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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6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9-12-04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새싹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SOC 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같은 거를 많이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비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동이 주차장이 좀 없거든요. 사실 아파트단지도 신봉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또 관악구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면이 거의 상가지역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서울대입구역, 봉천역이 가까워서 대부분 원룸촌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원룸촌 안에도 보면 고급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이 길거리에 주차가 돼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가다가 그런 차량을 - 보험처리는 되긴 되겠지만 - 파손이나 이렇게 했을 시에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또 골목 골목에 다 차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1인가구들도 거의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젊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거기 중앙동장을 했었거든요.

김순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중앙동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신봉초등학교 지하화를 우리 박준희 청장님 오시기 전 시의원 할 때도 그걸 해보려고 노력도 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체육관이 건립돼서 거기는 안 될 거라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렵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동 새싹마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주민모임, 통장님들 집담회, 설명회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12월에 용역수립을 발주해서 얼마 전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감에 따라서 이번에 의견청취안, 내일인가 아마 잡혀 있습니다만 의견청취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일단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해온 의견수렴이나 주민들의 집담회나 이런 거 했던 거를 용역 왔으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내일 의견청취안 할 때 다시 또 검토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 사업이면서 시비 전액 사업이니까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무튼 내일 의견청취안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중앙동이 아래쪽은 낮은 지역이지만 위쪽이 좀 높아요. 그런데 보면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차도 다니는 길에.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여쭤보면 경로당이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없으시대요. 중앙동 동주민센터 위에 새싹어린이공원인가요 거기에 있어서 못 올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중앙동은 경로당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 과에 여쭤봤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너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도저히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고바위고 또 내려오실 때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지 않게끔. 왜냐하면 한 쪽 사이드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고 또 할머니는 앉아 계시면 가는 차량도 힘들지만 할머니들도 매연 마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밑에 수도사업소인가 거기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쪽에서 안 판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로당도 새로 짓기에는 좀 힘들다고는 하니까 복지관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요즘은 요양원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쪽의 경로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 위쪽에 바로 있는 경로당 하나 있고 좀 더 올라가서 중앙경로당 있고 그다음에 신봉아파트 내에 그거는

김순미위원

사립.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립, 신봉아파트 내에 그렇게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든 시설이나 모든 거를 다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중앙동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겨우 한 5,000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 밑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해보자 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문제도,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 확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회가 닿으면 생활SOC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니까 부지매입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서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납득이 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아래쪽에다 그런 시설을 짓지는 않지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8쪽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에 청림동 14번지 일대로 해놨는데요 어디쯤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청림동을 말하는 겁니다. 14구역 밑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주약국 그 밑의 지역으로부터 해서 YWCA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이 예전부터 해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희망지사업을 했고 올해도 희망지사업을 했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옥자위원

도시희망지 도시재생지역으로도 돼 있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지역으로는 안 돼 있고, 해제지역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재개발지역이었는데 2008년도인가 해제돼서 그 해제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지사업을 2008년도, 2009년도 해왔던 사항이 돼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시에다 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역여건에 저층주거지나 노후건축물 밀집이라고 해놨는데 청림지킴이가 뭐예요? 집수리아카데미 운영해 준다는 것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시에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카데미나 이런 강좌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집수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운영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비가 여기 금액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집수리아카데미, 강좌도 하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김옥자위원

하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저는 잘 몰랐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1쪽에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 전체를 조사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 주거환경과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전 시·구를 조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빈집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결과가 있나요? 자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3월부터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준은 한국감정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도하고

주순자위원

아, 수도하고 전기하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전기를 1년 이상

주순자위원

가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감정원 조사해 보니까 578가구 정도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 하고 빈집 실태조사 완료 때 관내는 58호?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578가구를 단전단수 돼 있다든가 사용을 안 한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58호가 사용하지 않은 가구, 빈집으로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빈집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이게 추진된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여기에 도시재생으로 신청을 받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성북구에 가서 옥탑방에 살아보고 하면서 빈집들을 매입해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해보자 하는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있는 곳도 너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래서 작년에 빈집이 소규모 정비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정비 안 하면 저희들이 정비수립용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 빈집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매입도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하고 안 되는 거는 건물주에게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거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폐단도 있어요. SH나 여러 기관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청년주택이라든지 빈곤층의 수급자들한테 집을 주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관리감독.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체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들어본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는 아직, 우리 구에는 아직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구의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집주인은 SH나, 어쨌든 회사가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나 청년들한테 주잖아요. 주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라든지 주변에, 안에 있는 공간에서는 잘 하겠지만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자가 없잖아요. 집 망가지면 회사로 연락하면 회사가 고쳐주기는 하지만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빈집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도 함께 해야 된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주순자위원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게 그럼 청소과만 알고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죠, SH공사에서나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빈집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게 누군가의 주거나 청년주택으로 함에 있어서 그 뒷책임의 관리를 누가 할 건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딱 표기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도 거기에 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함께 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무단투기한 거를 무작정 우리가 다 치워줄 게 아니고,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노후 벽화 개선사업을 벽화로 그린 거를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노후 벽화나 벽화를 조성한 것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곳은 한 48개 지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조례가 있지 않나요? 벽화에 대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벽화를 따로

주순자위원

추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제안을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벽화를 전수조사, 지금 벽화가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서 그게 퇴색돼버리면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구간별로만, 신림로하고 돌샘마을하고 관악로하고. 2군데는 용역을 줬고 1군데는 벽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퇴색되면 단계별로 수선해야 맞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벽화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순자위원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예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주순자위원

