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준섭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오준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과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총 9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곽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청룡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청룡동 쑥고개로74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체 1,531세대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쑥고개로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에 진입하는 좌회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좌회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폭 20m인 쑥고개로는 왕복 4개 차로에서 교통량이 시간당 1,560대이며, 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교통량이 수요가 한 주기당 4대에서 5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진신호 시 맞은편 차량만 없으면 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좌회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쑥고개로에서 좌회전이 어려워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 혼란은 앞으로 더욱 더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차로에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신호운영에 의해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보호겸용 좌회전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보호겸용 좌회전 신호 운영체계를 실시하여 교통정체 등을 해소하고 안전표시등 교통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또한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로 인한 남부순환로210길을 통해 쑥고개로에서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져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일방통행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로210길은 폭 5.5m로 보도가 없고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에 영림시장이 형성되어 보행량이 많은데다 낮 시간대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차량 등이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상가주택과 주민들이 차량통행과 보행안전을 위해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210길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표시와 노면표시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지켜주는 감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고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까지 받고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도로공사 등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공염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통합관제센터에는 16명의 관제사가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명 퇴사해서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후 2011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이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2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고용승계를 해왔습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2018년부터 이분들을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1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분들을 정리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관제사분들이 저를 비롯한 의원들을 찾아와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도 했고 또 이분들이 직접 구청장님 면담도 해서 일단 1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안전관리과에서 관제사들을 면담해서 올해로 계약만료하고 전부 신규채용을 하겠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채용공고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오래 일한 분이 올해로 9년차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물론 채용시험을 봐서 다시 채용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당시 안전관리과장이 구청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상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으로 사용할 때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사용을 해온 것이고 이미 예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계약을 했고 이제 와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검토했길래 이제 와서 기습작전 하듯이 무기계약직 전환 못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날 바로 채용공고를 냅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채용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의원도 찾아다니고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그래서 뒤집었으니까 올해는 아예 대응할 시간을 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안전관리과장에게 왜 정규직 전환을 안 하냐, 신규채용을 하냐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채용비리라고 합니다. 실무자가 검토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서면요청하라고 합니다. 서면요청하면 이번 회기 다 끝나고 채용절차 다 끝나고 그 후에나 자료가 오겠죠. 노무사입니다 제가. 저한테 그냥 실무자가 검토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의원한테도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오죽 했으면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정규직 전환 검토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1년 동안 말 한 마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니네 계약만료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날 바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도대체 구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과에서도 다 알고 있죠. 이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이분들은 정규직이 되었어야 합니다. 파견법에 따른다면 이분들은 진작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최소한 1년 동안 검토를 했으면 이분들과 협의를 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어야죠. 바로 그날 기습작전 하듯이 채용공고 내고 게시판에 떡 하니 여기 채용시험 응시 안 하면 너네는 잘린다 이렇게 엄포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노무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러한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채용을 하는 일자리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말이 좋아서 공무원이죠.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임금도 기본연봉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런 일자리에 기존 비정규직을 전환하면 공정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채용공고가 났지만 접수는 14일부터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이 관제사들이 구청장님께도 면담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노농존중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라매·신림·운천동 더불어민주당 이경환 의원입니다. 연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도림천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천 인명구조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림천에는 총 2개의 인명구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림2교에 하나, 서원보도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띄워 주세요. (사진 보여줌)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인명구조함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물품의 상태도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결코 방치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담당부서와 관리부서가 애써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인명구조함 관리에 관리에 있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명구조함의 위치입니다. 인명구조함의 위치와 실제 도림천의 물길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물길은 차도보다 아래에 있고 인명구조함은 차도 높이에 있습니다. 물길은 가운데 있지만 인명구조함은 중앙이 아니라 좌측 혹은 우측에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묘사한 거리감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보여줌) 제가 신림2교 농구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화살표 위치가 인명구조함의 위치입니다. 물길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둘째, 구조함의 시인성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인명구조함은 은색의 금속성 박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색상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주면요. 이건 서원보도교에 있는 구조함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해 봐도 노란색, 붉은색의 눈에 잘 띄는 인명구조함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개선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 가능성 있습니다. 인명구조함을 열어보면 구명튜브와 구명줄이 들어있는데요 정작 구명줄은 가위가 있어야만 끊을 수 있는 플라스틱 노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명줄을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하게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잠금형 보관함이 아닌 걸이식 인명구조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게 바로 걸이식 인명구조함입니다. 잠그지 않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처럼 이용편의를 강조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물품관리와 분실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같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관악구 주민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시인성이 뛰어나고 누구나 바로 이용 가능한 인명구조함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수도 2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예산 확보를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제262회)-최종(회의록 부록)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등 주요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10월 15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님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이경환 의원님과 나선거구 곽광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