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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9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9-06-14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24억2,938만5,560원으로 이 중 124억357만8,9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80만6,600원입니다. 다음 심의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70억9,894만8,810원으로 247억2,585만7,99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12억9,037만3,000원, 집행잔액은 10억8,271만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 중 기억키움학교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부족분 871만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심의자료 8쪽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4,946만2,82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9,471만6,329원이며, 사용액은 2억2,680만3,0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1,737만6,094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1억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17개 성과지표를 계획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6개 지표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10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은 총 114억8,228만7,000원으로 이 중 101억9,270만3,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8,958만3,96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전년도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총 3,399만60원으로 이 중 3,320만1,0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만9,0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반납명세서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은 총 86억6,690만7,000원으로 74억1,496만1,430원을 지출하였고, 1,106만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5,576만3,920원은 반납하고, 미반납액 6만9,560원은 금년도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결산심의자료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보건소)(완료)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580만원, 뭐 많지는 않은데. 우리 보건행정과가 1,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별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납세태만. 그 납세태만은 어떻게 발생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연 건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데요.

오준섭위원

금연 관련 과태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과태료 납부를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지서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1,700만원 정도 지금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납부할 때까지 고지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의 건은 2월 말까지 관리하다가 세무부서로 이거를 넘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5년간 관리하고 그때까지 수납이 안 되면

오준섭위원

결손처리?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결손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버티면, 5년만 버티면 다 결손처리를 합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있다든가 이러면 압류해서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최근에 제가 어디 신문지상에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 뭐 막 뒤져보니까 무슨 더미에서 현금다발이 나오고, 그거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는 이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체납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열심히 지금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흡연과태료, 10만원이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빨리빨리 납부를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이 또 그 10만원 받으러 매번 고지서 보내야 되고. 우편료 같은 것도 전에 어디 다른 자료도 보니까 독촉장 보내는 데도 그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던데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다 결손처리를 합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한 90% 이상이요. 여기서 맨날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됐었죠? 몇 % 정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몇 %예요? 프로테이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2018년도에는 약 11.2%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었는데 2018년도 결산 해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꽤 높아졌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많은 부분이 지역보건과에서 12억원 정도가 제일 많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혜택, 즉 말하자면 지출하는 게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혜택 받는 주민이 줄어든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난임시술이라든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많이 남고 정신보건사업에도 남았는데요 대상자들의 조건이 바뀌면서 또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러면서 사업 부분에서 좀 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면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다른 부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에 예측을 했으니까 올해 2019년도에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의 예산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해서 2019년 예산을 반영했나요?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따 지역보건과장님한테 그때 연장선에서 물어볼게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다른 부서는 대부분 인건비에,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6쪽을 보면요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5,800만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에서는 1억5,800만원이 적었고 또 기금에서는 오히려 1억5,800만원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바로잡아졌어요, 여기에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바로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뭔가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진 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세입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세입처리 부서에서 항목이 좀 바뀌어서 세입처리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하면서 그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로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항목이 어떻다고? 항목이 아니라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금액이 지금 한쪽이 많았던 부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딱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재산취득세과에서 그 총액 자체는 맞는데 세부 항목을 좀 다르게 이거를 분산해서 금액에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금 바로잡은 게 맞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바로잡아서 정리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과태료 미수납 건에 대해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1,717만원인데 그럼 원래 징수된 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징수된 게 2,826만3,000원입니다.

