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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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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인곤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2000년2월15일 이희철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2월2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상위법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이 당초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남구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문직종의 폭을 더 넓혀 결산검사를 활성화시키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또한 1999년도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월55만원으로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으로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활성화 및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안건 또한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지며 제1차 정례회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는 예산심의 등으로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6월, 7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희철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0년2월15일 이산하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00년2월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2월2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근간인 국회법 제105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명문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도 다수 주민과 의원 관심사안, 주요현안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본 회의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회의를 활성화하고 발전 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이산하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심사를 위한 열띤 토론과 의원의 자유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 본회의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차경양위원의 동의와 이희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예.) 예, 전운우의원!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회의규칙 등에서 정한 발언을 통해 갖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과 구정질문과 의사진행 발언과 5분 자유발언은 엄연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됩니다. 5분 자유발언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이 의견을 급히 개진하고자 하거나 회의진행중 상위법 또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 등에 대해 갑자기 이행되는 것이 통례이며, 바로 그런 취지에서 동료 이산하의원이 본규칙을 개정 발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어제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발언전에는 꼭 사전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비록 의원의 발언 신청에 대해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회의시작 후에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의원이 스스로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고, 복잡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전례를 남긴 것으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0년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8회 임시회 기간중인 2월25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8조에서 삭제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 조례중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