말씀하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새로 신규로 페인트칠하거나 벽화를 도색하는 건 청장님께서도 지양,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존에 예전부터 이미 칠해져 있는 벽화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하거나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페인트의 재질에 문제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페인트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수성으로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미 되어 있던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빈집 실태조사 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빈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집도 있겠지마는 무너져가지고 못 사는 집도 있어요. 그것도 다 빈집 맞죠? 그런가요? 빈집 아닌가요 무너진 집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건축물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빈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지붕이 주저앉았지만. 보면 서울시에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청림6길 13번지 구옥이 있는데 청림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빈집현황. 보고 들어온 날이 2019년 5월 16일이네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실태조사에도 들어가나요 동 보고서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주순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던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국감정원에다 위탁을 줘서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 보고 들은 사항도 시 주거환경과에서 서울시 있는 전 동으로 직접 공문을 뿌려서 직접 받았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58개 안에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 최종 실태조사하고 난 결과가 10월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게 빠져 있다는 거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왜 빠졌는지 아세요 이유를?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한국감정원 쪽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당초 기본설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태룡위원

계량기에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계량기하고 한전, 그래서 이 집이 2012년도에 계량기하고 이런 거를 제거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한국감정원에서 잡히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서류감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시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보고서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옥 철거 후 차단벽 설치되어 있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예 대상에 빠진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시에서는 이 서류로 볼 거 아니에요. 다 철거하고 차단벽 해놨는데 그거 빈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왜 실제로 철거도 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고해야지 다 철거하고 차단벽 해놓은 걸로 보고하냐 그 이야기예요. 뭐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동 책임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하실 계획 있죠? 뭐 추가로 보고하신다면서요, 누락된 부분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보고가 아니고요, 아니 이거 정비를 하려면 시에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하도록

표태룡위원

일단 대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4,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했어요, 구비 500만원하고. 그걸 확보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면 동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 할 때 그 수립을 하겠다고, 저번에 팀장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이 동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보고 자체가 잘못 누락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시에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에서도 일은, 담당자들이 뭐 받았으면 이걸 좀 감정원하고 호환이 돼서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0월에 당연히 이게 보고됐으니까 들어가 있는 걸로, 10월에 받아보니까.

표태룡위원

이 보고서 보면 누구든지 아, 여기는 아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정비계획수립 용역 해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쭉 나왔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은천동 희망지 사업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0억원 정도 쓰셔가지고 하셨죠? 몇 쪽이냐면 여기 추진실적 6쪽에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억원 정도.

표태룡위원

1억원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1억원. 이거 희망지 사업 대상지가 돼서 시에서

표태룡위원

1억600만원, 이거는 준비과정 어떤 사업으로 1억원 가지고, 특별히 할 사업이 있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이곳은 희망지로 선정을 해주면서 여기에 거점센터도 마련하고 활동가도 활동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본 사업지로 뉴딜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주민모임이라든지 이걸 했던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 결과물로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이 돼서 125억원을 다 배정받으신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선정됐으니까 내년부터

표태룡위원

사업비가 나올 계획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수립하면서 3년간 125억원을 받아다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중앙동 새싹마을도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새싹마을은 뉴딜사업이 아니고 희망지

표태룡위원

35억원짜리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35억원짜리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림동 15구역이 사업신청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신청 한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아까 한 30억원 내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뉴딜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그 예산이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다른 배경이 뭐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한 시비고요, 뉴딜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뉴딜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단순한 시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신림동 쪽에 하고 있는 돌샘마을, 굴참마을이 한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표태룡위원

보통 어느 정도 그런 마을을 바꾸는데 30억원 가지고 뭐 바꿀 수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큰 단위의 5만, 10만 이렇게 큰 단위로 보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단위, 마을단위 통 한 서너 개 정도의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저희들은 그 사업이나마 알차게 받아다가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업 하다가 예를 들어서 35억원 정도 거의 쓰는 사업들인데 부족 부분은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전체 시비 시청비고, 우리한테로 내려져서 쓰는 게 아니고 온전히 시의,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같은 게 건립돼도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마을마다 사정이 있겠지마는 어떤 동은 125억원짜리 사업이 되고 어떤 동은 35억원대 사업이 되는지 판단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노후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뉴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고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느 지역은 재생지역 뉴딜로 신청하고 어느 지역은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17년도에 은천동하고 청림동 이 2군데가 희망지사업 용역조사 했죠? 그렇죠? 용역조사 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초조사.

표태룡위원

용역조사 결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은천동은 뉴딜사업이 돼 있고 청림동은 아예 보류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보류돼 있던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표태룡위원

2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보류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위에 재개발구역 그게 해제될 거냐 말 거냐 그때 투표하고 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진척이 덜 됐던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14구역이 동의율이 76%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질의요지가 뭐냐면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받게 되면 당분간은 마을개선사업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공동체 용역을 할 겁니다, 받게 되면 바로. 내년 5월 초부터 거점공간도 만들고,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사업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 단독만 돼 있다면서, 한 군데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관악구만 한 군데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아마 그렇게

