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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8-26

조익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5건의 조례안 등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제6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서 인권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8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제20조에서 인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194)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악구에 이미 있을 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 없었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중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상위법에도 인권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기중의원

일단은 이게 말하자면 기본 조례안입니다. 관악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펼친다거나 할 때 인권감수성에 기반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무래도 관악구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라든가 혹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한다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항을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관악구 관내에 있는 내용들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련된 건 다 관리감독이 힘드니 관악구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중의원

예.

서홍석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구성계획안이 어떤 식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이 될까요?

이기중의원

제가 발의한 안에는요 인권업무 담당 과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구의원과 그 외 민간인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일단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또 뒤늦게 새로운 검토의견이 와서 구성안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인권담당 과장과 함께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의견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권위원회가 구성돼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실무 담당 과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국장급의 인사가 두 명 정도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위원회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빠진 게 요근래에 성비율, 특정 성별로 위원회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된다든지 성비율 관련된 걸 위원회 구성할 때 많이 표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는 청년비율도 넣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그런데 이 인권 관련된 게 여성인권 관련된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점 중에 하나라서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관련된 비율을 명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중의원

사실 관악구 위원회 기본 조례에 성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담지 않았는데 표기를 해도 특별히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홍석위원

의미있는 조례라서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민영진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 나중에 추진할 사항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야 되고요. 그 전에 관련되는 담당 직원 내지는 팀에 대한 구성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큰 예산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 하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3항에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산하기관에 근로자들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런 경우에 부당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소청을 하면 여기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크게 보면 2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든다면 우리 내부직원과 외부 주민들하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 먼저 내부직원 같으면 인권조례에 의한 부분 전에 여러 가지 법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제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상으로 해서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인권침해 신고 시에는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에 또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안내를 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우리 자체 구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상위에 있는 인권침해 관련은 서울시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산하기관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도 상급기관으로 이첩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분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인권에 관한 건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 구민도 전체가 포함된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인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단 중재역할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걸 결정은 못 내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회부한다든가 이런 마무리단계가지 저는 가야 되는 거지, 인권위원회만 구성돼서 논의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 일차적으로 인권조례가 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 모든 후속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재역할로 모든 게 끝나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정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그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일단은 사실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악구에 어떤 정책 전반에서 이후에 인권보장과 증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인권위원회밖에 없을 거 같기는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효성이 낮은 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 구청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권전문가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같이 타구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적갈등 해소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먼저 마련해서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제3항제1호 내용 중 인권업무 담당 과장을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인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내용 중 제4항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홍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홍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홍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홍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상권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협의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임대인, 상인, 지역활동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제18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서 제안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은 어디 혹시 되어져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협약돼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올해 공모사업 하면서 신림역 5번, 6번 출구 근방의 상가랑 협약을 한 번 맺은 적은 있습니다. 공모를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모, 어떤 공모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 활력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까지는 됐는데요 2차에서 아쉽게 안 돼서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도전해볼까 합니다.

민영진위원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은 보통 몇 년이에요, 몇 년? 보통.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약에 관련해서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상생협력상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이게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우선은 법으로 10년으로 돼 있기도 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요.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안에, 협약 자체가요 10년 안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주가 그걸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가 있나요? 이게 과도한 인상 없이, 과도한 인상 없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게 물가기준이에요, 뭐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과도한 인상이라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기반이 없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한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제한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제의도 있고 발의를 하려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거에 기반을 해서 수치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명확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명확화 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조례안은 참 좋긴 좋은데 과연 10년 이상 장기계약이 과도한 인상 없이 이런 상가가 과연 있을까? 무용지물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조례 가지고 법적으로 건물주를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상생협약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에 보면요 어떤 특정지역 거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상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가.

