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6회 제4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11-13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된 안건은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번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당초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는 법 근거없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 조례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개인시설물을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규제함으로써 사업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법률의 위임사항없이 조례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요청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2월22일 폐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 대해 청결·위생적 시설관리 책무 부여,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주어야 할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에 있고 또 유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이행,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미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구공중화장실 현황 및 조례폐지시 대처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67개소가 됩니다. 관리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44개, 자치단체가 23개입니다. 자치단체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장 상가가 10개소, 공원 유원지가 14개소, 주유소가 33개소, 동네 체육시설이 7개소, 기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폐지시 대처방안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3개소 공원, 체육시설, 시장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내부규정에 의거 해당 실·과별로 관리토록 하고 또한 개별법에 전부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공중화장실 44개소에 대하여도 공중화장실 관리 내부 규정에 의거 행정지도하고, 행정지도로 관리 불가시에는 일반화장실에 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개선 명령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는 같은법 제56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 근거없이 조례로서 개인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산시 각 구청에서도 기폐지한 구청이 부산진구 등 3개구청이 있으며, 그외 13개 구청에서는 의회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개인소유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법에 의해 일반 화장실에 준하여 관리코자 오늘 조례폐지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기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88번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함에 있어서 주요골자 중에서 민간인 설정 공중화장실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행정 집행하고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따로 내부규정에 부산광역시 하수 67432-20357(99년6월21일)을 두어 관리하는 것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제 우리 본위원회에서 다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은 여기에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이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화장실만 그 조율만 받지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공중화장실만 한다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두 가지가 다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내부규정이 부산광역시 이것이 별표 친 조례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에 95년1월17일날 조례가 개정됐고 남구에서는 지금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무부, 부산직할시에서는 94년도9월13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99년2월22일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남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가지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제목이 규제사무심의결과 통보해가지고 1항, 2항 해가지고 2항에 해당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미 규제완화 및 규제 폐지되는 사무, 자체 정비하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는 99년3월말까지 남구 법제업무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 20일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조례 개정이 4월 중 남구의회 임시회 상정되도록 정비계획을 마련키를 바란다고 협조 공문을 받았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배영일위원

4월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례 개정안도 있었고 또 다른 개정안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남구청내에서도 4월달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상정된 안건 6건밖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13건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편법으로 우리 의사계 정식 접수도 안된 것을 상정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같은 우리 남구청내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함으로써 전체적인 남구 구민에 대해서 소소한 민원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만큼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4월달에 이미 상정을 하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은 감사과 소속인데 거기서도 말을 안듣는 우리과가 있다면 남구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 상정을 할 때 6건밖에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13건이 나와가지고 그 접수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도 접수 안된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정회시간에 갑론을박했는데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행정공무원들은 과장님은 전부 2, 30년 되신 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해봤자 저같이 3선 의원도 8년밖에 안 되요, 하늘과 별인데 뭘 좀 알 수 있도록 여유있게 내주시고 해야지 왜 행정을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으로부터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정부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부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또한 남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일날 우리 남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오수·분뇨법이 개정 시기가 8월9일이 시행령까지 개정이 8월9일날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9일.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지침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저도 압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6월달에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전부 없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불합리하기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벌써 이것이 내포되었다고, 이런 문제를. 94년도부터 해당부서에서부터 검토가 되었고 부산시에서도 금년 2월달 이전에 검토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남구에서도 2월달에 벌써 암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얘기는 벌써 각 과장님들이 거론은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회의에 일일이 내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런 공문을 띄운거라, 2월달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못따라 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상정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킨.... 내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가령 했는데도 아직 이행 안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딴 얘기는 동료위원님도 하실 말씀 많은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분명히 2월달에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11월달 이제 보내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답변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다소 국민에게 득을 주는 수익적 체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즉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배영일위원

