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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2본회의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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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1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5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1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의 상환 등,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구 조례의 규정내용이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5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1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타시도 지적사례중 우리구 동일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희철·배영일위원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5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1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구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중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남구지명위원회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윤명학위원의 질의에 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윤명학의원)

11시17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의원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남구 살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호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제3함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에 대하여 재차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작년 11월경 남구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토취장의 부당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현재 3함대측에서는 용호동 주민의 반대, 남구의회의 결의문에 관계없이 계속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의 난개발 문제가 연일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인근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는 천혜의 절경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 자손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3함대가 추진중인 신선대매립지는 부산의 유람선인 테즈락호의 관광접근성을 저해하고, 부산의 상징인 기념물 제22호이고 동남연안 관광벨트 축의 출발점인 오륙도의 절대경관 보존지역이 군사 접근금지구역 설정으로 그 일대가 해양 접근성을 잃고 연안의 친수공간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양여 받기로 한 백운포 매립지의 원래 활용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998년9월에 실시한 제3함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오륙도 인근에 2개의 방파제가 설치됨으로 인해 해수교환율이 11% 늦어지고,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심화되고 표고 122m인 봉우리를 절취함으로써 1만6,900그루의 수목이 훼손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와, 비산먼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세가지 부문 12개 항목에서 동·식물, 지형·지질, 해양환경, 교통 등 9개 분야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향후 토취장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의원은 제의코자 합니다. 아울러, 1998년2월3일자의 5개 기관장 합의서 중 제8항과 또 토취장 건립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이 합의서에는 없으므로 제3함대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합의무효 소송건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용호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채 군사지원시설 건립을 강행한다면 용호지역 주민들의 심각하고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재차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남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5개 기관장과의 합의사항이 조속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