이상옥위원

2,826만3,000원, 그럼 과태료 미수납된 부분이 정말 굉장히 안 된 거잖아요. 그러죠?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인데. 그리고 신림역 이런 데 보면 금연 담배가 완전히 거리에 비둘기 모이처럼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단속과태료, 이거 단속은 어느 정도로 지금 실행하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속원을 2명 배치해서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그런 단속이지 꽁초를 못 버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도록 홍보하는 요원을 뽑아서 곧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이 정도까지 될 때는 정말 이게 철저하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800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옥위원

예.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청사 유지비 이런 부분이 보건소 쪽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리비나 수선비를 예산편성했는데 수리할 부분이 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냥 이어서 질의할게요. 아까 제 말씀 들으셨죠? 본위원 질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체 구비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고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는 한 90% 이상이 국비,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유야 어떻든 구비가 반영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없이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을 어지간하면 다 지출하라고, 사업예산으로 다 소비하라고 질의를 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보건소,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는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12억 몇천만 원 남았는데.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제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 조금
춘수

임춘수위원

바뀌었어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준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대상이 좀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이 사실 자체예산 사업은 거의 없고 다 보조금사업인데요 보조금을 국비나 시비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에 지원규모를 정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물량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도 어차피 의회나 국회에서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다 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낸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런 실적 외에 어떤 보조금 규모가 더 정책적으로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확정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는 약간 확정내시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사업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내려주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 많이 남았다고 치고 그럼 혜택받은 구민들은 다 혜택받은 거죠?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인원은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9년 올 예산 반영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대로 그대로 잡혔습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부분 시나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어느 정도로 내려줄 것이다 해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보조금 받은 거에. 그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를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기존의 예산 대비 예산을 그대로 내려보냅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기존의 걸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전년도하고 1월부터 6개월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러면 올해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대로 남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똑같은 지적이 나오니까 미리 알고 싶어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에, 일부 사업에 조금 부진한 것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우리 위원들은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을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혜택받는 주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역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치매 검진사업에 의사가 참여합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참여하죠? 그러면 지역에 병문간호센터가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의, 말하자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재가로, 지금 말하자면 시설로 입소하거나 그런 민원이라든지 상담도 이 치매검진 할 때 이뤄집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로 치매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역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역에 방문간호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런 치매라든지 등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환자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말하자면 치매검진 사업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부모가 치매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치매가 좀 심각하다는 판단을 의사가 내렸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치매검진 사업에 계시는 의사분한테 치매에 관련된 소견서라든지 그런 거를 작성해 주는 예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 3단계로 이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치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1차적으로 간단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반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등급판정위원회 올라가면. 그럼 우리 보건지소에 치매검진센터에 근무하시는 의사도 그런 소견서를 쓸 수가 있냐는 거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치매검진이 필요하다 해서 소견을 주면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환자가 병원에 가서
춘수

임춘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치매검진 사업을 하니까 일반 지역에 우리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보호자가 있으면 그런 방문센터에 가서 의뢰해서 인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그런 다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구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소견서도 쓸 수 있어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일반 병원도 쓰고 일반적으로 보건소 의사들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치매안심센터하고는 별개고요. 그건 의사가 신체라든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에 치매가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거죠, 어차피 사회안전망하고 각 동주민센터의 찾동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그것도 연계해서 찾동의 사회복지사들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연계를, 우리 의원들이 연계를 해서 그분이 지역보건과에 와서 검진을 받는 과정에 치매의 심각성이 있다 해서 의사소견서를 써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찾동의 사회복지사한테 그걸 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찾동의 사회복지사가 그걸 대리해서 써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그거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약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은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치매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촉탁의들이 그러면 치매 정밀검진을 받으십시오 해서 병원에 가서 치매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이 위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의 단계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예를 들어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이 오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좀 심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촉탁의가 판단해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병원에 가서. 그럼 CT를 찍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역보건과에서 1단계, 그렇죠? 1단계 인지되면 2단계로 넘겨주는,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요양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요양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치매진단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건 아니죠,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그걸 해야죠. 저희들은 촉탁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치매검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 어르신이 치매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상담을 해드리고. 최초에 치매검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까지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러고 나서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매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거기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지금은 치매환자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우리가 통·반장들이나 제가, 우리가 돌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아까 말하자면 방문요양센터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연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가능한지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답은 받았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지금 수치상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지원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3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은 예산이 1억8,400만원에 잔액이 7,400만원 남았어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다 실시될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요? 예방접종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대상자들이 오셔서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좀

