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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3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12-05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관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업무를 대표하여 총괄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문화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함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개정으로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원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내용이 앞선 제8조와 중복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임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임원은 구청장이 임명토록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통상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전권 책임 하에 되는데 그러면 임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사회적 통상적인 상식으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측근이 임명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청렴성이 훼손이 된다든지 또 오해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우려해서 말씀 드립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임원이 13인 감사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임원하고 직원은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 게 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견제기능인데요 대표이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업무를 강화한 거는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업무를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거기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도 임원 12명을 추천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2배수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법에. 이번에도 하게 되면 이사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는 구청장이 4명, 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재단이 운영될 때 중간에 임원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이 2명 그다음에 재단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임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은 임명만 하는 겁니다. 그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임원들도 보수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대표이사 한 분입니다.

오준섭위원

명예직으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타 구에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9군데 있습니다. 19군데인데 그 중에 10군데가 구청장이 이사장이고 9군데가 민간인인데 중요한 건 그 뒤를 보면 전부대표이사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민간인이 이사장인 9군데를 보면 거기도 다 대표이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대표이사가 다 주관을 하고요 비상임이사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영향이 상당히 많으세요. 외부기관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사업 연결하는 부분에는 이사장의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구청장이 10군데인 같은 경우도 다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런 부분도 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찌됐든 관악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우리 관악의 모든 문화가 활성화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계각층의 명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 편견 없이 포진이 돼 있어야 아무래도 좀 모든 구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멍)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 지원의 영역을 구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넓히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시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집수리 사업, 주거급여 지원, 디딤돌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신설될 주거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이 원하는 수준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5조는 주거복지지원 계획에 관한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해촉․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로 위원회 사적 이해개입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이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꾸준한 사업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 관련 조례가, 규정된 조례가 그러면 없었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 전에는 국토부에 있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기본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오준섭위원

어떤 측면에서 조례 제정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앞으로 관악구가 주거취약계층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로 들어서 노후 고시원이 다른 구는 50개 정도 되면 저희는 353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해서 서울시도 관심을 들여서 일제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민·관이 함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상위법과 서울시의 법령에 따라서 그동안에 업무를 진행해 온 건데 굳이 관악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2018년부터 주거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방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례에근거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는 건없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지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려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야 될 거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는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5인 이내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15인 이내. 그러면 회의는 대략 연 몇 번이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연1회는 필수로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회의 개최하면 수당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모든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번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될 거예요. 수시로 집행이 되면 그것도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그냥은 회의 안 할 것이고 다 회의수당이 나갈 건데 그것도 잘 심도 있게 결정하고 논의해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위원이”로 하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를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께서 타 위원회 안건 심사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입법토록 요청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 20조는 예산·결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위탁의 취소 시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및 사전 통보 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8조 제2항에요 제6호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자녀 가구.

길용환위원

이게 다둥이라 하면 몇 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명 이상입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2명도 다둥이라고 했을 때 대상이 너무나 큰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센터 자체에서, 시설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지만 또 센터 자체에서 규정을 또 둬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길용환위원

지금 예산이 본위원은 2명으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인 내지 4인 정도를 위탁을 주는 것으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그걸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감면규정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 센터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감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조례 제정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우리 조례 제정이 되면 감면을 해줘야지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많지가 않고 지금 타 자치구 조례 제정한 데는 감면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를 만드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2인 하고 3인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2인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1자녀만 두고 있기 때문에 다둥이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명 이상을 다둥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출산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둥이에 명시가 되어야지 명시가 안 되면 이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다둥이의 정의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정의를 정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보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1인으로 했을 때, 2인으로 했을 때 비교표 좀 하나 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타 자치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요 감면받는 대상이 한 달에 50명 내외입니다.

길용환위원

2인으로 해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둥이나 다 포함해서.

길용환위원

다 포함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든 3인 이상이든 해야 되는 거지 다 포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 포함을 해서 타 자치구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매달 한 50명 내외거든요.

