와 합리적인 공원 녹지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9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있었던 조례안 9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의한 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