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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1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9-08-28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시비 증액 및 보건지소 장애인특화차량 구매지원 기부금으로 7,1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6,897만6,000원으로, 구비부담금 1억4,815만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2,0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치매환자쉼터 환경개선과 결핵관리사업의 국·시비 증액으로 인한 구비 부담분 확보 및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0억1,8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건강관리센터 시설개선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식품안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2,000원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일상생활훈련실 설치 및 장애인특화차량 구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9,7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된 보건소 환경개선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2회 추경제안설명(소장님)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보건소)최종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금연 관련 우리 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책자를 보다 보니까 331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해서 반납금액이 89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근데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국내 연구자료를 보니까 추경이지만 하나라도 질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자료에 의하면 내국인이 흡연으로 해서 사망자기 6만1,723명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런 관련 기사 보신 적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다름이 아니고 그런 많은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은데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반납을 하지 말고 금연 관련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반납금이 있어서 과장님,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나 이런 관련 예산은 전부 사용을 했고 이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들퇴직금이 작년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오준섭위원

어떤 부분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퇴직금,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이 12월 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1월에 지급하게 돼서 좀 남은 거고요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이런 정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사용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국·시비 힘들게 받아와서 지역에서 그걸 잘 소진을 해서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써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6만1,723명인데 남자가 5만1,412명, 여자는 9,311명. 근데 16년도에는 6만명 해서 2013년 5만7,000명 지속적으로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흡연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소폭이나마 늘지는 않고요 줄어드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 점수 좀 많이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입니다. 왜냐면 사망자가 제가 늘어나는 걸 먼저 지적을 했는데 웬만한 분들은 모르면 아이고, 흡연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실 건데 줄고 있습니다. 근데 1980년도 이때는 흡연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게 그걸 갈수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도 자기 건강 관련해서 흡연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흡연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연구진의 통계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반납금이 많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흡연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흡연단속반들 있죠, 보건행정과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총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2명이?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관악구 전체를 2명이 하고 다니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하루에 4시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어차피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후퇴근시간에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출근시간에 맞춰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흡연 단속반이 낮 오후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꽁초 줍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는 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원에 저녁에 담배꽁초 흡연하고 버리는. 음주를 하고 깡통을 버리는 이런 현상이 어린이공원도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CCTV 있어도 관제탑에서도 방송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공원 내에서도 특히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현수막도 붙여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도 많이 있고 골목에 보면 부동산 사무실 특히, 그 주변을 보면 무리를 지어서 4 ~ 5명씩 나와서 흡연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앞이 보기 싫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보니까 골목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쓸고 다녀도 골목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도로변에서나 하고. 그러니 담배꽁초가 지금 말도 못해요. 청소 단속반도 있고 흡연 단속반도 있고 꽁초 줍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속반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흡연인구가 많다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이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금방 너무 빨리 끝내면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이번에 환경개선비가 2,090만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치매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총액으로는 제가 아직

오준섭위원

치매 관련해서 연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총액으로는 제가 전체 금액이 얼만지는

오준섭위원

그럼 문서로 하셔서 차제에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좀 더 알고 해야 되니까 문서로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매환자들 환경개선을 해 주면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국·시비 반환금이 예상 외로 많아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힘들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환자들이 좀 감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는 의미로 예산을 많이 내려주시고 했는데 이걸 다시 어떤 연유에서든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국비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게 284만원, 국가예방접종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드린 것 같은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으로 또 국민들이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뭐뭐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간단한 상식으로도 다 정해져 있는 걸 알고 도 의무적으로 접종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2억8,500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고, 그렇죠? 338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5억2,000만원이 있어요 국가검진비로 해서. 그거 관련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은 다른 부분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출생률이 적어져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아니, 취약계층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역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는데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분들이 병원에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접종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이 생겼고요. 치매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보건과에서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자체가 많고, 대부분 인력이 자주 그만두고 바뀌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납이 꼭 나쁜 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형아라든지 고위험 임산부들 이런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좀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치매환자 관련 내방객 수는 하루에몇 명 정도나?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하루에요?

오준섭위원

예, 그러면 1년 통계도 다 나올 것이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다 나옵니다. 근데 하루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준섭위원

평균해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평균 한 100명 정도.

오준섭위원

그러면 많네요. 한 달에 3,000명.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치매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파악된 숫자는 대략 몇 명이에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전체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충 노인 인구의 10% 정도 치매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노인 인구의 10%면 최소한 1만 명, 1만5,000명.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치매 환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2,300명, 치매환자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평상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좀 해 주십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요?