길용환위원

다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 포함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달 한 8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좀 안 해주고

길용환위원

하여튼 여기다가 명시는 해줘야죠. 2인으로 가든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를 안 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으로 하든 간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둥이라고 하게되면 2인부터 하다 보니까 2인도 다둥이에 포함이 되는데 3~4인으로 하게 되면 2인은 다둥이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서 다둥이라고 명시를 해 놨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인으로 하든 3인으로 하든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출산을 보면 2인이 몇 명, 3인이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넣고 하면 우리가 얘기도 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조례에 몇 인이라고 2인이든, 3인이든 그런 명시는 해줘야지. 그것도 명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타 구 조례를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명수를 해 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도

길용환위원

아니, 명수를 넣어야 정확한 거 아닌가? 조례에다가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넣어 놓으면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해요 이걸? 정부 그런 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걸 다 검토해 가지고, 타 구 조례 검토하고 서울시 조례 검토해서 조례를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거 다음에 또 개정을 해도 되긴 되니까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12조 2항에 위촉대상, 2번을 보면 청소년 분야에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관악구의회 의원도 추천이 되게 돼 있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장이나 청소년시설장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빠졌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2번 항에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명시를 해 놨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포함을 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기를 하면 어때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아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4번 항에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항을 참고해서 그분들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이 실무자들을 빼 버리면 “그 밖에 위원회가” 하면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2번 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 좋아요. 좋은데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 안에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기재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문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 관련해서

길용환위원

지금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돼요?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설치하고 위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시설이 아니고 시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는 거지 시설만 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 조례가 거의 청소년 시설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전문가 좋다는 거야. 전문가를 빼자는 건 아니고 전문가를 넣되 실무로 움직이는 사람들, 학부형들 이런 분들은 한두 명씩이라도 들어가야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지 무슨 대학교수 이런 분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까 4번 항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학부형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위원회 참여에 필요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그 분들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조례에다좀 세부적으로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넣어야죠. “그밖에”라는 것은 좀 애매한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학부형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추천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길용환위원

쉽고 안 쉽고는 두 번째죠. 조례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이걸 넣어서 문제가 될 게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걸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회 구성하면서 제13조에 보면 학부형들도 만약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들어 오게 되면 심의하고 평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나 평가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걸 계속 안 되려고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길용환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제외시키려고, 여기 제외시키려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분을 제외시킨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지금 내가 넣자는 부분을 안 넣으려고 딱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안 넣는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안 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안 넣으려고 머리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자, 봐요. 지금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 넣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지금? 방금 답변이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떤다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4항을 그밖에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그밖에”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밖에”라면 관악구민 다 해당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밖에”라는 얘기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일단은 다 포함 할 수는 조례상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걸 하면 전부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맨 마지막 걸 적용하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호는

길용환위원

예, “그밖에”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게 다 넣을 수 있는데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외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길용환위원

그렇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 적정한 용어가 있으면 하나 정도 넣어줘도 관계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라고 해도 그 안에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청소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하면. 그 안에 시설장도 되고 실무자도 되고 다 포함이 되고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교수 아닌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어떻게 들어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교수 말고 전문가를 넣으면 그 안에 시설장도 다 포함이 되죠 되기는. 그 용어를 전문가로 하느냐 시설장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게 위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발췌하는 게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압축해서 넣으려는 것보다 저런 여러 유형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딱 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 관장이든 청소년회관 관장이든 또 학부형이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대상자를 주면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들을 꼭 넣으라 마라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를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나는 꼭 그 사람들 참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제외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밖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폭이 넓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다 청소년 분야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여기 대학교수라는 게 딱 명시 돼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아니, 거기다가 전문가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전문가. 거기다가 전문가를 하나 더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 그러면 “등”자를 넣으면 너무, “등”자를 넣어도 관계는 없고요.

길용환위원

어디에다 “등”자를 넣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맨 마지막에 “등” 이러면.

길용환위원

공인회계사 등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래버리면 거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길용환위원

근데 굳이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그 문구를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길용환위원

이걸 좀 넓게 넣어놓고 위원회 구성할 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제외를 시켜버리면 그때 가서 전문가라든지 학부형들 이런 분들 하고 싶어도 못 넣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일단은 폭을 넓혀 놓는 게 좋지 법이라고 하는 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전문가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니까 굳이 넣는다고 그러면 일단 다 할 수는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게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너무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열거를 해놓고 나머지 그런 부분, 학부형까지 주민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전문가라는 기준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자격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넣으려면 차라리 몇 년 이상 어떤 직급으로 경험한 경력이 있다든지 구분해서 그런 사람이나 전문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전문가만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넣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넣어서.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이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강조하시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가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번에 넣으면 되는 거지 다음에 개정을 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길용환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번 해야 되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제14조를 한 번 봅시다. 제14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건 왜 이렇게 넣은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당초에