오준섭위원

안 오셔가지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방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남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의료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질병예방의 기초가 될 것 같은데 안 온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지금 수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 많이 어느 정도 해야 될 대상이 제외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대상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이렇게 대상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일일이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다 드려요. 드리고 와서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행정상 애로는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1억8,400만원에 지금 7,400만원이면 한 40% 이상인데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37쪽 중하단 부분에 있어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인데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많이 와서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일반 병원의 수요를 예측해서 백신을 놓을 수 있게끔 다 배분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서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돈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의료기관에 저희가 의뢰도 하고 보건소도 하는데 보건소 직접접종을 선호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적게 맞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죠? 우리 구민들이 딱 갑자기 인구가 10만 명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방접종 대상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건데, 그렇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도 매년 거의 전년도에 기준해서 편성될 거고 한데 지금 보면 예산이 예방접종 해서 1억8,400만원에 7,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집행잔액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준섭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예방접종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질병,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이 건강의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접종이.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약 40% 이상 남았다고 하면 10명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4명 이상은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좀 강구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질병이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그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준섭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보건소를 많이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냐 이거죠. 백신 예방접종이 그만큼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매번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주사를 맞으러 오잖아요. 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의료 거기에 많이 오셔서 약 같은 것도 타가시고 하는데 지적을 해도 의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 지금 보건소 의사진들이 바뀐 걸로 아는데 - 잘 하고 계신다라고 그때도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의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의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정말 고맙다고, 설명도 길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보건소 수가하고 병원 할 때는 의사진료비라든가 병원 관리비까지 주기 때문에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사람 맞춰도 적게 들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위탁할 때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건소를 오히려 더 많이 오셔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소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늘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시면 의사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회의도 하고 해서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염려가 들어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어르신들은 참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접종률이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더 열심히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다 시정이 됐는데 의약과도 6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맨 끝에. 그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660만원 정도가 좀 적었었어요,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는. 그런데 지금 바로잡았어요. 그래서 실제수납이 그마만큼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됐으면 맨 위에 합계금액도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합계금액은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내가 보면.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자료와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용환위원

수납액, 67쪽 맨 끝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번에 세입에서 기금에 금액이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었고 국고보조금에서 금액이 조금 적었었어요, 이거보다. 그런데 기금에 있는 게 국고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국고보조로 바꾼 거고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고보조로 됐어야 될 게 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적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실제수납액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은 9,5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4,700만원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4,66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요, 여기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 낸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보조금이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국고보조에 편성될 금액이 일부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바로잡은 것뿐인 겁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기금이랑 그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길용환위원

67쪽 맨 끝에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현액은 지금 자료와 같았었고, 징수결정액은 4,713만4,000원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은 9,300만원으로 이렇게 정돈이 됐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정정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수납액도 더 늘어났다고요, 전번 자료에 비해서, 4,660만원 정도가. 늘어났으면 이게 지금 합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번 자료 보면 기금이 예산액은 16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4,8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국고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게 국고보조로 편성된 거고, 총 수납액은 똑같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옛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자 설명 중)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70쪽 한번 봐 보세요. 70쪽 중간에 보시면, 제가 좀 훑어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국·시비보조금은 반납하고, 여기 중간에 보면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시약 구매” 이렇게 사업목이 돼 있어요. 예산이 4억원인데 예산절감액이 1,900만원이에요. 지출액이 3,800만원이니까 1,900만원인데 이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그러면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조금은 없고요, 이게 구호비인데 이건 다 구비로 다시 세입처리

오준섭위원

구비로 세입처리를 한다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구비 미집행한 걸로 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 구비에서 5% 내지 10% 정도 예산절감액이 원래 예산 사용하는데 묶여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오준섭위원

보조금은 반납하고, 예산절감액은 구비로 세입처리를 한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예산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오준섭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장 직무대리 홍채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원

홍채원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