표태룡위원

올해는, 신청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 구는 하여튼 어떻게든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신청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솔직히 저희들은 도시재생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어떻게든 시비를 따와서 저희 주거환경이나 환경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담당주임님하고 상의도 해봤지마는 그 35억원 가지고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느 개인 집을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35억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좀 금액을 더 늘려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한 60억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마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5, 14구역이 재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안 되고 재개발 그게 무산돼서 14, 15구역을 전체로 뉴딜로 한번 해보자 했다고 하면 되겠지만 실제 그거는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소규모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시에서도 어느 곳에서는 60억원, 100억원 달라는데 아마 그렇게 편성이 안 될 겁니다만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도 하고 기반시설 정비 정도 하면서 주민의 삶을 개선해 주게 하는 것이 아마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달라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에다 뭐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좀 올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내년에 올해 선정이 되면, 선정돼서 내려오면 계속 시하고 협의하면서 또 공동체 거점공간

표태룡위원

공동공간이 아시다시피 지금 청림동은 주민센터도 협소하고, 잘 아시죠? 그렇죠? 주민공동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청림동에 부족한 부분 주민공동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그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거 조사하셔서 여기는 우선 급한 게 시급한 사업이 주민공동공간이다 그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면 시에서도 타당하다면 줄 거 아닙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고 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4만6,000㎡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은천동 뉴딜사업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3만1,000㎡ 정도 됩니다, 은천동.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중앙동의 1.5배 이상 넓죠? 면적상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5배까지는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1.5배 더 넓어요. 중앙동 4만6,259.5㎡, 은천동은 3만1,000㎡, 따지면 1.5배 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천동은 뉴딜사업을 해서 125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특히 주차장까지. 중앙동은 훨씬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5억원 정도밖에 투자 안 하거든요. 이건 우리 구의 의지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노후도나 지역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셔서 뭐가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뉴딜이 됐고 여기는 주거환경이 됐는지 한번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중앙동이 누가 봐도 훨씬 더 낙후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시유지나 그런 국공립지가 많이 편재돼 있어서 8평, 10평짜리에 사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원으로 지금 표태룡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행정의 어떤 공공성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건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봐요. 은천동은 노후주택 개량하고, 공영주차장도 건설하고,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하고, 자치회관 SOC 확충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역량강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앙동은 어떤 사업 할 겁니까? 35억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은천동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은천동 같은 경우 그 사업지 내에 맹지 부분이 있습니다, 맹지. 맹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물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주택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 LH와 함께 LH기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보겠다는 게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은천동 사업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럼 그보다 더 열악하고 면적도 1.5배 이상인 중앙동은 더 잘하시려고 노력하셨어야죠.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동도 제가 어제도 여기 이 자리에서 다른 과에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 열악합니다. 은천동하고 비교가 안 되게 열악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나 뉴딜사업은 원래 주민이 주민모임을 해서 발의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인 사업을 해서 의지표현을 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관내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거의 사업제안서나 모든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주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 뉴딜사업으로 신청해서 뉴딜사업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장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민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이 없으니 공무원들이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곳에 역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천동은 여러 가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역점을 두었겠죠. 하지만 중앙동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럼 열악한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더 열악한 데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없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단계에서 뭐, 물론 신청해서, 계속 신청해서 선정만 하면 할 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역점을 두고 해주세요. 물론 청림동도 다 중요하지만 중앙동은 너무 열악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지만 제 지역구라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앙동은 열악하잖아. 가서 보세요, 한번.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라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골목골목 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살고 계신다고요. 특히 주차장.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 주차장 확보하고 주민들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개선하는 게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은천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맹지, 은천초등학교 옆에 한 20여 세대의 맹지 부분이 있는 그 맹지의 소유주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자기들이 LH와 함께 이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차장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또 그거는 주차,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하겠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쪽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이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뉴딜사업을 통해, 예산을 국가와 시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뉴딜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 보시라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뉴딜사업이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빈집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청림동에 14지역에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정말 엉망인 집들도 많지만. 특히 서희스타힐스 지을 때 무너졌던 집이 있어요, 14지역 안에. 그 집은 무너진 지 한 8년 됐지 않습니까? 제 공사할 때부터 지금 한 5년이 되었으니까, 입주하고.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빈집 프로젝트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해당이 제외입니다.

김옥자위원

제외예요? 그것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아닌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건 해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쪽에 있는 부분이

김옥자위원

밑에 아니고 위에, 재개발지역 안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고.

김옥자위원

안 되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빈집도 조사를 하셨느냐고, 서울시에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지역

김옥자위원

안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의 지역이요?

김옥자위원

예,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그 집이 무너졌는데 서희건설하고 구청하고 계속 싸움질했어. 그리고 원주인하고. 원주인이 여기 구청에 1 대 1로 얼마나 데모했어요, 팻말 세워놓고. 아시죠? 내용 아시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부서에 말해야 돼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택과

김옥자위원

주택과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지역 내의 거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옥자위원

그러면 주택과에다 문의해 봐야 되나요 그 문제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빈집 조사를 다 했다니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아니고요.

김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73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한 지가 10년이 지나가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표태룡위원

73쪽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있죠? 현황이 돼 있는데 이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1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66명이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66명입니다.