길용환위원

서울시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타 구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당초에

길용환위원

서울시 조례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센터 같은 게 조례가 없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5년 동안 위탁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타 구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조례도 3년으로 제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3년으로 했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회복지법은 우리가 3년 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사회복지법 기준해서 하다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조례가 없어서

길용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에도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재위탁 기간이 끝나고 1회 연임했고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 그럼 여기 1회에 한하여 한다는 얘기가 1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무슨 얘긴가요 이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잘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공모를 않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그 얘기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 재위탁을 했어,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공모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여할 수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나는 이게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 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계속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두 번째는 개판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더 참여기회를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긴데 기회를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립청소년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싱글벙글센터에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최근에도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악FM공동체라디오라고 9월에 바뀌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원래 계약할 때 몇 년 위탁을 하게 돼 있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5년 동안 위탁기간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5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5년 했나요 이 사람들이 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5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원래 저희가 5년을 위탁계약을 했었는데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지원법에의해서 3년으로 다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처음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 겁니까 5년으로 할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에 공공사회복지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5년으로 했어요? 근데 3년 하고 끝났다는 얘긴데 그러면 3년은 여기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3년만 위탁을 했다는 건가요 뭔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위법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5년으로 돼 있었던 걸 지원법에 근거해서 3년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법이 5년으로 하게 돼 있어서 5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법이 개정이됐든 다른 법이 생겼든 간에 계약할 당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그 법을 적용해서 5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것은 5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답변 내용이 상위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5년을 3년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길용환위원

상위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건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이미 계약한 걸 형사벌도 소급해서 처벌을 못 하잖아요 이미 끝난 건. 법이 늦게 개정됐으면 그 법을 적용 못 하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똑같이 다른 법에서 5년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원래 5년 위탁 계약기간을 계속 준용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마치고 다시 3년 계약을 했던 겁니다 위탁기한이.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시 3년 위탁계약을 마치고

길용환위원

누가 3년 계약을 마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관악, 그 전에 했던 위탁업체가 중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시고 3년을 또 하시고 만료가 됐습니다 위탁계약 해지가 돼서 총 5년을 하신 겁니다. 당초는 계속

길용환위원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자, 지금 과장님 답변은 2년 했어요. 2년은 어떤 기준에서 2년을 했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 하시라고요.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처음에 다른 업체가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업체가 1년 정도 하다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 받아가지고 남은 2년을 다 채우시고

길용환위원

잔여기간을?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채우시고 3년을 다시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공공사회복지법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서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5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에는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5년을 해야 되느냐 3년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가부에서 3년이 맞다. 왜냐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3년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3년을 마무리 하고 다시 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탁계약을? 5년 한 게 아니고.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3년 계약만료를 한 거네?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만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5년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에 질의한 거예요. 계약은 만료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나한테 줘 보세요.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계약한 거 전부.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조례개정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계속 이의제기한 바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입법토록 요청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 20조는 예산·결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위탁의 취소 시 수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및 사전 통보 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8조 제2항에요 제6호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자녀 가구.

길용환위원

이게 다둥이라 하면 몇 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명 이상입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2명도 다둥이라고 했을 때 대상이 너무나 큰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센터 자체에서, 시설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지만 또 센터 자체에서 규정을 또 둬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길용환위원

지금 예산이 본위원은 2명으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인 내지 4인 정도를 위탁을 주는 것으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그걸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감면규정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 센터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감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조례 제정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우리 조례 제정이 되면 감면을 해줘야지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많지가 않고 지금 타 자치구 조례 제정한 데는 감면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를 만드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2인 하고 3인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2인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1자녀만 두고 있기 때문에 다둥이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명 이상을 다둥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출산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둥이에 명시가 되어야지 명시가 안 되면 이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다둥이의 정의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정의를 정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보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1인으로 했을 때, 2인으로 했을 때 비교표 좀 하나 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타 자치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요 감면받는 대상이 한 달에 50명 내외입니다.

길용환위원

2인으로 해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둥이나 다 포함해서.

길용환위원

다 포함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든 3인 이상이든 해야 되는 거지 다 포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 포함을 해서 타 자치구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매달 한 50명 내외거든요.