민영진위원

상점이요 상점. 상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러 가지 우선 저희가 조례를 이제 막 제정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저희 지방협의체나 그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상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면은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왜 우리가, 뭐 권한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느 정도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안을 받으니까요 서울시에서도요, 그런 면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특정거리가 많은 데는 가능하지요. 특정한 상가에서 거기에서, 현실성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10조에요 협의체 구성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이분들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거, 왜 협의체에 이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체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떤 상가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화예술인이 상가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활동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문화예술인, 지역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그동안 인프라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프라 관련해서 심지어 주차장 지원도 크게 상권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결론을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콘텐츠나 문화나 예술 축제 그런 분야들이 상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브랜드를 만들고 그 상가의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랄지 인건비 같은 건 시나 구에서 지원이 끊기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나 그런 부분 축제 부분은 일회성보다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효과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생력을 키워야지요, 자생력을. 언제까지 맨날 정부하고 중앙기관 자치단체장한테 맨날 그냥 이렇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바람직한 건 남현동의 예술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건 제가 인정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샤로수길 회장님께서 미술 관련돼 있는 직원을 올해 채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건 제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권장사항이고요. 제13조에, 8쪽 제13조제3항제4호 마을공동체 운영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활동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 운영자 이건 어떤 의미에요, 마을공동체 운영자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마을공동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동이나, 그분들이 확대될 거로,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몇 해째 해오고 계시거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마을공동체 어떤 마을공동체 운영 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우선 처음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을공동체 운영자들이 다 그들만의 리그 아니에요? 우리 주민 대다수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함께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바람직한

민영진위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여기 우리 지역을 뭘 안다고 지역상권상생협력위원회에 왜 들어가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에요? 위원회 아니, 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대표, 지역 대표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건 다 인정하는데 마을공동체 운영자, 자원봉사자, 지역활동가 이게, 이 사람들이 전문가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활동가라는 범위 내에 여러, 법이나 조례에서는 등이라는 걸 붙여서 불명확하게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활동가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을공동체 운영자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해서 4호에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아는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걸 상생협력에 관한 지역상권에 관련해서 무슨 데이터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에 흐름도 이런 거 다 아는 분들인가요? 전문분야 맞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권 관련해서 전문분야는 딱 부러지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지역의 직능단체나 상가임대인, 임차인도 포함돼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 상권에 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쪽으로 해서 그냥 일반주민만 하는 거보다도 지역활동가 주민이 좀더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호에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을

민영진위원

차라리 주민이라고 넣으세요, 주민.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신해서 들어왔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차라리 지역주민이라고 집어넣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심있는

민영진위원

이거하고 논외인데, 서울시에 최근 공모사업 받은 거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비, 구비인데 구비부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6,900만원?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트테리어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트테리어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차등지급을 하는데 저희구가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해 주는 점포의 수가 제한돼 있고요, 저희가 점포수를 좀더 늘려서 하려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아니 2억3,900만원 중에 시비가 1억7,000만원, 구비가 6,900만원인데 무슨 전액시비라고 하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점포를 저희 자체적으로 늘려서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전액 시비라면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별로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구가 1억7,000만원을 차등지급해 주는데 1억7,0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1억7,000만원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가수는 50개 점포고요, 저희가 저희 구비를 좀더 들여서 저희 예산 잡혀있는 거에서 잡아서 70개 점포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매칭구비는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6,900만원을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할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이 6,900만원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사무관리비가 1억원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다고 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일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막,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사무관리비가 만약에 3,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 만들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당초에 저희 상권살리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올해 예산인지라 아마 올해 예산 부분에서 여러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제가 한 번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임대차보호법에 9% 10년 그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예.
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그걸 상생협력을 통해서 실천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데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입니다.
예, 법을 어기게 되는데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제소를 해가지고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을 하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차 관련한 따로 분쟁위원회가 아니라 주택법 관련한 분쟁위원회랑 같이 겸직을 하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해야 약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34군데 정도 조례를 했는데 보도사항으로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상생협약이 0%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협약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로 노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표성이?
저희가 올해 용역도 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에 대해서 용역으로 파악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5호까지 넣어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차근차근 스텝스텝 밟아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악구가 경제를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직접 저희 과에 찾아와서 ‘우리 상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동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떤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제시하는 동장님도 계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보도를 깔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도 위원회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좀더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크게 넓게 듣고서 그런 것들 판단해서 실질적인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는 보시기에 여기 조례상에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조례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잡아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직접 나서서 조직을 만들어드리겠다,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위기의식을 잘 느끼시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부족하니까 행정에서 채워줘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가장 어려운 조직을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부족하다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필요한 사항은 스텝스텝 밟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상가 임차비용 상승 이런 걸 관에서 중재를 하면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조례 집행부에서 제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상권상생협력인데 지역상권상생협력을 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인데 사실상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행돼서 효과를 보려면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도 임차인에 대한 지원하고 임차인에 관련한 내용만 있지 임대인에 대한 어떤, 이거에 관련된 거에 협조했을 경우에 임대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빠져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제8조 내용에도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 둘 수 있다’ 좋지요. 이대로 되면 좋은데 임차인은 참여를 하려고 하고 분명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임차인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임대인은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임대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점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공공인프라를 조성, 협약을 맺으면 공공인프라를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를 깔아드린다든지 그리고 건설관리과와 협력해서 간판 개선한다든지 환경개선 등 그 분야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게 바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단순하게 바로 여기에서 즉답을 내리고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2조에 상생협력상가란 해서 설명한 거에 보면 ‘과도한 인상 없이’라는 아까 민영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도한 인상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난해해요. 어디까지가 과도하고 어디까지가 과도하지 않은지의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10년간 5%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 동안 그대로 계약 변경 없이 갔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좀 전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임차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노후된 상가가 있잖아요. 노후된 상가가 신축으로 새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없던 상가들이 새로 생기면서 그 지역 상가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주변에 그런 곳들이 한 개, 두 개 쌓이다 쌓이다보면 전체 그 상가에 대한 임차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장기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 이렇게만 못박아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협력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관련된 거에 대해서, 위원회 전이구나. 협의체 활동 등에 제11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3항을 만들었습니다.