표태룡위원

인원수도 중요하겠지마는 동별 분포도도 중요해요. 제가 이 자료가 동이 섞여 있어서 수기로 검토해 봤는데 어느 동은 1명 있고 또 2명 있는 동도 있고 그런 동들은 어떻게 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내년도 구성할 때는 동별 분포라든지 연령별, 성별 이런 거를 안배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안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 구 제안사업이 28개 사업에 13억9,800만원 들어왔죠? 75쪽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13억9,800만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13억9,8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동 제안사업이 20개 사업에 9,800만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긍정적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긍정적 효과는 대개는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올려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고요.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사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안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두 명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 동 자체에 여러 여론수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안배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동별로 안배도 하고 지역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활성화 돼 있는 동들은 7 ~ 8명, 10명 이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느 동네는 1명, 2명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든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내년에 구성할 때는 그거를 안배해서 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구 참여예산위원이든 동 참여예산위원이든 뭔가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그래도 혼자 1명, 2명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도. 동마다 다르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억지로 모임시키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1명이든 10명이든 뭔가 사업을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도 확대되고 할 텐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의는 해서. 그러니까 올려보내되 의견을 들어서 올려 받으라는 이야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동 지역회의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6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21개 동은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심의.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 동 예산 심의역할을 한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는 내년까지는 하고요, 15개 동은. 그런 다음에 없어지는 거죠, 흡수가 되는 거죠.

표태룡위원

아니 15개 동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 동 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동 위원이 내년 16개 동은 하고, 하반기에는 없어지는 걸로

표태룡위원

아, 하반기에 없어지는 걸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회로 흡수하는 걸로 되거든요.

표태룡위원

주민자치회로 흡수하는 걸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마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안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개별 동 의원들한테 미리 배부해서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의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논의과정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동에서 다 하는 거고요, 구 거는 동까지 일일이 의견을 우리가 못 물어봤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구의 거를 동에다 물어본다는 게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 안이든 동 주민참여예산 안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주면 의원들이 의견 있으면 제시할 거 아닙니까. 알려달라는 이야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꼭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구별로 사업 있으면 통보를 해야 될, 왜 그럴 필요성이 있냐 하면 우리가 구 예산은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나중에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 있어도 뒤에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취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 있으면 안을 보내주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방금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우리 구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예산심의를 구의원들이 할 텐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특성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입안권이나 심의권을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의원이 개입하면 그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은, 물론 표태룡 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소통의 의미로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런데 그걸 선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업의 취지가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의견이 아닌 것 같고, 우리 표태룡 위원님은 예산을 올리되 주민참여예산 올린 것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올린 거는 예산심의할 때 어차피 보는 건데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한테 주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만 올라오니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나 발의한다고 그러나 제안한다고 하나, 제안 단계에서부터 구의원에게 보고가 되면 구의원의 의견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정협의회가 되면 그때 목록을 알려드리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표태룡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구의원도 동 주민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 정도로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저는 동주민참여도 했고 구주민참여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5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모 단체들이,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조직들이 다 동마다 진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주민참여 2년 하다가 구주민참여, 맨날 이름 보면 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갈까? 또 동에서도 그런 참여예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순수한 이런 마음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해놓고 그거를 자꾸 올리잖아요. 올리면 또 거기에서 위원장이든 하는 사람이 조정협의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그쪽 사람들끼리 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구참여 위원장 할 때는 그걸 깼어요. 이제는 그런 걸 없애라 하는데 안 없어지네. 계속 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민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딱 차고 있으면, 워크숍 가보면 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의원들 알아요, 제 내용을 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 해놓으면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올라올 때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또 막상 동에도 이게 모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무관심이라. 그런 상황인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올려가지고 그게 통과 통과 되고 맨날 했던 사람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잖아요. 그 전에도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이번에 자치회로 넘어간다니까 이제 자치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네. 그거를 주민들이 정말로 이 동네에 살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게 된 동기 좀 설명해 주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게 브라질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질의 먼저 할게요.

이종윤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따 답변 좀 해주시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그러냐 하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서울같이 복잡하고 인구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되느냐, 좀전에 얘기한 김옥자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인, 특정단체나 특정 집합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가 있다. 이거 저는 매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실정에 맞느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현황이 나와 있어요. 12개 기업에다 2억6,935만8,000원을 지원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인력에 6개소 1억2,063만4,000원 쭉 지원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사회적기업은 공모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기업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매년 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선발할 때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해서, 그러면 공모가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사회적기업 몇 개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금 21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개 이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모해서 지금 일반인력에 대해서 6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한 건가요? 그 선정한 몇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6개 업체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한 기업은 우리가 심의해서 12개 기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은 사회보험료만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일반인력, 전문인력 다 주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지원금액이 전문인력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런 식으로 막 이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게 기준이 따로 있어서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준에 맞는 분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정기업에게 많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특정기업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공모해서 하여튼 그게 맞아야 되니까요, 자격이 맞는 기업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으면 다 주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에 맞춰 나눠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공모해가지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곳에 많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맞으면 내가 4개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선정이 되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러겠죠, 자격요건이 맞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서 기업운영을 잘하면 골고루 잘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어떤 기업은 총 2억6,900만원 중에서 5,450만원 정도 나간 기업도 있어요. 이거는 편중된 게 아닌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공모 자체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눠주거나 그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나눠주라는 건 아니지만 공모 자체가 그랬다 하더라도 공모를, 좀 더 이 돈을 잘 나눠줄 수 있게끔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 제대로 됐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공모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설령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사회적기업들이 골고루 잘 커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떤 지원금 아니겠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선정 권한은 시에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받아서 공모 올려주면 시에서 선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선정합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에다 건의하셔야지, 왜냐하면 특정업체만 너무 많이 가고. 지금 21개 중에서 12개가 선정됐는데 12개 중에서도 한 250, 850 이 정도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1,000 단위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한 6,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집중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업인가요 여기는? 주식회사 일터인테리어? 여기가 제일 많이 갔네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억6,900만원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로 할당됐다면 21개 기업에게 골고루 가서 그 기업들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구가 해야 된다, 여기에 돈이 쓰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특정기업에 많이 가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께서 자료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다면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이걸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건의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 없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태동됐느냐 그런 말씀 하신 거죠? 1989년도에 브라질에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됐는데요. 방만한 예산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부족하자 시민들에게 직접 예산사업 의견을 받았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시민이 거기에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시민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시에는 시민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시민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150만 명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50만 명, 그러면 꽤 많았네요 거기가. 일단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돼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는 지금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칫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데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했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같이 갖다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 선정, 2019년도에 13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선정된 게 완료됐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다 조정심의까지 끝나서 이번에 선정됩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이 그럼 내년에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내년도 것.

