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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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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재홍의원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유영진 부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푸르름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에 제1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함에 있어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임시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04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10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24일 장익환의원은 국립공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 관련 대책협의회에서 장익환의원이 전국 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1일 유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은 부처님 오신날에 구인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을 방문하여 봉축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장익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0년도 단양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2차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및 『조례안』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4월25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안 및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5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및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운영의 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재홍의원님을, 간사에는 조동형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5월2일 부터 5월9일까지 8일동안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단양군인구유입증대촉진보상금지급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보다 세심히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월3일부터 5월11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고, 조례안심사특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