서홍석위원

현재로서는 이 협의체가 어떤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지는 예측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다고 해서 협의체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비 정도로 해서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방안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건 아직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협의체 회의가 있었을 때 회의에 발생하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실비 정도는 할 수 있고

서홍석위원

그 정도의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장소 지원에 따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라 판단되는 부분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놓고 시작할까 합니다.

서홍석위원

우선은 구청장님께서 관악구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과도 별도의 과로 새로 신설하고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조례에 관련된 것도 이런 조례 지금 당장은 좀 주먹구구식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조례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집행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아무튼 꼭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깊이 있는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협의체 구성원에 있어서요 주민자치회든 직능단체 대표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가 임대인 분하고 임차인 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주변에서 임대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협의체라는 구성원을 우리 관하고, 아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디 지역의 어느 분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별로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니면 상가지역에 그곳에 계시는 임대인 분, 임차인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생협약 같은 경우에는 관하고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으신 주민들 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임대인, 임차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이내로 구성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의체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11명 이내로요.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구성이라 자율에 맡겨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 그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을 하시고 협의체를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흐름 자체는 지역 상권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드셔서 주민들하고 임대인, 임차인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는요.

박영란위원

제가 이거 위원회 구성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11명으로 구성이 되면 임대인을 어느 분, 몇 분을 넣으실 거예요. 이건 임차인 분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임대인 분들이 굉장히 이건 생각을 하셔야, 그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분 들어가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회?

박영란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는데 임대인 분을 몇 분을 넣으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각 분야별로 같은 비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임대인 분이 2명이 들어왔다 해도 관악 전체에서 일어나는 상가와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두 분이 이걸 대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저는 오히려 위원회가요 이 부분은 많을수록 좋아요. 좋아서 차라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임대인 분들 쪽하고 임차인 분들하고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내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되 아예 상가하고 전통시장의 곳곳에 계신 분들을 저는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관악구 전체를 논의를 해야지 어느 한 곳에 한 분이 들어와서 관악을 전체적으로 이걸 대변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열한 분 아니라 스무 분 어느 한도라는 게 있는지라 그래서

