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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1회 제3본회의2019-09-04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 및 보고 사항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안이 9월 2일자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열한 분의 관악구의회 의원이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실시한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민선7기 관악구정의 핵심목표인 더불어복지 실천과 관련된 핵심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관악구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1인 가구와 베이비부머세대 전수조사,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추진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타까운 복지사고가 발생해 의회, 집행부, 주민 모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구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응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우리 구에서 신청한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 신축사업 계획이 지난 8월에 적정으로 중간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현동 봉천4-1-2 재개발구역에는 선의관악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선의복지관은 본의원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지역복지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재개발로 인해 금년 말 사업종료 예정으로 있어 복지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하였습니다. 성현동 일대는 복지시설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과 함께 구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아우르는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이 머지 않았다는 소식은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품격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박준희 구청장님, 치열한 공모경쟁의 관문을 뚫기 위해 열심히 뛴 기획예산과 대외정책팀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9월로 예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선정절차와 10월로 예정된 서울시 투자심사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첫째, 관계 부서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다함께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민을 위한 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타운사업 유치로 지속적인 관악복지서비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무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무열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CCTV 관리 제안, 준구립문화단체 지원 그리고 아파트를 활용한 청년층 쉐어하우스, 그리고 CCTV 없는 안심거리 관련해서 네 가지의 소중한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CCTV 관리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3대에서 21대까지 총 764대, 평균 9.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CCTV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책임자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 이외의 다른 장치의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구립어린이집 CCTV의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저장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다만, 현재 60일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기준이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데이터 60일 보관기준 준수라든지 실태관리 같은 보육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운영실태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준구립문화단체 설치 제안에 관해서는 작년 10월 25일자로 우리 구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관악문화재단 출범을 했고. 그래서 조례 제정 전까지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오던 것들을 올해부터 구비를 같이 편성해서 현재 생활문화동아리에는 예산과 행사지원 등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를 들어 주신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예술단 운영 지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례라든지 보고, 문화재단도 발족됐으니 만큼 이런 준구립 형태의 예술단체에 대해서 선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어아파트 정책제안 관련해서는 항상 의원님들 말씀주시는 것처럼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1인 가구도 가장 많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층 주거 빈곤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월요일 SH공사와 협약식도 맺은 것처럼 시라든지 서울 SH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사회주택사업자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면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것처럼 치안이라든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는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쉐어하우스 형태의 사회주택사업자와 함께 하는 공유주택을 현재도 대학동·서림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해주신 40평대의 아파트를 활용한 공동주택 주거형태도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큰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40평 되는 아파트가 8억원 정도, 전세가 5억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만큼 재원 부분을 포함해서 기금 부분이라든지 또는 외부재원, 서울시 기금이라든지 SH, 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해서 대상과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CCTV 거리정책 제안 관련해서는 큰 틀로 우리 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사실상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15개 동 30개 지점의 셉테드를 활용한 고보조명 설치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염려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여성안전에 대한 특히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관악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범죄예방을 위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 추진 시에도 대상지 주변 주민이라든지 여성들 의견을 수렴해서 스쿨존, 어린이집, 생활민원, 길 찾기, 비상벨 시인성 강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분석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 심의를 거쳐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은 적용을 하고 향후 설치되는 방안에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주무열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혁신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곽광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는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담배꽁초, 무단투기근절 홍보 계도요원 관리, 노인일자리 운영 및 관리감독 문제하고 어린이공원 CCTV 주변 계도방송, 그리고 생활쓰레기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무단투기단속원 1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2인 1조로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배출시간 외 배출된 종량제봉투나 그다음에 무단투기 된 봉투를 파봉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7,200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를 2,800건에 2억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이게 25개 구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상위 6번째 정도 해당되는 정도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 오피스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인데요, 홍보물 아까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걸 마련해서 원룸, 오피스텔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13대 이상 가구에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12대, 18년도에 466대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224대 해서 지금 1,102대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 말고 다가구주택에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옷수거함 주변의 무단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악해보니까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1,299대가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장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수거함 주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후에 단속원들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근절 홍보 계도요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6월부터 6명을 채용해서 3인 1조 2개조로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5일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홍보 계도요원은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거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근무행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주변 CCTV 계도방송 말씀하셨는데요 통합관제센터와 안전관리과에 확인해봤더니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잘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는 걸로 - 망은 돼 있으니까요 - 그렇게, 지금 음주나 흡연 이런 건 불법행위거든요. 그런 거 발견이 되면 계도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관련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주민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3월에 종합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출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영상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이 많이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들은 다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주무열 의원님과 곽광자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회의종료 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집행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언제부터인가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회의에서 구청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이나 안건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구청장과 의견이 다르거나 구청장이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다수당의 의원님들은 발언을 방해하고 의원들에게 모욕을 느끼게 하는 등의 일들이 회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장은 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다수당의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78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어떠한 권한으로 주민의 알 권리인 구정질문에 대한 중개방송을 불허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기 운영은 매년 초에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의원들은 회기운영계획에 의해서 연간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두 번이나 회기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을 하루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충질문을 할 의원들이 계시면 회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회기운영과 본회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악구의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관악 50만 구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22명의 의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힘을 합하여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는 집회요구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258회 임시회 소상공 지원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고 그리고 제260회 임시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 모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시의원을 대표하여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8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인권교육의 실시, 안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인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8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와 위원회 구성 시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성비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토론 중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증진 역할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8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8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정책 추진계획과 상가 임대인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참여유도 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8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난곡동 난곡로24가길 53 외 1필지, 대지 330㎡에 재생활력소를 신축하고,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중앙동 남부순환로 1759 대지 350.1㎡에 (가칭)관악청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8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청년센터 건립 부지 위치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계내역 및 이용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주거복지 환경과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익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익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8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구청장을 임명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동추진 경비의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8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평생교육에 비해서 문해교육 관련 자문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교육대상자 수준별로 문해교육 학습과정이 구분되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왕정순의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익화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헌혈 시책 개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헌혈권장 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및 운영과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헌혈권장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헌혈 관련 공로자 표창 수여에 대하여, 안 제16조는 사업 추진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영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인원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헌혈 권장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본 조례안의 제정은 헌혈 업무 추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자원봉사활동 등 자발적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이 스무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인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유아급간식비를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의원이 20명 의원님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의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맞벌이 가정·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점점 인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0명 대 라는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편안에는 보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틀만 있고 속은 채워지지 않는 속 빈 강정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 기준 22.4%가 인상되어 발표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매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이 금액은 1997년에 정해진 이후 22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 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되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적정수준의 보육료 책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록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예년보다 이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씀처럼 추석은 모두가 한 해 중 가장 풍요롭고 즐거워야 하는 날이지만 추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관심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랜만에 모여 마주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