주순자위원

내년도 것이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2020년도.

주순자위원

2020년도 것. 아까 우리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년도,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냥 의견을, 여론수렴을 듣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견을 낸 분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안전펜스 보도설치를 한 예가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빗물받이 위에다 안전펜스를 쳐가지고 그게 비단 한 6개월 정도 쓰지 못하고 다시 폐쇄해서 제가 산길로 해서 다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그 얘기를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별로 거의 다 중복된 예산이 주민참여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개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되고 안 되고의 또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원상복구된 사례가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도 같은 거는 개인의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유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빈번한 사례가 발생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주민, 의원 또 주민자치회, 통반장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올라오는 게 정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거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분과별로, 예산심의할 때 먼저 분과별로 현장도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분과별로 현장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는 다른 동네에서 왔단 말이에요. 다른 동에서 와가지고 심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법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안 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반장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면, 같이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분과별로 현장검토해서 우리가 또 부서에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검토를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제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오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오지도 않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보도섬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 올해 한 섬이 있단 말이에요, 보행섬.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시작한 순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몇 번 열리고 분과위원회 열릴 때 오늘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소통이 좀 덜 된다, 뭐 개인의견으로 많이 올라온다, 부서에서 검토가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 지적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협의하고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안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나오라고 그래도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보행섬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민원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보충 말씀드릴게요, 경험한 거를. 이게 사실은 제안자가 제안을 해놓고요 본인이 안 합니다. 누가 시켜요. 그러면 엉뚱한 이름 올려놓고 확인하면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들어가서 그걸 바꿨어요. 항상 올 때는 현장답사를 하자, 모니터링을 해야만이 누가 어떻게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현장교육이 중요하죠. 이론하고 현장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단장님도 그거 메모해 놨다 말씀하세요. 이론하고 현장을 가보면 엉뚱한 현장을 해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도 구의원이지만 구의원이 누굴 시켜서 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밝혔어요. 그것도 안 해줬어요. 제안자가 정확하게 거기가 필요한 자리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사실은 제안자들 모니터링 안 해요. 저 김옥자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 팀들은. 샅샅이 다 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의원한테 이걸 제안했어요. 예산위원회가 중요하지만 결산위원회도 만들어라, 지금 모 의원한테 제가 안을 줬어요. 그 모 의원이 결산위원회 만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 있는데 지금에 하는 분들이 제안설명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 단장님, 과장님께서도 정말 그런 걸 샅샅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 경험했던 소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깨달아요. 안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런 식으로 적당히 내 것, 여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잖아요. 맨날 냈던 사람이에요. 여기 했다 구 했다 동 했다 바꾸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했던 사람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분들도 하게. 뭐 자치회에 넘기면 대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우리 협치회의 있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 협치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협치회의에서 협치과제를 심의하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협치과제는 제안을 누가 하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것도 주민들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이종윤위원장

협치위원들이 하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협치위원도 하고요.

이종윤위원장

하고, 집행부에서는 제안하는 경우가 없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구 단위 계획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제가 본 것 같은데 하나도 없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런데 혹시라도 필요성에 있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협치회의라고 말 그대로 “협치”잖아요. 협치과제를 제안받고 심의를 해서 확정하면 최종적으로는 예산부분은 의회의 판단을 받을 텐데 그렇게 협치과제를 제안받고 심의를 하는 이유가 민간에까지 이거를 개방하는 거잖아요, 사업제안을. 주민참여예산이랑 성격이 조금은 비슷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러한 성격이 협치과제를 제안을 집행부에서 하면 이게 뭐 기획예산과로 우회하기 위한 통로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는 사업 욕심이 좀 있더라도 협치회의의 성격상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각 부서별로 부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협치과제 선정과정을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각 분과별로 심의를 먼저 하고 그거를 전체회의에 넘기면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 전에 TF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TF라는 게 있으면 거기는 일부 몇 분만 들어오니까 사실은 협치과제 선정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그 TF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늘상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협치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협치위원들이 뭐랄까 의사라고 그럴까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협치과제 선정 TF -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 있다라고 치면 그 들어간 부분은 소수고 거기다가 또 집행부 의견이라고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게 제도적이다 뭐 어쨌든 규정상 안 되는 부분은 검토의견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협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결정을 내기 어려우니까 TF를 꾸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각 분과별로, 분과에서 올릴 때도 순위를 정해서 올리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실 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러니까 분과별로 거친 다음에 TF하고 그 안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분과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루는 거잖아요. 그 분과에서 올렸던 순서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규정상 문제가 아니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좀 운영상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저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코워킹스페이스가 듣기로는 놀자엔터테이먼트가 대표계약 기업인가 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 기업이 빠짐으로 인해서 계약관계를 새로 갱신해야 되는 사정이 생긴 것 같은데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한 기업 이외에 4개 기업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5개 기업입니다. 총 9개 기업인데 4개 기업이 다른 데로 옮긴 거고요.

