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곤 운영위원장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곤입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999년11월29일부터 1999년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및 도서관, 의회사무국,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대상 동은 19개동 전 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구본청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반 편성 현황 및 감사대상 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추진한 자치구사무, 의회사무국사무, 동사무소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제2회의실, 총무위원회는 제1회의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제2회의실, 남구보건소는 문현1동사무소, 도서관은 도서관 회의실, 각 동사무소는 해당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세부일정 및 각 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인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95호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으로 조성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기금 수탁금융기관을 감독함에 있어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기금의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어서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 이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는 협조공문 등을 통해 운영상황을 확인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이수송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96호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서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상대위원장, 윤명학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7호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0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차경양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8호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10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따른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개인이 자율 관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용욱·이수송·이희철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97호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1999년8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희철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9호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10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2월8일 건축법 개정·공포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를 폐지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덕제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90호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0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91호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은 1999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우리구에 배정하여 한국주택은행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고 있는 저소득주민전세자금이 건설교통부 19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추가 배정되어 융자시행에 앞서 우리구가 이 융자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희철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계획에관한건(이인곤의원외 10인 발의)
11시42분
계속해서 제14항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9년11월13일 이인곤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이인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원님들에게 해군3함대에서 우리 남구 중장기계획에 의한 관광벨트 예정지역인 용호동의 이기대와 오륙도 및 신선대, 백운포를 연계한 지역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으로 선정키 우해 부산시와 협의코자 함에 즈음하여 이의 부당성을 보고드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해당 부지는 우리 남구 중장기계획에 의한 용호동의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 지역내에 있는 산92-5번지외 23필지 총 7만460평을 토석채취하여 신선대 앞바다 가호안의 매립용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대한 부당성을 살펴보면 해운항만청이 부산내항의 수심이 얕아 외국선박 또는 대형선박이 접안을 할 수 없다는 구실로 해서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준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선대 앞바다에 가호안을 설치하여 준설토로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고, 그 후 해군 제3함대가 매립지에 이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 용호10만 주민들은 군사시설 이전을 극구 반대하는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습안으로 남구청과 해운항만청, 해군제3함대사령부, 부산시장, 남구의회의장 등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국방부땅 4만8,600평을 우리 남구에 무상 양여토록 서면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당초 신선대 앞바다 축조공사 당시에는 부산 내항의 준설토로 매립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준설토로 매립을 한다면 부산항 대형선박은 접안이 용이할 것이고, 매립지가 탄생되어 군사시설을 하는데 편리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숲이 울창하고 외관이 수려한 백운포 인근 용호동 산의 환경보존에 절대적 구심점이 던 산의 숲을 제거하고 산을 절개한다면 바다의 해풍이 바로 주거지인 용호동 주택가로 밀려와서 주민의 안식처인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태풍, 폭우시 등에는 상당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용호동 산92-5번지와 23필지 총 7만460평은 토석을 채취한 후 생겨난 부지에 해군관사 BOQ를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니 우리 남구가 계획한 이기대, 오륙도 및 백운포,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 남구발전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용호동 산92-5번지외 23필지에 대한 해군3함대의 토석채취 계획을 위한 국방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부담함으로 당초 계획안대로 시행하고 합의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행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남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준엄한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 (
에서
의석에서김신락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방금 김신락의원으로부터 해군제3함대 용호동 토석채취 계획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락의원입니다. 방금 이인곤의원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금까지 경위와 현재 상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용호동 해당 지역을 국방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토석채취라든지 기타 공사를 당국의 허가없이도 국방부 임의대로 즉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에 보면 이러한 것을 지정할시에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고, 관례상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구하는 것인 바, 본의원은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리고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뜻을 만방에 알리고 관계당국이 이 계획을 철회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용호동 현안에 대한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윤명학의원
… 예.) 윤명학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의원
반갑습니다. 윤명학입니다. 방금 해군 제3함대 용호동 토석채취 계획의 부당성에 대하여 남구를 사랑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담은 이인곤, 김신락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남구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구의원으로서 이인곤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해군 제3함대의 용호동 토석채취 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 용호동의 이기대, 백운포를 연결한 지역은 도심속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우리 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해양관광 개발 예정지이며 남구 구민의 마지막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천년의 숲을 베어내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을 없애고 더 나아가 남구 구민의 심장을 파헤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토석채취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드러내어 그 위에 다시 해군 관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구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비단 용호동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남구 발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으로써 남구 구민에게 이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해군 제3함대 용호동의 토석채취 계획에 결사반대하는 뜻에서 남구의회 의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와 관계기관 등 대외적으로 알려 해군 제3함대 토석채취 계획을 사전 봉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1세기 희망찬 남구 건설을 위하여 동료의원님께서 뜻을 같이 할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의원과 윤명학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요지는 해군 제3함대 용호동 토석채취 계획에 대하여 우리 남구의회 의원 명의로 본 계획의 부당성을 부산시 등 대외적으로 알려 본 계획의 강력한 반대를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내용의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곤의원의 발의와 김신락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계획에관한반대결의안은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계획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결의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김신락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할시에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락
김신락의원
김신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안 최근 해군 제3함대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제5조에 의거 군 작전이라는 명분아래 백운포 매립지 및 용호동 산 92-5번지 외 23필지 총 70,460평 중 백운포 매립지를 제외한 41,890평을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용 취토장으로 활용하여 토석 채취 후 평지가 조성되면 여기에 군사 지원시설인 해군 관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을 내외에 알리고 우리의 각오를 더욱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취토장 예정지는 도시계획상 자연 녹지지역으로 유류저장 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고 부산시 도시계획상 신선대, 백운포매립지, 오륙도 및 이기대와 연계하여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부산시 도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군사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취토장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 취토장 예정지의 야산은 울창한 숲으로 빼어난 경관과 함께 동남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안겨 주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의 산림이 훼손될 경우 용호동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등 환경파괴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됨으로 취토장을 절대 반대한다. 셋째 : 지난 1998년2월3일 부산시장, 남구청장, 부산지방해수청장, 남구의회 의장 및 해군 3함대 사령관등 5개 기관장이 합의한 「해군 제3함대 이전 관련 합의서」내용중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수청 및 해군은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합의내용과 배치되는 취토장을 절대 반대한다. 넷째 : 해군 제3함대는 신선대 매립지로 부대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주민 불편 및 사유권 침해등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코자 하는 남구민들의 여망을 무시한채 취토장 사용 및 군사지원 시설 건립을 강행한다면 30만 남구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해군 제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용 취토장과 군사지원 시설 건립을 절대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1999.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석복
송석복의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신락의원이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과 같이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계획에 관한건은 김신락의원이 낭독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2시16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