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도양 의원 발언

박도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사계장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년 1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시정보고의 건과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시정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시정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97년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중요하고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조화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마무리, 향후 계획 중에 있는 내손동 폐전철부지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 10월 26일 승인 신청한 도시개발과 기구정원이 97년 1월 25일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사업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1사업소 2개계 10명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재산운영계를 상계 조정 활용하여 1개계 3명을 증설하여서 1사업소 3개계 13명으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소의 주요업무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공영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경영수익사업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제4조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와 국공유 재산관리,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운영계를 상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분장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공영개발업무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 세외수입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 공영개발사업의 계획과 시행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업무를 세무과로 국공유 재산운영 업무를 회계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었고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인력으로 승인된 한시정원이 96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어서 정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중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사업계 정원 5명과 도시개발사업소 계장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관되는 재산운영계장 1명, 그리고 보상인력 시한 만료 한시정원 2명 감축 등 총 8명을 감축하여 시 본청 정원을 320명에서 312명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소 정원중 도시개발사업소 승인정원 10명과 경영사업계 정원중 상계 활용하고 남은 정원 2명, 또 도시개발사업 계장요원으로 이관되는 재산운영계장 1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28명에서 4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은 현재 504명에서 509명으로 5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3조를 보면 현재는 평일 근무시간을 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2를 신설해서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규정하였는데 근속기간이란 말을 재직기간으로 고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3항을 신설해서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 연가 계획 및 허가조항은 지금까지는 하루 단위로 연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기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0조의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조항은 현행은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3항을 신설해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단서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병가조항에서 현재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 공가 조항에서는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도 공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에서는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보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조항은 현재는 휴가 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달을 30일로 고쳐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갈뫼지역과 기타 우리 시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복무조례는 공무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의 편성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원의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민·관·군 재해 관련 및 유관기관의 회의 참석범위 기준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9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연재해에 관한 협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재해기관 파견근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9조의 규정을 준하여 여름철 우기시 풍수해를 대비 재해 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기타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본부, 조직, 임무 등의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실과소 및 각 동사업소별로 구분, 편성 및 운영하여 또한 전 공무원의 방제대책 요원화를 개인별 편성 및 임무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100이상을 재해에 대비하여 예탁금으로 조성하며 나머지 기금은 재해예방사업에 충당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첫째,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둘째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비용,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서 재해예방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금의 계좌관리 및 수입·지출·출납에 관한 회계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은 재해대책기금을 재해에 대비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한 운용관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방제담당계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결산 및 보고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수입·지출·출납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 및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기금의 적법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 기금으로 시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에 대비, 재해 응급 복구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