길용환위원

다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 포함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달 한 8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좀 안 해주고

길용환위원

하여튼 여기다가 명시는 해줘야죠. 2인으로 가든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를 안 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으로 하든 간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둥이라고 하게되면 2인부터 하다 보니까 2인도 다둥이에 포함이 되는데 3~4인으로 하게 되면 2인은 다둥이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서 다둥이라고 명시를 해 놨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인으로 하든 3인으로 하든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출산을 보면 2인이 몇 명, 3인이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넣고 하면 우리가 얘기도 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조례에 몇 인이라고 2인이든, 3인이든 그런 명시는 해줘야지. 그것도 명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타 구 조례를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명수를 해 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도

길용환위원

아니, 명수를 넣어야 정확한 거 아닌가? 조례에다가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넣어 놓으면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해요 이걸? 정부 그런 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걸 다 검토해 가지고, 타 구 조례 검토하고 서울시 조례 검토해서 조례를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거 다음에 또 개정을 해도 되긴 되니까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12조 2항에 위촉대상, 2번을 보면 청소년 분야에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관악구의회 의원도 추천이 되게 돼 있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장이나 청소년시설장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빠졌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2번 항에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명시를 해 놨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포함을 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기를 하면 어때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아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4번 항에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항을 참고해서 그분들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이 실무자들을 빼 버리면 “그 밖에 위원회가” 하면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2번 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 좋아요. 좋은데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 안에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기재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문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 관련해서

길용환위원

지금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돼요?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설치하고 위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시설이 아니고 시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는 거지 시설만 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 조례가 거의 청소년 시설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전문가 좋다는 거야. 전문가를 빼자는 건 아니고 전문가를 넣되 실무로 움직이는 사람들, 학부형들 이런 분들은 한두 명씩이라도 들어가야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지 무슨 대학교수 이런 분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까 4번 항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학부형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위원회 참여에 필요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그 분들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조례에다좀 세부적으로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넣어야죠. “그밖에”라는 것은 좀 애매한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학부형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추천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길용환위원

쉽고 안 쉽고는 두 번째죠. 조례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이걸 넣어서 문제가 될 게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걸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회 구성하면서 제13조에 보면 학부형들도 만약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들어 오게 되면 심의하고 평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나 평가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걸 계속 안 되려고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길용환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제외시키려고, 여기 제외시키려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분을 제외시킨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지금 내가 넣자는 부분을 안 넣으려고 딱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안 넣는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안 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안 넣으려고 머리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자, 봐요. 지금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 넣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지금? 방금 답변이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떤다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4항을 그밖에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그밖에”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밖에”라면 관악구민 다 해당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밖에”라는 얘기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일단은 다 포함 할 수는 조례상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걸 하면 전부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맨 마지막 걸 적용하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호는

길용환위원

예, “그밖에”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게 다 넣을 수 있는데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외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길용환위원

그렇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 적정한 용어가 있으면 하나 정도 넣어줘도 관계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라고 해도 그 안에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청소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하면. 그 안에 시설장도 되고 실무자도 되고 다 포함이 되고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교수 아닌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어떻게 들어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교수 말고 전문가를 넣으면 그 안에 시설장도 다 포함이 되죠 되기는. 그 용어를 전문가로 하느냐 시설장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게 위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발췌하는 게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압축해서 넣으려는 것보다 저런 여러 유형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딱 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 관장이든 청소년회관 관장이든 또 학부형이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대상자를 주면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들을 꼭 넣으라 마라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를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나는 꼭 그 사람들 참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제외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밖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폭이 넓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다 청소년 분야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여기 대학교수라는 게 딱 명시 돼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아니, 거기다가 전문가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전문가. 거기다가 전문가를 하나 더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 그러면 “등”자를 넣으면 너무, “등”자를 넣어도 관계는 없고요.

길용환위원

어디에다 “등”자를 넣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맨 마지막에 “등” 이러면.