박영란위원

제가 보건데 관내 전통시장, 상가, 소상공인, 관련된 임대인분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들어오시려는지 안 들어오시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임차인 분들도 들어오시고 아까 여론 구성하는 대표하시는 분들 또 사실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이걸 관악구 전체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대인을 최대한도로 협조 구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조례의 위임 규정이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2019년 6월 5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내용과 2019년 4월 1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서 공유재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적용 항목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각 목은 일정면적 이하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제4항제7·8·9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 및 안 제36조제2항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사항이며, 그 외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사항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확대될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청년,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구유건물에 혹시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구유건물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청년센터 건립은 없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미취업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할 공간이 아직 없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 재무과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우리 구 소유의 재산, 건물 확대되는 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다음에 진행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청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가 건립된다면 그런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사전에 입법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거 상관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조례에 기준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거 나중에 대부할 때 대부하게 됩니다. 1000분의 10, 1000분의 25, 1000분의 40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이 지하에 있는데 경로당으로 이전을 하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전하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업에 관한, 공간을 비워놓기가 뭐해서 창업공간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전체적으로 되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금 대부료의 요율이 지금 조례 제26조에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지금 민주노총에서 경로당을 대부할 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 항목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단체들이 그걸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부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적용시킨다는 이야기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겁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난곡동 재생활력소 건립과 청년정책과 소관 (가칭)관악청년센터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난곡동 재생활력소 건립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 미흡하여 커뮤니티 공간 형성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가되어 부지매입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 난곡동 소재 난곡로24가길 53외 1필지 330㎡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02㎡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7,000만원으로 국비 16억9,300만원, 시비 22억4,700만원, 구비 2억3,0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15억7,500만원, 설계 및 감리 용역비 1억6,000만원, 공사비 및 철거비 24억3,5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가칭)관악청년센터 건립은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관악구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의 생활, 문화, 자산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증가되어 청년공간 확보를 위한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은천동 소재 남부순환로 1759 1필지 350㎡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510㎡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113억7,1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49억, 설계 및 감리 용역비 2억9,700만원, 부지매입비 56억1,000만원, 부대비 5억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 난곡동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활동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난곡동 재생활력소 건립과 (가칭)관악청년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9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청년정책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청년정책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업무시설로서 주차장은 200㎡당 1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1,510㎡라서 주차면은 7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면을 하겠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정확한 면적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정해질 거 같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된 단계이긴 하지만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략 층마다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안이 나와 있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일단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청년센터로 건립할 거고요, 주차장은 지하가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면적이 안 나와서 필로티를 설치해서 1층에 주차장 공간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지상5층에서 7층까지는 구청 맞은편에 있는 사회적허브센터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와 지상4층까지 청년에 관해서 센터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대충 1층은 청년에 관한 거지만 뭐가 들어올 것이고 2층에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거 가설계까지는 아니지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하1층에는 저희가 다목적실로 공연장이나 연습장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지상2층에는 라운지로 인포메이션이나 카페테리아, 공유부엌 이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지상3층은 종합상담센터, 지상4층은 코워킹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어지면 이거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하실 건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박영란위원

민간위탁 할 건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서 대략 운영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무중력지대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금이 5~6억 이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연간이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연간. 저희도 이게 센터가 설치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중기재정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회계에서 당해연도 예산 세입·세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 이런 사업들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고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들어갔어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청년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청년정책의 예산 틀이 미흡하다, 청년인구가 많다는데. 사실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뒤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마침 교통도 유리하고 대체적으로 상가건물 산다고 계획을 잡더라도 또 오전에 했던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상가건물 매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뒷골목 맨 땅을 사서 짓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실행하면서 마침 적절한 곳에 적절한 가격에 건물이 나왔기에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재정계획에 짚어넣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행정프로세스인데 그걸 제쳐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렇지만 절차가 중요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게 중기재정계획에 하다못해 앞으로 3년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좀 당겨서 했으면 그러면 이해가 갈텐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청년센터 건립 안이 있어요. 누가 답변해요, 청년청책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하필이면 다 봉천동 지역만 봤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 봉천동 지역만 나와 있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일단 엊그제 저희가 대학동에 청년문화공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지역에는 한 군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봉천지역 위주로 보게 됐습니다. 낙성대벤처밸리랑 연계해서 낙성대랑 봉천역 그 지역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림동에 쓰리룸이 있어서 봉천동에 했다 이거예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왕이면 낙성대동이나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낙성대동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못 찾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으로 하셨어야지요. 예?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마땅한 걸 못 찾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중인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원래는 매매 희망가격이 58억원으로 내놓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중개사들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56억원 정도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가계약은?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가계약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기가 그래서요,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건물주가 만약에 58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56억으로 지금 조율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되나. 사업비,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층수와 연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잠시만요. 보훈회관은 공사비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자문 검토에 따라서 공사비하고 그 다음 서울시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 그 두 가지를 놓고 저렴한 쪽으로 맞춰서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도 내년하고 물가상승률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산출은 건축과에서 했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건축과에서 검토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 5층에 마을자치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마을자치센터는 민간협치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층별로 다 들어갈 게 확정이 됐나요? 확정이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금 계획안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안이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변경될 수도 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된 거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확정이라고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와 관련 여기 무중력공간도 있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무중력지대요?

민영진위원

예.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서울시 무중력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좀 받나요? 어떻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받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서울시에서 지금 무중력지대를 구별로 1개소를 2022년도까지 설치해 줄 예정인데요 지금 12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라도 적정부지에 신청을 하면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목이 뭐에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민간위탁금으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타 구는 보통 1년에 얼마 받아요, 무중력지대?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5~6억 정도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5~6억 정도?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서울시가 주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3년 또 있다 딱 끊어지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부분 끊어지잖아요 3년.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안 끊어지도록 잘 받겠습니다.