과장님, 즉시즉시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미안하다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법률에 없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조례를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준한다, 이러면 법령에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또 다른 법에 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는 법령에 근거없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근거를 둔다는 것은 개별법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그런 법은 폐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보다 과장님 하신 말씀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법령에도 없는데 법령에 준한다, 법이 없는데 법에서 준한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해가지고 총67개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 주체를 해가지고 민간 44개 자치단체 23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주유소 같은 것은 전부다 개인들이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장 상가도 역시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43개에 보니까 동명불원 화장실 여기도 아마 동명불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것이고 그래서 44개고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 14개, 동네 체육시설 7개, 그 다음에 2개는 UN묘지 주차장 화장실, 백운포 매립지 간이 화장실 이렇게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면 22개 해놨는데 ( ) 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67개소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2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세식, 현대식으로.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유원지는 전부다 재래식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재래식이고 그렇다면 재래식 같으면 전부 퍼야 되는 것.....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오수·분뇨 규정에 준해가지고 퍼기도 퍼고 또한 자연 발효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이외 또 관내 공중화장실 하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화장실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공동화장실입니다. 마을공동화장실인데 그것은 집이 협소해서 또는 정책이주지라고 등등해서 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그런 곳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은 조금 틀립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재래식 간이 화장실 여기에 대하면 관리 자체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면 위생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위생적인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N묘지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손님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은 도심지 한복판이고, 그리고 UN묘지라는 역사적인 그런 곳의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기타 산지라든지 이런 곳의 화장실은 자연발효가 되니까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관리도 위생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분뇨가 쌓였을 때는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외국사람 오는 곳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공원, 유원지 같이 우리 국내 사람들 사용하는 것은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는데 공중화장실의 형태가 자연 발효식 형태냐, 일반적인 형태냐에 따라서 관리의 상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자체가 이번 오륙도 행사에서도 보다시피 외국인들 왔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것은 자기 조상제사 지내는 것 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면서 관내 구의원들은 뭐 보는 것 보다 더 희미하게 보는 그런 행정 자체가 지금 이런 공중화장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하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국내인들도 좀 신경을 쓰고 관내 주민들한테 다른 타인들보다는 남구구민을 위한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적용 받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시설의 설치 기준은 개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내무부 예규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이 시설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중이 사용합니다마는 건축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화장실로 보는 것이.....
수송

이수송위원

건축법에 적용받는 화장실이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건축법에 적용받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 개인화장실 업주가 손해를 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 모두에게도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임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확실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용욱

한용욱위원

정회합시다.
희철

이희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속개합시다. (장내소란)
상대

사상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99년도6월8일자 건축법 개정 공고에 따라서 자치구 건축조례를 폐지하여 부산시 건축조례로 통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고 4월30일날 건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가지고 5월8일부로 건축법이 신규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부산시에서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9년7월13일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9월16일날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님 결재와 9월17일 우리 기획감사실 법제심사와 10월16일 우리구 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건축조례는 11월12일날 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수정 결정이 되었고 11월15일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면 11월15일에서 12월12일 사이에 시조례가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가지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통일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었고 그 산하의 구청과 군의 조례는 제정이 안되도록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부산시에서도 각 구의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진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건축과장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담당계장님들한 분도 안오시네요, 실지 부서에는. 계장없이도 다 답변되겠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답변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건축담당인데 건설과 주관으로 재해안전시설 소방, 경찰 합동으로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아래부터 전수 조사에 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주택계장은....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주택계장은 직접 업무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89번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주 목적이 개정 방향이 구별로 다 용적율이라든지 이번에 5조 3항이라는 것이 법을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에 대한 것.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와 특별시에는 구가 붙어 있고 각 도시에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로 통합되도록 건축법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각 도에서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시·군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오늘 우리는 시 조례를 따른다는 이말 아닙니까? 경상남도 타도는 따로고 우리는 시의 조례로 따르겠다는 이말인데 지금 현재까지 남구의 조례로서는 지금 비교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성을 위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인지, 물론 무조건 따라간다는 그런 취지인데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 건축조례에 5조 3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놓고 이런데 이러니까 폐지를 시켜달라 시의 조례를 따라야 된다든지.....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5조의 3항은 건축법 5조의 3항에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5조 3항이 여태까지 남구 조례를 없애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남구의 조례에는 5조의 3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없고 남구 조례가 앞으로 이 조례가 시조례대로 통합해가지고 구를 다 조정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배영일위원

