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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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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임시청사건립상황및신청사·보건소건립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신락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간사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

김신락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1999년11월23일 11시에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 추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3월 남구신청사 건립후보지로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외 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결과 최적지로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를 선정하고 95년8월8일 남구의회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6년4월12일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지방2개 일간지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반대의견을 표명 하였고 부산시장도 공용의 청사 결정 재검토 권고도 있었습니다. 97년1월22일 우리 남구에서는 부경대 못골캠퍼스 남구신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수산대내 시유지와 부경대못골캠퍼스 일부 부지와 교환한다는 조건이었으며 부산시의 긍정적 검토에 의해 교환 협의가 되었습니다. 97년4월25일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97년5월28일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에 따른 협조 촉구를 결의하고 제64회 임시회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97년9월27일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매각 여부를 정식으로 조회하였으며, 98년4월30일 시 교육위원회에서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매각결정 통보가 옴으로써 신청사건립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98년12월30일 133억1,896만5,000원에 부지를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건은 부지대금 129억6,033만4,000원에 이자 3억5,863만1,000원이고 101억9,900만원은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1,996만5,000원은 2000년말까지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건립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1월9일에서 99년1월23일까지 남구임시청사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99년2월11일에서 99년3월16일까지 입찰공고 및 입찰을 실시한바 명지종합건설외 4개업체가 응찰하여 명지종합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99년3월24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99년3월25일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99년4월16일에서 99년4월26일까지 기초구조물 공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공사시작도중 지반에 다소 문제가 있어 99년4월16일에서 99년4월30일까지 기초지질조사인 평판재하시험을 3회 실시한 결과 일부 지반에 문제가 있다하여 99년5월1일에서 99년5월30일까지 기초부분을 설계변경하여 독립기초를 지중보기초로 변경하였습니다. 99년6월10일에서 99년7월9일까지 1층 바닥 공사를 실시하였고 99년7월10일에서 99년8월10일까지 철골구조물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9년8월11일에서 99년10월7일까지 옥상, 천장, 내·외벽 및 마무리 공사를 하여 99년10월8일 준공되었습니다. 99년10월10일부터 10월14일(5일간) 센츄리오피스텔에서 현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99년10월18일 청사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중으로 교환대상 부지 3,569㎡에 대해 부지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구신청사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2만6,909㎡이며 사업비는 48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청사 설계 현상공모를 2000년 상반기중 실시하고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여 설계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비는 약 1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연동 1268-3번지이며 부지면적 1,447㎡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5㎡입니다. 사업비는 21억4,912만3,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10월11일에서 2000년10월10일로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총 공정중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기, 통신, 소방부분은 도급으로 시행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9년8월27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99년9월1일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지원금 지방채 6억원을 승인받았고, 99년10월1일 건축부분 공공근로사업추진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99년10월22일 기초토공사 계약 및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99년10월23일부터 11월14일까지 기초 터파기 및 버팀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고, 99년11월2일 건축부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99년11월20일부터 연말까지 지하층 공사 완료하고 1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김신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실장 김금옥)

17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우리남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99년도 남구의회 제87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9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99중기재정계획 요약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중기재정계획 목표와 운영방향,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 투자사업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실효성있는 재정계획 수립과 심도있는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기준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99년도 기준가격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세입·세출 전망분석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선정 및 재원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은 실현가능한 부문의 세원을 모두 발굴,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의존재원 지원 방안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출 또한 투자심사기능의 강화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운용 실적으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세입·세출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0.1% 감소되었으며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이고 의존적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3.5% 가까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치구 분구이후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향후 중기재정계획기간중 재정자립도는 평균 40%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각종 경상적경비의 자연 증가분을 제하고 나면, 투자사업비의 평균 신장율은 연 13.9%가 감소되어 연도별 투자사업 재원배분은 매년 210억 내외로 투자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99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기준년도인 1999년도 재정규모는 총 878억으로 이중 일반회계 819억원과 특별회계 5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중 일반회계는 연 1% 이내의 신장으로 재원부족현상은 지속되겠으며,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한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외 기타특별회계는 자체 및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6.9% 수준의 상승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99년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 및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수증대가 추정되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신장폭은 예년수준으로 머물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지출에서 자치기능 및 대민행정서비스기능 확대로 대폭 증가할 추세이나 구 재정 신장율 한계로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추계하였으며 가용재원은 ’99년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증가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매년 10억원 이내로 머물 전망이어서, 도시계획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할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대형 건축물 신축 및 과표 현실화 등을 감안해서 연 3~4%수준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취·등록세 및 내국세 신장율을 감안해서 연 5%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경상지출은 인건비의 경우, 직원 기본급 및 승급분을 감안해서 연평균 3.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물건비는 직원복리후생비의 가계지원비 신설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이전경비는 최소한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지방채 상환계획과 예비비 확보율을 적용하고, 보조금 및 경상사업은 예년수준으로 추계한 결과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사업에 배분될 가용재원은 매년 30억 내외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으로 구 세입중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요구액에 비해 자체세입의 증가는 매우 저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매년도별 투자가용재원 부족액은 보조금 및 지방채,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은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주민숙원등 당면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첨”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을 13페이지부터 보고드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투자사업계획중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남구청사 건립비는 ’99년도에 118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구청사 부지매입 잔액 및 보건소 신축등에 42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추진사업으로는 직원 1인 1PC보급을 위하여 1억원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부문 투자사업중 문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2003년부터 국·시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2000년도에, 용호1동 화목경로당 증축에 5,8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청소, 녹지부문의 투자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 및 시설 보수비로 ’99년도에 6,900만원, 2000년도에 1억3,000만원을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산불예방 및 가로수·화단 녹지조성 등 녹지부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간중 균일하게 재원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개발부문 사업으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는 매년도별 일정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도로교통 및 치수하천부문의 투자사업으로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2000년도 투자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의 경우, 2000년도 투자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개설등 총 32건에 308억원이 투자되도록 하였고, 치수 및 하천부문에는 1건에 6억5,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분의 투자계획은 동네체육공원 조성비로 매년 4,000만원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 정기회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7회 정기회 기간중인 11월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 방안으로 지방세 감면에 따른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남구청사 이전과 오륙도 축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9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1세기에도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희망찬 미래가 되도록 합시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및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공동모금회의설립과운용에관한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이웃돕기기금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모금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존치 근거 소멸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용욱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조치명령 이행기간 단축과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된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윤명학위원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조덕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배영일결석의원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