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93회 제3총무위원회2000-07-11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총무국·기획감사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기획감사실 소관)(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남구기금의 경우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남구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등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중에서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과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을 한번 구분해 달라는 말씀이죠?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은 근거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기금이고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즉 위의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등 자연재해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런 재난을 위해서 피해가 있을 때 그 복구비로 사용되고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지하철 관계라든지 대형공사장 언덕붕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시설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쓸수 있는 그런 용도의 기금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 근거가 틀리는데 그래도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같다,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목적은 엄격하게 설치 근거가 풍수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지 않을 수가 없지만 쓰이는 사실은 용도에 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재해대책기금은 주요사업분야가 방재시설물의 정비라든지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로 기금이 쓰여지고 이 기금의 조달재원은 전 3년간에 걸친 지방세출 보통세 수입의 연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전 3년간 지방세출 보통세 수입의 연평균의 1000분의 2를 조달재원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사업분야는 재난위험시설의 정비 및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비축등 정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두 개다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이런 풍수해나 인위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기금을 양분하지 말고 하나로 차라리 선택을 하면 더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간편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금을 마련하는 설치근거가 하나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1000분의8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처리상 두 개 기금으로 실제 성질은 유사한데 기금으로밖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의 경우에 가계지원비로 전부가 지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비비가 약 29억정도가 남았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99년도 불용액의 몇분의 몇을 차지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신락

김신락간사

실장님...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불용액이 50억8,500만원 되는데 정확한 비율은 한 45%정도...
신락

김신락간사

아닙니다. 실장님 72.5%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산 불용액이 50억8,500만원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불용액이...
신락

김신락간사

나중에 다시 한번 검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초에 예비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숙원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본위원이 볼 때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잔액이 과다발생이 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중 1.0%이상을 예산에 예산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해 99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은 99년도 10월경에 시에서 신청사건립추진에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이 23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더 과다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상 12월 결산추경에 한 23일경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급하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익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리고 실장님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대다수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몇%라고 발표하면 그것이 마치 정확한 자치단체의 재정의 기준인양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기회에 재정자립도의 계산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분석을 위해서 재정지표로 재정분석결과 자주성이라든지 감정성, 생산성, 노력성등 영역별로 측정하기 위한 재정분석의 선정지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지표성격을 말씀드린다면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로 책정하고 그 측정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식은 세입결산분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 + 세외수입) × 10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로로 말씀드리면 99년도말을 기준해 볼 때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45.6%인데 2000년도 제1회 추경이 끝난 현재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42.5%입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면 상당히 살림살이 하기가 좋다고 잘못 인식되기 쉬운데 이 재정자립도는 당해 세입중에 조금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의 차이가 결국 재정자립도의 변경요인은 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세입총액을 보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또는 보통교부세 또는 국시비보조금 이런 비율이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 국시비보조금의 차이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를 갖고 자치단체의 재정률을 평가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하고 가계지원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저희들 98년 이전부터 연간 250%의 비율로 저희들 받아왔는데 잘 알다시피 IMF가 도래되고 저희 국민의 고충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봉급삭감문제로 해서 체력단련비를 제외를 시키고 있다가 99년7월경에 체력단련비 명칭을 바꾸어서 가계지원비로 공무원한테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연 총액의 1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가 폐지됨과 동시에 가계지원비로 대비했다는 것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폐지될 당시에는 공무원의 봉급삭감 차원이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는 안 나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비가 한때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 때문에 가계지원비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봉급삭감 차원에서 일단 폐지를 시키고 저희는 99년도에 가계지원비는 10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99년7월경에 전에 주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8월달하고 11월에 나누어서 125%를 반영한 그때 바뀐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25%?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125%의 숫자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125%는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서 125%를 주라고...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비비 지출을 한번 보니까 대체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긍정적으로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 주의 또는 경고등으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긍정적으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를 총괄 담당하는 실무입장에서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항 예비비의 지출요건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무엇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새천년새나라당 이 책자가 언제 배부가 되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것이 7월5일경에 저희들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삼백, 정확하게는... 제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 320만원...
평우