길용환위원

공인회계사 등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래버리면 거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길용환위원

근데 굳이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그 문구를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길용환위원

이걸 좀 넓게 넣어놓고 위원회 구성할 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제외를 시켜버리면 그때 가서 전문가라든지 학부형들 이런 분들 하고 싶어도 못 넣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일단은 폭을 넓혀 놓는 게 좋지 법이라고 하는 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전문가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니까 굳이 넣는다고 그러면 일단 다 할 수는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게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너무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열거를 해놓고 나머지 그런 부분, 학부형까지 주민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전문가라는 기준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자격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넣으려면 차라리 몇 년 이상 어떤 직급으로 경험한 경력이 있다든지 구분해서 그런 사람이나 전문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전문가만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넣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넣어서.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이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강조하시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가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번에 넣으면 되는 거지 다음에 개정을 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길용환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번 해야 되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제14조를 한 번 봅시다. 제14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건 왜 이렇게 넣은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당초에

길용환위원

서울시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타 구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당초에

길용환위원

서울시 조례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센터 같은 게 조례가 없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5년 동안 위탁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타 구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조례도 3년으로 제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3년으로 했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회복지법은 우리가 3년 있다가 5년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사회복지법 기준해서 하다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조례가 없어서

길용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에도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재위탁 기간이 끝나고 1회 연임했고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 그럼 여기 1회에 한하여 한다는 얘기가 1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무슨 얘긴가요 이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잘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공모를 않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그 얘기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 재위탁을 했어,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공모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여할 수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나는 이게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 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계속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두 번째는 개판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더 참여기회를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긴데 기회를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립청소년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싱글벙글센터에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최근에도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악FM공동체라디오라고 9월에 바뀌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원래 계약할 때 몇 년 위탁을 하게 돼 있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5년 동안 위탁기간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5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5년 했나요 이 사람들이 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5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원래 저희가 5년을 위탁계약을 했었는데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지원법에의해서 3년으로 다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처음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 겁니까 5년으로 할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에 공공사회복지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5년으로 했어요? 근데 3년 하고 끝났다는 얘긴데 그러면 3년은 여기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3년만 위탁을 했다는 건가요 뭔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위법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5년으로 돼 있었던 걸 지원법에 근거해서 3년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법이 5년으로 하게 돼 있어서 5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법이 개정이됐든 다른 법이 생겼든 간에 계약할 당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그 법을 적용해서 5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것은 5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답변 내용이 상위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5년을 3년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길용환위원

상위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건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이미 계약한 걸 형사벌도 소급해서 처벌을 못 하잖아요 이미 끝난 건. 법이 늦게 개정됐으면 그 법을 적용 못 하잖아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똑같이 다른 법에서 5년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원래 5년 위탁 계약기간을 계속 준용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마치고 다시 3년 계약을 했던 겁니다 위탁기한이.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시 3년 위탁계약을 마치고

길용환위원

누가 3년 계약을 마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관악, 그 전에 했던 위탁업체가 중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시고 3년을 또 하시고 만료가 됐습니다 위탁계약 해지가 돼서 총 5년을 하신 겁니다. 당초는 계속

길용환위원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자, 지금 과장님 답변은 2년 했어요. 2년은 어떤 기준에서 2년을 했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 하시라고요.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처음에 다른 업체가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업체가 1년 정도 하다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 받아가지고 남은 2년을 다 채우시고

길용환위원

잔여기간을?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채우시고 3년을 다시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공공사회복지법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서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5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에는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5년을 해야 되느냐 3년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가부에서 3년이 맞다. 왜냐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3년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3년을 마무리 하고 다시 공모를 추진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탁계약을? 5년 한 게 아니고.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3년 계약만료를 한 거네?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만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5년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에 질의한 거예요. 계약은 만료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나한테 줘 보세요.
춘남

박춘남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계약한 거 전부.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조례개정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계속 이의제기한 바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환 의원 대표발의(이경환·이상옥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이상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3일 제출하여 당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경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이상원 위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관악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청소년이라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이경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청소년 참여권을 위해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임기를 1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1년으로는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경환의원

실제 운영해 보면서 짧다고 느껴지면 추후에 운영 추이 보면서 개정할 필요성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구에 두는 여러 위원회와 다르게 이 위원회는 100%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떠나게 되면 관악구에 오래 활동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참조해 봤을 때 1년 그리고 연임을 해서 최대 2년까지 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우리 관악구의 특성상 우리 관악구 청소년 더욱더 열의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 하면 조례상의 규정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하면 100% 청소년이 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수당 등, 수당하고 여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 봉사활동 시간.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항상 조례가 제·개정 되면 제일 들여다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가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담회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간담회 때 내가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예산이 지금 서울시 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250만원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아니면 민간 위탁해서 주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여 해서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민간 위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낫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게 구청에서 구 직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한 타 구를 보더라도 11개 구 정도가 위탁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 얘기는 들었고. 이경환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민간 위탁 쪽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경환의원