오준섭위원

예.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면 검사는 3단계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경심리검사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치매 소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촉탁의사가 있어요. 의사들의 진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게 되죠. 혈액채취를 해서 피검사를 하고 때로는 MRI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치매진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치매 진단하는 진단비용은 지원해주고 있고 사후에 치매로 판정되신 분들은 이번에 난곡동에 시설 개선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기억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통해서 어르신들을 사후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다 이거 무료서비스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336쪽에 보시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결핵 관련해서 19개 고위험국가 국내 체류한 외국인들 대상 결핵검사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세계적으로 다 다른 국가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질병 위험 때문에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복결핵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핵균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잠복결핵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내국인들 결액 감염이 우려돼서 하는 거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오준섭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국내 외국인들이 3개월만 정착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요즘에 변경됐다고 그러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 업무소관은 아닌데요 그 관련해서 기사는 보고저도 내용을 좀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다보니까 그분들의 건강 의료비용이 국가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6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준섭위원

6개월로 변경이 됐어요 최근에.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일시 친지 방문해서 예전에는 3개월만 거주를 하면 건강보험에가입을 하게 돼 있었고 본인의 질병, 수술해서 여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고액 치료비가 나오는데 이걸 내지도 않고 해서 자국으로 귀국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건강보험을 파탄내는 주범이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내국인들 결핵감염이 우려되어서 질병사업관리본부에서 이걸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걸 결핵환자들을 국가비용을 들여서 해준다니까 즈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네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요즈음에 아시겠지만 결핵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아무 나라 외국인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 발생하는 나라 19개 지정을 했어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에 있는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모든 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잘 챙기셔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지소장님, 우리 관악구에 오셔서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장애인들 일상생활 훈련실 운영 환경조성비인데 2,980만원이죠 이번에 환경개선비가. 근데 거기에 보면 장애우들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은 저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다 들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760만원이 돼 있는데 대부분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장애인들이 일상에 적응하려면 미리미리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도구인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인지행동평가도구(로카) 이거 지소장님은 이 기구들을 다 직접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주로 뇌졸 증 같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신분들이 물체를 이해하고 감각기능을 향상시키고 동작할 때 관절 운동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다 보건소에 계시면 그 정도 답변은 다 하셔야죠. 근데 지소장이면 보건소 의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볼 때는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의학 전공을 보건소장님은 다 전공을 하시죠? 일반 행정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도구가 제가 말씀드린 뜻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전공을 하시고 그래서 다년간 이 업계에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인지행동평가도구(로카) 85만원, 옷입기훈련도구세트가 94만원. 그래서 제가 이걸 나열을 해보면 상지훈련용받침도구가 48만원, 무게인식페그보드가 65만원, 오버헤드풀리라는 게 143만원, 편마비환자식사도구세트가 51만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도구를 직접 보신 적이 있냐.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카탈로그를 제가 직접 다 요청을 해서 받지는 못했는데

오준섭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혹시 이런 도구를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장애인 재활치료가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소에도 물리치료사도 근무하고 있고 작업치료사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업치료가 물론 여러 가지 걷기라든가 앉기훈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게 작업치료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작업치료사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고 그동안 좀 미비했던 것들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리가 보통 물론,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셨냐. 기구가 좀 우람하고 정말 그만한 돈의 가치, 정성을 들여 그만한 가치가 있냐를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평가도구만 8만5,000원도 아니고 85만원하니 그래도 이게 일반인들은 저도 지금 비싸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걸 지소장님이 잘 아셔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장애인들 기능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옷입기훈련이라든가 편마비환자식사도구라든가 그게 다 간단한 생활용품이 아니고 의료장비기 때문에 좀 고가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준섭위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도 허위정보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한 걸로는 인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걸 지소장님께서는 잘 확인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게 장애인들이 쓰는 도구인데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잘 확인해서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장애인 특화차량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차량유지비가 73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133만5,000원이요.

길용환위원

설명서 141쪽 보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차량유지비는 수리는 차량 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 블랙박스 같은 그런 것들, 자동차세 그런 부분들 산출을 해서 73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뭐라고요, 다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유류값 하고 자동차세 하고 블랙박스 같은 차량 안전관리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운전원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잡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소에 있는 기존의 운전기사를 다른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업무협조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기사 한 분만 있으면 되나요? 어떤 보조를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거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도와드릴 직원을 보건지소 직원 중에서 같이 도와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보호자도 같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 보건소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차량 구매를?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하고 양천 2개 구가 선정이 됐고 이 기부금은 사단법인건강관리협회에서 위탁금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구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주로 이 차량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실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주1회 촉탁의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장애인들 이송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 의료기관 진료나 보건소 분소 진료를 희망하시는 분 이송지원을 도와드리고 기타 저희가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 모임 등을 할 때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차량 구매만 해놓고 그냥 세워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감액사항으로,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지역자활센터공기청정기구매 4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1억3,815만6,000원 신설 증액,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429만3,000원 감액하는 것을 3,140만7,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3억3,587만1,000원 감액하는 것을 4,987만1,000원 감액으로 수정. 여성가족과 영아급간식비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아급간식비지원 8,392만원 신설 증액,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억6,600만원 신설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신설 증액.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여성가족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이돌봄지원사업 3,900만5,000원을 2,286만원으로 1,614만5,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아이돌봄지원사업 6,761만8,000원을 7,569만원으로 807만2,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준섭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