이종윤위원장

숫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업은 어쨌든 그 공간에 기존에는 최장 5년 정도 입주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한 것 같은데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주택 이런 사업도 권유하고 그러나요? 구상도 하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구에 유치하려고 협약도 체결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SH공사는 외부기관하고 그렇게 소통은 가능하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현동 빈집이 나와 있는데 그 건도 청년주택으로 SH공사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신림사거리 쪽에 건축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건축되는 거예요? 신림사거리 쪽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역세권 청년주택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예, 그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외부기관하고 협력해서 그런 정책을 하는데 청년정책이라는 거는 좀 멀리 보고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실 관악구에 청년인구 비율이 제일 많죠? 서울시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약 한 40%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서울시가 0.84명, 가임여성 비율이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관악구가 0.66명 서울시 통계보다 많이 낮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종로구 0.65명 다음으로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저는 청년주택이 미혼인 사람만 청년이 아니고 신혼 해도 청년 맞죠? 신혼부부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정책이 신혼부부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물론 청년의 범위를 1939, 19세에서 39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신혼부부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청년주택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대입구역이라든가 신림역, 대학동, 조원동 쪽에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기혼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주택 이런 부분이 용도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정책과 연관성이 있으면 단독해서 살 수 있는 원룸보다는 그래도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신혼주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신혼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거문제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집값도 많이 상승돼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예를 들어서 신혼주택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신혼부부를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좀 신경써 주시고. 다음은 신림동쓰리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한 100일 정도 되셨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8월 23일 정식 개소하고 지금 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표태룡위원

100일 정도 된 것 같죠. 그렇죠?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객 수가 253명이에요. 맞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개소하고부터 쓰리룸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 정도 되고요.

표태룡위원

대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또 자유롭게 그냥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한 5명 정도,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표태룡위원

하루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냥 자유롭게 와서 책도 보시고 이용하시는데 지금은 한 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루에 30명 정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또 대관 인원은 체크가 안 돼 있던데 어느 정도나?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대관 인원요?

표태룡위원

예, 대관해서 이용한 인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림동쓰리룸, 그때는 쓰리룸 아니었죠. 청년 활동공간을 구성할 때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마는 입지가 약하지 않냐, 신림사거리나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로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해보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쪽에 고시촌에 혼자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고 1인가구도 많아서 일단 그쪽을 염두에 뒀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쪽을 염두에 두고 그 공간을 구한 건 아니고 서울대입구나 이쪽도 사실 물건지를 봤습니다마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임대료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갭이 엄청나게 커서 저희가 이 근방도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동 쪽도 알아보던 차에 마침 그러한 100평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하게 됐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쪽이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대학동에 청년가구들도 많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좀 해놓고 혹시 이용률이 낮을까봐 우려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3개월간은 홍보에 많이 주력하느라고 일부러 소규모 행사나 지적과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교육들을 지금 신림동쓰리룸에서 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표태룡위원

며칠 전에 현장 가면서 갔지마는 느낀 점이 참여율이 아직은 얼마 안 됐지만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맞나요? 처음부터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은 많이 알리는 과정에 있고요,

표태룡위원

시작 단계라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공간에 청년일자리로 해서 지금 세 분 청년들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틈틈이 대학동 고시촌 일대를 돌면서 팸플릿도 나눠주시고 홍보도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말씀하셨지마는 대학동 청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청년들이 거의 요즘은 고시공부하는 청년들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이 많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지요, 거기가 한 80%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조사는 안 했지마는. 그런데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신림사거리나 서울대입구 사거리 있으면 그런 유치걱정이 없는데 대학동에 청년이 많고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의 니즈나 활동시간이나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개소하고 운영하면서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날은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일, 토요일까지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 근무 인원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9명 맞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에서 하고 계신 분 세 분하고요 청년일자리로 해서 세 분 나와 계시고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수당 관련해서 교육이나 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림동쓰리룸에서 청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표태룡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하냐고요, 통상적으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8명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대표이사까지 9명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대표이사는 법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아, 상근이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상근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급여가 안 나가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분은 법인에서 받으시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그럼 8명이라 보고요. 지금 낮시간에 예를 들어서 8명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분들이 전체 낮시간에 다 계시는 건 아니고요 그날 의원님들 현지확인 나오셨을 때는 행사준비하시느라고 다 와 계셨던 거고 저녁 8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표태룡위원

교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교대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조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일찍 출근하신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은 9시부터, 저희가 추경 때 청년일자리로 뽑은 청년들은 7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7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세 분 직원분들께서 로테이션 하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현장감사 때 시간도 늘리고 주말도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데 인건비를 추가로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때는, 설명을 그때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신림동쓰리룸에 서울시에서 청년센터 Y.C의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셔서 내년도에 인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주말 개관이나 야간시간 이렇게 연장하는 거는 그 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한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 낮시간에 인원조절을 주, 야로 적절히 조절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자위원

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총 사업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71억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전부 해서요.