민영진위원

3년 하고 다 구비 반영해라 맨날, 뻔한 건데.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그다음에 난곡동 도시재생 활력소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귀띔이라도 저한테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알려준 적이 있어요, 혹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난 3월에 공청회를 아시다시피 두 번 했고요

민영진위원

공청회에서 위치는 안 알려줬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개략적으로 파워포인트로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 청취안을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안 지난 3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어요 아니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위치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개략적으로 활성화 계획안 전체를 그때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 안에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됐으면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좀 귀띔이라도 해주셨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만. 협의매수하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요 의회의 통과, 심의·의결을 거치려면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주고 하셨어야지 여기 됐습니다하고 딱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면, 그렇지 않나요? 사실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미리 이렇게이렇게 배경설명도 하고 과정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승인을 받았고 또 국토부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치 문제나 이런 건 거의 변동이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민영진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그 필지, 두 필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두 필지는 계획안 만들면서부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지요, 그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월 정도부터 저희들은 어느 부지에 어떻게 활력소를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 재생사업 자체는 부지 확보가 사업 성과의 가장 큰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그런 부분에

민영진위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면 쉽게 쉽게 가능한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상 협의매수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중에서 도시재생 1기 협의체에서도 그 내용을 완전히, 어디에 매입할지 다 주민들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잠깜 잠깐요. 이게 협의매수가 다 완료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 공개해서 주민들도 이렇게 여기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요 이게 관주도의 도시재생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지요. 이게 협의가 됐으면 지체 없이 주민들한테 여기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하면 아, 맞구나 같이 협동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냥 구청에서 딱 결정해서 여기 있습니다하고 나중에 알면 주민들이 결국 의견에 관련해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잖 아요. 물론 처음부터 알 수는 없겠지만 협의가 되자마자 알려주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사실 협의매수가 돼서 지금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변심을 하면 매수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또 다른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거 할 때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계획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쪼록 알리고 하겠지만 이런 토지를 매수하는 데 공개적으로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영진위원

좋아요. 제가 과장님 말 잘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그렇다치고 해당 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 귀띔이라도 사전에 미리 좀 협의가 다 끝났을 때 해주셔야지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지요 나중에라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원활하게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영진위원

추후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협의하실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감 놔라 콩 놔라 할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위치에 이런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협의매수가 진행됐습니다 통보만 해줘도 돼요. 저희가 감 놔라 콩 놔라 절대로 안 할 테니까요.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야지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난곡 그 지역에 가계약을 하셨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민영진 위원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예를 들면 보통 가계약을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저도 충분히 민영진 위원님에 공감이 가는 게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도 2건의 그런 매입이 있었는데 한 분은 대략 어디어디 이렇게 진행중입니다라고 상황을 알려주시고 또 한 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 우리 동네 이런 걸 샀구나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이 됐다면 그건 우리가 여기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가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8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해당 조례안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공동추진, 경비의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명이 제안 의견을 주셨으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해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해교육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조례명을 ‘성인문해교육’에서 ‘문해교육’으로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은 제정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문해교육을 성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성인문해교육으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이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문해교육사업 적용 대상을 성인으로 하고 있어 학령기 학생과 혼용되지 않도록 성인문해교육으로 조례명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자에 대한 답변을 서면과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문해교육위원회 설치 관련된 의견이 있었는데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 전반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는 회의를 어떤 주기로 개회가 되고 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정기회는 보통 11월경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최근 1년 정도로 봤을 때 정기회 말고 또 열린 회의개최가 있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시회 1번 있었고요 정기회 1번 있었고,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정기회, 임시회에서 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열리는 것 같은데 그때도 문해교육 관련된 거 어차피 구에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문해교육 관련된 것도 논의가 계속 돼 왔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떤....

박영란위원

문해교육 기간이 예를 들어서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걸 이해하시는 능력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이면 그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대체적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 방법을 그래서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익년 2월에 끝나는데,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세종글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단계를 5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초등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학예비과정 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그분의 수준에 맞추게끔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도 그 단계를 거치면 일상생활에 사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습득하실 것 같긴 하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시까지 읽고 낭송하십니다.

박영란위원

그러시면 충분하지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