우리 구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어린 위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의 딱딱함에 발랄함이 짓눌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해 본 단체가 이 위원회 운영을 끌어주면 청소년들이 구청 구정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발랄함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가능하게는 해 뒀는데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민간 위탁이 좀 더 발랄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안은 민간 위탁으로 가시겠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은 민간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는 시에서나 구에서 하면 2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50 대 50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서울시 예산이 한정 돼 있지만 구비를 더 확보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젊은 의원이신 이경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동감하고요 위원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가칭 호리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현동 소재의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 사정과 봉천4-1-2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운영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봉천동 478-26일대에 사회복지관·체육시설·생활문화센터가 복합화 된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고 건립 전까지 임시공간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의 대체 사회복지관으로 설치될 가칭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제안근거는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내용은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과 관악문화복지타운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역 내 자원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 시설 유지 관리 등입니다. 대상 시설은 선의관악복지관 운영 종료 후부터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전까지 적정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관악문화복지타운 완공 시 입주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으로, 2020년 시설 확보가 가능한 바, 현재 위치 및 규모 등이 미정이나 현 선의관악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성현동 및 은천동 인근에 약 800㎡ ∼ 1,000㎡의 규모로 임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기 규모의 단독시설 확보 곤란 시에는 별도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분산·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0년 1월 시설 확보, 2020년 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시설 리모델링, 2020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5년이며「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7억4,812만8,000원으로 재원구성은 시비 6억7,331만5,000원, 구비 7,481만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기본인력 및 운영비 기준이 정해지는 사업으로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호리목종합사회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호리목종합사회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복지관이 2020년 상반기 약 6월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월까지만 운영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월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새로 민간 위탁으로 되신 위탁업체의 인원 승계되는 부분은 종사자들은 몇 분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 근무인원이 19명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을 다 승계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장만 제외하고 전부 승계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승계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향후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가칭, 근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 경에 사실은 확보를 했었거든요. 근데건물주가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임차를 또 해 버린 상태였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역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240평에서 300평 안쪽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공간도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협상 중이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는 그런 공간이 된 데가 있었습니다. 층은 지하층 하고 1층 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층을 합해서 이 평수를 얻는다는 뜻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비 90%, 구비 10% 해서 7억4 ~ 5,000만원이 운영비에요. 그러면 공간 임대비는 별도로 사업예산에 책정 돼 있습니까 예비비로 책정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5억6,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임대를 전세보증 쪽으로 갑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세보증금은 약 2억원 정도 되고요 월 임대료가 1,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월세를 얻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넣고
춘수

임춘수위원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월세 1,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시설비 개선까지 다 포함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1억6000만원 리모델링비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이게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몇 개년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주무과장님이 볼 때는 재개발·재건축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통 공사 시작하면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는 그거 관계 없이 만약에 부지만 구매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전세냐 월세냐가 중요하니까 보증금은 별도로 살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얼마 정도 선에서 연간 월세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월 1,5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월? 그러면 그게 1년만 해도 얼마냐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요새 빈 공간도 많은데 전세로 얻을 수 없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세는 건물주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매년 운영비도 우리가 10% 분담하고 있는데 월세분담금까지 하면 부담이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걸 감안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3, 4년 안에 끝날지 원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요 확실치가 않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그거는 집행부의 안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재정여력이 좋아졌어요. 존경하는 박준희 청장님께서 외부로 국비라든가 시비 위해서 예산은 한 7,600억원 정도 되는데 몇 년까지만 해도 힘들 때 상황일 때도 우리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숨통이트이니까 좀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복지관을 위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는 이미 21억원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동안 임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월1,500만원이면 연간 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8,000만원이면 운영비의 10%가 7,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것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겉으로는 한 7,400만원이지만 여기다가 1억8,000만원을 하게 되면 2억5,000만원을 매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 운영비에서도 조금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왕이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예비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은 그쪽으로 접근해서 알아보시다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서 알아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접근 방법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1년에 끝날 것 같으면 저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그 쪽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것도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5년 대비하면 몇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가칭)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