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 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2000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이 부재중이어서 의사담당이 대신 업무보고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2000년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상위법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이 당초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문직종의 폭을 더 넓혀 결산검사를 활성화시키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월55만원으로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수당을 1일에 7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활성화 및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또한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지며 제1차 정례회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는 예산심의 등으로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6, 7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 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이 안건은 2000년2월15일 이희철의원외 5명이 발의하여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남구의회 3. 제안이유 : 1999. 12.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함 4.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제4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음. 1999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토록 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직종의 폭을 더 넓혀 결산검사를 정착화시키고 활성화 시킴으로써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개정은 절차와 명분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O이 안건은 2000년2월15일 이희철의원외 5명이 발의하여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남구의회 3. 제안이유 : 1999. 12.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함 4. 검토보고 우리 남구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인 12월에 행하여져 왔으나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제1차 정례회(상반기), 제2차 정례회(하반기)로 나누어 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인 6, 7월중에 실시코저 하는 것으로 매년 연말에는 집행부의 각종 현안 마무리 작업 및 익년도 계획수립, 예산편성 등의 업무가 산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감사 제1차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됨. O이 안건은 2000년2월15일 이희철의원외 5명이 발의하여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남구의회 3 제안이유 : 1999. 12.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함. 4.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으로 하며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다만 회기중 의회회의(위원회 위원회의를 포함)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는 등의 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의회의 활성화 및 능률화와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산하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산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인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회 운영의 근간인 국회법 제105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명문화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도 다수 주민과 의원 관심사안, 주요 현안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본회의시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본회의를 활성화하고 발전 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5분 자유 발언 규정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시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명문화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5분 자유 발언 제도를 도입함은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이 안건은 2000년2월15일 이산하의원외 9명이 발의하여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소관부서 : 남구의회 3. 제안이유 : 의원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의 의견이나 소신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4. 검토의견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의 권리를 행하는것중 하나인 의원의 발언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수 있도록되어 있고 다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없이도 회의도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수 있으나 발언범위의 경우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금하고 있는 등 발언에 대한 규제가 많아 자유발언 5분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평소 소신, 의견 등을 널리 알리고 기록에 남김으로써 소수의견도 존중한다는 민주적의미로 받아들일수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를 의회의원의 한단계 앞선 발전적의미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이(안)을 수용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동의(차경양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경양위원의 동의와 이희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차경양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 2항 1호의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를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2호의 본회의시 의장에게를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경양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인곤
이인곤출석위원
이희철 배영일 전운우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이현찬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