김평우위원

이 내용이 99년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7월달에 지금 이것 나와가지고 각 기관에 배부가 되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때에 적기에 배부가 되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7월달에 나와가지고 불과 몇 달동안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 1월달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강하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 효과가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부임하셔서 업무에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전에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 직원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비가 각 동네 각 동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 중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남구는 공사하다가 마치는 남구로 끝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또 시의원은 시의원 나름대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거기다가 우리 구의원님들은 자기 동네 공사분을 당기려고 자기동네 공사를 조금 당기려고 1억원이나 2억원이나 또 몇천만원이나 적은 공사는 가져갑니다. 가져가다가 예산이 중단되고 나면 또 끝입니다. 3년, 4년 또 중단됩니다. 우리가 밥 하다가 밥 뜸 덜 들여가지고 그 밥 먹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지정되어 내려오는 공사일지라도 남구청 총괄적인 예산편성시에는 어느 동이라도 좋습니다.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협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제 힘이 얼마나 미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운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10건을 착공해서 5건은 완공하고 5건은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공사보다는 차라리 5건만 착공을 해서 5건만 완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영근남구청장님께서 어떤 시의원, 어떤 국회의원, 어떤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순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순서가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일명 그 순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중장기계획에 의거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괜히 이 동네 질끔 저 동네 질끔 전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평우위원님께서 이 책자를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청의 간부들 머리를 안 써 그렇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 미리 머리를 써가지고 미리 본예산에 딱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전에 하시든지 해가지고 미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면 홍보기간이 길어집니다. 갑자기 이영근청장께서 이 책자를 만들어 홍보를 하라 하니까 추경도 끝나기 전에 미리 다 해 버립니다. 불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합니까? 비단 이것 뿐 아닙니다. 제가 열거를 한번 해 볼까요. 한 20가지가 됩니다. 추경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미리 해가지고 추경을 다 받고 해도 홍보기간이 충분한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 이영근청장 모독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머리를 안 쓰니까 갑자기 하라고 하면 갑자기 해야 되니까 추경 안 나와도 의회 의견 안 거쳐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원칙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딱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방세도 사실 부진합니다. 지방세의 세입이 부진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전담반이 없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하고 연계된 것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사항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은 우리가 법, 법 하지만 되도록 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는 우리가 간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남구에 LPG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 관용차중에서 말씀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예.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관용차량은 LPG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관공서에는 휘발유나 경유대신 LPG차량을 대량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남구의 경우는 LPG차량이 전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차량은 사실은 관용차량은 많이 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구는 전부 평지가 많다, 아닙니까? 황령산 일대 빼고.... 그런데 업무차량을 LPG로 대체해서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연료라든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실정을 위해 남구도 구입시 LPG차량을 구입토록 강제규정이나 규칙등을 제정해서라도 LPG차량도 좀 구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연료절감차원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LPG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량도 24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앞으로 신규구입이나 교체승인시에 LPG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오늘 2000년7월11일 오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 프로테이즈를 몇 %로 해가지고 구입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교통행정과에서 산사업비로 구입한 다마스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LPG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내하고 약속은 지켜 주십시오.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 9명이 계시는데서 LPG차량을 구입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 꼭 실천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총무국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서옥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 각종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는 원칙은 주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한번 챙겨보니까 대장관리가 세무과에서 그것을 조금 일괄적으로 압류하고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라 그래서 사실상 제일 많이 과태료가 자동차 과태료가 반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70%, 80%정도 과태료는 들어오고 다음에 건축과에 강제이행금이 조금 저조하고 그 이외는 대체로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신락위원님과 같이 이 점에 관해서 특별히 관찰해가지고 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 세입이 구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이야 쉽게 말하면 있는 돈 쓰면 되지만 세입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간부들조차도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하고 또 기획실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세무과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쥐를 잡는 고양이는 흰 고양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 쥐를 잡는 것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무직은 세수 올리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 그리고 또 주1회 체납세든지 징수결정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 그리고 매일매일 징수는 어떻게 하고 부과는 어떻게 하는 것은 각 계장님들이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당부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주민이 괴롭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주민이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체납징수 업무는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입은 어느 부서사항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나 전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과, 실장 책임하에 일정한 구역의 고액체납액을 징수책임제로 지정하여 총무국장께서 총 책임자로 지휘감독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오르리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각 과장님들에게 10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목표를 할당해서 근무실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옥원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7월13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