그럼 남구조례라도 갖다 놓고 무엇무엇 부분이 삭제되었다 해야지 덮어놓고 따라하자면 안되지.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남구 전체가 다 삭제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불이익이 과장님 판단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완화된 사항입니다. 완화된 사항인데 각호의 조례로서 제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에서 수정 공포된, 결정된 것을 보면 시에서의 의견은 예를 들면 대지 건폐율을 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의 법에서는 70%이하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65%로 올렸고 용적율도 주거지역에 보면 250%로 제한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수정하면서는 건폐율은 65%, 70% 용적율은 250%에서 300% 이렇게 5%, 50%씩 상향해 가지고 수정 결정이 된 것으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 구에서는 수정된 안을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과거보다는, 과거의 법이나 조례보다는 시민들에게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이 5조 3항이 적용이 완화된 것이냐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 조례가 어제, 아래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신다, 이런 말씀인데 실무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위원님 모르고 덮어놓고 5조 3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과연 이 안을 다루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데 한다고 해서 따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은 보류했다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조례가 완전 하달되고 나서 그것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지, 무조건 강제조항인지, 강제 조항을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5조 3항에 대해서 적용 완화라는 것이 맞죠, 과장님 판단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손해볼 것이 없지요?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 5조의 3항입니다. 법 5조의 3항에서 과거에는 광역시, 특별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 간사님.
덕제

조덕제간사

과장님, 우리 조금전에 배영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이 5조 3항은 법이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같으면 고치고 어쩌고 시정을 하고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조례는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정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현재 원칙은 상위법에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에서 낸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부산시 안하고 의회 수정안하고 상정되고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안보다 부산시의회의 수정안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더 높거든요, 대부분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반대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논하기 전에 전체 부산시의 주거환경을 생각해 볼 때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시하고 여러 의견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의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구가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얘기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일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기존의 건축조례는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기존의 현행 건폐율이 폐지되고 시에 의회에 통과된 수정안 가지고 공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부산시 시·군 전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구에서 제일 추구하는 것이 환경인데 건폐율이 자꾸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시의회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그런 안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구에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아까 법과 조례에 대해서 착오를 잠깐 했는데 왜 이런 착오를 했느냐 하면 지금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 예고문이 99년7월달에 되었죠, 예고가.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1차 예고가 7월달에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고문 내용에 보면 부산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7월달 것을 11월달에 올려버리니까 이것 벌써 시에서 다 해 버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15일날 수정제의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와 우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왜 이제 합니까, 벌써 해버리지. 어제 수정결정 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다 났는데 이제 우리가 다 난 것 가지고 괜히 뭐하러 하랍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신문보도하고 시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시의 상위법에 의한 상위기관에서 통합조례를 고시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그 절차 이행입니다.

배영일위원

그 절차 이행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11월달에 와가지고 이것 뭐, 이제 와서 물론 법,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라인데 물론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인데 이 안건 자체가 왜 시에서 다 한 것을 이제 알면 우리 위원들은 뭐 됩니까, 이제 11월달인데. 차라리 전에 우리가 자료를 내어가지고 검토보고를 하고 해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다 하고 나서하면 우리는 들러리 서는 것 밖에 하지 말라는 그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의 조례는 그 사이에 절차 입법 예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따로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에게 입법예고안을 설명회나 홍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영일위원

할 필요 없으면 안해야지요.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의 조례안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에서 하는 것이죠.

배영일위원

그럼 거기서 해가지고 따라 하면 되지 뭐 하러 조례안 만들었습니까, 이것.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의 조례안 시행일자가 있고 하니까, 저희구 조례는 폐지를 시켜주어야 절차가 안맞습니까?
덕제

조덕제간사

과장님, 배영일위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7월달에 공고했는데 우리가 9월달에도 임시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 올라오느냐 이말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제가......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수송

이수송위원

이것이 어떤 선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건축조례를 우리 예를 들어서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7월달에 예고 됐다면 8월달에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안을 냈다면 우리 건축의 부분은 시조례를 따라 갑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경과 조치 부칙에 신·구조례가 개정, 공포될 때까지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건축조례가 8월달에 폐지하던 지금 폐지하던 이 조례는 계속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를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기에서 조례폐지안을 만약에 보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건축조례의 고시가 11월25일에서 12월2일로 시행됩니다. 그래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안 절차를 밟는 사항인데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위의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당위성을 갖고 폐지조례안을 갖고 보류 및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