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세기가 끝나는 해에 남구의회 정기회가 어제부터 개회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정기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바쁜 일정이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남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번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구이웃돕기기금운용의 근간이 되어 왔던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및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지침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지침의 설치 및 제정시행으로 이웃돕기기금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모금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남구이웃돕기기금 설치및운영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됨으로써 폐지코자 하는 것이오니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제정, 시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직이나 와병,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성금배분금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김성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99년도11월26일 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9년3월31일 법률 제5960호로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법률로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수가 없는 입장인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기금법 및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지침이 폐지되고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지침이 되어서 관에서 민간단체로 이양이 됨에 따라가지고 지난번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불우이웃돕기의 기금을 가지고 이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급료를 지급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의 메스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운영에 관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국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할 수 없이 조례 승인만 해 주어야 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모금회의 기금을 배분을 받아가지고 지급 기준에 대상에 맞게끔 집행하는 임무만 가지고 있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조례를 법으로써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할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행여라도 이것도 전부다 모든 주민들이 다 낸 돈들이기 때문에 시나 이런데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 말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여나 다음에라도 시에 문의를 해가지고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104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2월8일 개정되었고 환경부 예규가 99년8월9일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에서 위반한 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2호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조치 명령 이행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3월의 범위내로 단축되고 동법 시행규칙 이행 완료 신고를 7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미이행 사유에 대한 신속한 이행 개선을 위하여 우리구 조례 제7조 제1항 6월의 범위내를 3월의 범위내로 조례 제7조 제2항 7일이내를 5일이내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환경부 예규 제189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14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는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3,357개소이며 구·동 담당 직원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1회용품 사용규제 미이행 업소 22개소에 대하여 시정, 경고하였으며 14개소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와 환경 보전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기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정회시간에 제가 질의했는데 현재 우리추세가 환경측면에서 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과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방금 질의했는데 공중목욕탕은 1회용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 무상으로 제공할 때 제재가 되는데 유료로 돈을 받고 주면 제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윤명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1회용품을 공급할 시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안되고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규제대상에 된다는 법률 사항 및 규제사항이 다 나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고 유상으로 공급하게 될 때는 자기집에서 자기 세제는 자기가 챙겨오고 만약에 못챙겨 왔을 때 할 수 없이 사는 이런 차원으로 판단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또 환경적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늘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자기 세제는 자기가 챙겨가는 것이 이 법률에 나오는 취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실은 안그렇거든요. 몇 십년전에는 자기가 다 챙겨가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제재를, 목욕탕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급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집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의, 강력한 법집행이 안되고 어떤 업자라든지, 목욕탕업주 이런 분들의 중간 역할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8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