김옥자위원

추경까지요. 하여튼 청년정책과가 신설돼서 아무리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현장감사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동 위주로만 하지 말고 관악구 전체에 이쪽 봉천지역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도 한다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미리 말씀하셨지만 청년 청년 막 이렇게 너무 내세우다 보면 조금, 아까 신혼주택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처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것도 있겠죠. 하나하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 한 지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관악구 전체 청년들이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림동쓰리룸 갔을 때 정말 너무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돌려주려고 저희가 만든 공간인데 그 운영시간이 대부분 청년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욕구가 있어서 그 시간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책을 만들어서 이번에 인원도 더 뽑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기 참여 학교들이 관광고나 정보고, 특성화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안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들 학부모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간담회를 갔었는데. 보니까 현장실습이 있어요. 이게 물론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해외취업에 의한 현장실습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안형편이 별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해외경비 여행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특성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장실습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특성화고 지원관 사업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로 직업전문 상담사를 시에서 뽑아가지고 특성화고에 한 분씩 배치해서 그분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구인알선, 면접이나 현장실습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여기 현장실습이 있어서. 국내 실습도 있지만 또 해외 실습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해외 현장실습을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또 신림동쓰리룸 얘기, 현장감사 갔다 와가지고 자꾸, 그때 많은 얘기 했잖아요? 그거 다 반영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잘 해놨는데 이용자가 없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많이 하고요,

송정애위원

적극적으로 유투브 광고 홍보를 좀, 제작을 그때그때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운영할 때 찍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해서 바로바로 올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링크 돼 있나요 신림동쓰리룸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링크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아, 홈페이지가 없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에서 일단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는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언제 완료돼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게 완료되는 대로 저희 구청 홈페이지하고 링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속히, 홈페이지도 없으면 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용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이제 10시까지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중력지대는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무중력지대를 대체해서 지금 신림동쓰리룸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서울시 무중력지대가 작년까지 자치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공간이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사실은 올해 임대해서 무중력지대 성격으로 지금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을 개설했고요. 저희가 청년센터라고 해서 상담기능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Y.C의 기능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은천동에 청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청년센터는 그러면 24시간 운영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운영시간 정해서 운영합니다.

송정애위원

무중력지대는 몇 시간? 24시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중력지대도 밤 10시까지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걸 대체할 만한 신림동쓰리룸을 처음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음악, 밴드 구성해서 뭔가 취미활동을 하고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만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내년 사업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지난번에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모든 거 잘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청년문화공간 금년 예산이 3억7,700만원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금년 예산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 예산 말씀하신가요? 총 조성비가 3억7,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운영비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운영비요? 민간위탁금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성비가 3억7,800만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공간 임대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다 포함해서 예산이 3억7,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비는 7,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중에 한 7,200만원 좀 못 됩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성비 안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에는 위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내년도는 서울시에서 신림동쓰리룸을 통해서 서울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서울시 청년청에서 시 보조금으로 3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Y.C 기능 추가한다는 게 그런 얘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다시 청년센터 지으려고 땅 부지매입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로 은천동에 부지매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 기존에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라는 기능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청에서 청년센터가 준공돼서 개소하기 전까지 신림동쓰리룸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신림동쓰리룸 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만약에 청년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신림동쓰리룸에 들어 있는 이 청년센터 기능을 다시 빼오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Y.C 기능은, 예, 은천동 청년센터가 지어지면 그 공간에서 기능을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계속 청년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이건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0월 15일자로 일단 부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하고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했고요, 지금은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인데요 설계 업체의 선정방법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디서 조달해 쓸 것인지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 이거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 부분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겠다고 2차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계획없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얻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전액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최대한 서울시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123억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비 플러스 부지매입?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하는 게 좀, 우리 구가 진행하는 게 너무 적절치 않다.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부지매입하고 건축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추경에 올렸고 추경 올려서 설명할 때는 서울시에서 부지만 하면 무중력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걸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산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없이 올라온 거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까지 우리 자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가 우리 관악구에 청년인구가 40%라고 얘기했는데 청년인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려면 서울시에서도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고 일터는 나가 있고요. 청년들은 여기서 특히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잠시 살다 갈 수 있어요. 정착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서울시가 예산반영 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청년드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드림센터 부지는 실내형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인 그 부지에 지장물 철거 어려움이나 명도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청년드림센터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 2018년도에 청년드림센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보류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보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2012년도 말이나 2023년도에 되는 시점까지는 좀 보류했다가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구에서 청년청 찾아가서 말씀도 드려봤었는데 은천동에 청년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정책수요나 이런 걸 차후에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청년공간, 청년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닌 주민들이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민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까지 청년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청년드림센터는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건립해 주겠다라는 청년드림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가 구비로 123억원 정도를 들여서 따로 또 청년센터를 짓겠다고 땅까지 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보류하겠죠.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현동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 대한. 청년특구 만들겠다고 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년시설 많이 들어오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우리 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돈 많이 쓰면 좋죠. 다른 데도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123억원을 쓴다는 건 저는 우리 구가 정책을 잘못 입안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전액 구비를 투입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년청 통해서 5억원 정도는 시비로 확보했고 저희가 시의원님 통해서 서울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123억원 중에서 5억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서울시 조정교부금 신청할 계획으로 해서 전액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심의 때 보겠지만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기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끼어들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데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123억원을 들여서 추경이 그것도 정책입안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의회도 물론 통과시켜준 게 문제겠지만. 의원님들이야 구청에서 입안 해오면 대체적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가정해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게 보니까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전체로는 10명 정도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주도형 참여일자리사업을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 말하자면 인력지원을 한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인력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고용되었던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고용유지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그런 것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반기 점검 때도 그 부분을 확인했었고요 또 하반기 때도 점검은 한 번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에서 올해 9월부터 두 분이 사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알아봤더니 그 기업은 워낙 인력이 들락날락, 사직도 자주 있고 해서요 그런 인력변동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12월에 추가로 인력 채용예정이라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고 예산에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런 부분을,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상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해서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하고 일일이 지침을 내려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인력을 지원한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하시고, 협의라고 그럴까요 뭐 관리감독이랄까요 그런 걸 좀 강화해 주시길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청년 복합문화공간 다녀오셔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 규정에 있어서 정치나 종교,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는 대관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일면 이해가 안 가서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관해서 행사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른 이용객들에게 뭐 정치면 정치 어떤 것들을 약간 강요하고 종교면 포교 활동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도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그게 대관을 안 되게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장소를 빌리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분리돼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단체도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정치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도 청년당원이 있을 것이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젊은 청년기업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당원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젊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젊은 기업가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기 사업설명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위탁업체랑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셔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무중력지대나 다른 공공시설물에 유휴공간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 대관 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치적 목적이거나 종교적 목적, 상업적 목적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종윤위원장

유료로 하면 되잖아요, 유료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유료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유료요? 그런데 청년문화공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아니면 특정정당이나 뭐 이런 데 청년분들이 와서 행사해도 좋죠. 하지만 혹시나 해서 다른 상관없는 일반인 청년들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사이비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그분들이 이런 청년공간들을 탐방하고 다니시면서 아마 그렇게 좀 약간 포섭 내지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서울시 공간 운영자들이 아마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런 사례나 이런 거를 잘 결합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가 정치, 종교, 사업 빼면 할 게 없잖아요.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고. 빠진 게 좀 있어가지고요. 서류제출 보고 보면 102쪽에 보면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사업을 2017년에 하셨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결과가 몇 월에 나왔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2017년 2월에 계획수립해서 한 다음에 용역 준공은 9월에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9월에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다 보고하고 그러나요? 결과 나오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보고는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책자로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책자로 이게 나왔었나요? 한번 그 자료 있으면요, 그 중요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작년 거라. 결과의 중요 내용 아시는 게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쪽에서 청년의 니즈를 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갑자기 검토하시기 힘드니까 과에서도 그 용역을 받았으면 핵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따로 질의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 과가 청년정책과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이 청년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들 인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도와주는 거, 공사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죠? 그러면 이런 인적 사업은 참여율이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갑자기 열아홉 돼서 청년 뭐한다고 나오라면 이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나와도 당분간 적응활동은 한 1, 2년 걸릴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먼저, 봉천동 912-26번지 관악청년센터 거기에 건립계획이 있는데 활용목적을 내가 과장님에게 물어봤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청소년들이. 청소년 못 들어가죠? 그렇죠? 활용 못하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 조례에 청년시설 이용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제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들이 그 공간을 공연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시간대에 대관이 없거나 하면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동아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자주 어렸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야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하려면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가 청년과인데 보면 청소년청년정책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 그렇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요?

표태룡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 되어 있죠. 그러면 노인과 청소년과는 갭이 중간에 청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약간 그 중간에 겹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아니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어떻게 겹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요.

표태룡위원

겹치는 나이대가. 그래서 아주 어린이는 좀 뭐하더라도 청소년 정도는 청년하고 같이 연계시켜야 이게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그러지. 우리가 전에 독일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어린이 때부터 같이 활동하다가, 학교에서 정당활동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자연히 나이 들어서 같이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 대상을 19세에서 39세로 잡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은 아마 24세까지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표태룡위원

과에서 국가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건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좀, 나는 이 용역사업에서 나왔나, 본다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없죠, 청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서요. 저는 신림동쓰리룸 이런 청년공간에서 정치나 종교, 상업활동을 하는 모임이나 이런 걸 대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역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갈등이 심한 국가에서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만 대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 내 도로사용과 관련한 단지 내․외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종전 금천경찰서 부지 및 신봉터널 상부의 유휴부지에 입지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 우리 구민의 편익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고, 녹색환경과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링 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장기미준공 건축물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공사에 따른 인접보도 파손 등에 대해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적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자율방재단의 예산사용과 활동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건설관리과는 지주대 이설 및 정비를 주민의 불편민원 발생 시에만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전수조사 및 장기계획에 의거 정비하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봉천12-1, 12-2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문제 해소를 위해 양녕로 및 남부순환로 구간 도로의 확장에 만전을 기하고, 치수과는 향후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용역’ 등 유사한 용역의 발주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에서 수행가능한 과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지양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등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교통지도과는 버스정류소 인근에 상․하차 작업을 위해 불법주․정차 하는 물류트럭이 버스 운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속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는 중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숙원사업인 주차장 건립, 어르신 쉼터 마련에 노력하고, 민관협치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동별 분포를 고려하여 위촉하고, 사업선정 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개선하여 특정단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선정을 예방하기 바라며, 청년정책과는 남현동 청년특구 조성, 청년드림센터 건립 등 서울시의 청년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데 청년센터 건립을 구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서울시로부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는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