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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93회 제2운영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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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10인 발의)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10인 발의)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시행토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정례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정례회는 매월 7월7일 집회하며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정례회의 회기내의 지방의회가 사행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정례회 회기내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운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99년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 규모는 총 8억4,808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이 8억1,655만2,160원이고 불용액이 3,152만9,840원입니다. 불용액은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예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총 5억7,360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이 5억5,994만470원이고 불용액이 1,366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5,071만3,000원중에 3억4,890만3,510원을 집행하여 180만9,49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억1,326만3,000원의 예산 현액중 2억191만1,17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이 1,135만1,830원입니다. 남은 이유는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이상 절감 지침에 의거 절감집행하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62만6,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업무용 PC 2대, 레이져프린터기 1대, 전문위원실 모사전송기, 응접셋트, 부속실 에어포트, 회의실 보조의자 자동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912만5,790만원을 집행하고 50만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7,448만원 중에서 2억5,661만1,690원을 집행하고 1,786만8,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드리는 예산으로 7,980만원이 전부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이 7,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475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 했을 경우에 드리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80만원의 예산중 370만8백원을 집행하고 9만9,20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5,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315만4,700원을 집행하고 4만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968만원의 예산중 4,520만6,190원을 집행하고 447만3,8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절감집행하여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1,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 모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김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국장님!
운우

전운우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상대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서에 34페이지 여기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작년도 45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출이 2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 유치원에 가도 말입니다. 유치원에 아동들을 위해서 1년에 도서 같은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년에 몇백만원씩 책을 사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래하는데 앞으로 정보화 지식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연에 45만원 예산 잡은 이것도 다 못쓰고 25만원만 불용액이 나왔다하는 이것은 조금 이것 예산 지출하는데 좀 잘 못됐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구체적인 지금 어렵겠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드린다면 지방의회…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리고 먼저 국장님! 질의하신 의원님을 밝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사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도서구입비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5만원인데 집행액은 20만원으로 25만원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지방의회의안 심사에 관련된 책을 사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런 사유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수시로 구입해 가지고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금년도 도서구입비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3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 집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다고 보십니까?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너무 적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양질의 책을 볼 수 있게끔 도서실에 비치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에게 이 도서구입해서 지원해 주는게 지방자치 월간지, 지방자치행정 월간지 또 자치행정연구회라고 사설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책자를 계속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시면 그런 책들 함께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앞으로 도서구입비를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전문지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독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사무국장에게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문의코자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하는 것을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에 보면 1.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일체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겁니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예결 위원장에 대한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중 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결위원장이라하면 어떠한 것을 예결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추경, 이런 것도 다 예결위원회에 들어 갑니까? 아니면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예결위원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예결위원장… 한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원한이 있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도 역시 다 포함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포함됐는데 이때까지는 예결위원장을 해 가지고 이것, 그것 됐는 것 한번도 못 봤는 것 같은데? 어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작년에 한번 집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중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등이 포함된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결위원에 대한 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예산이…
용욱

한용욱위원

그 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도 거의 회기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회기중에 한다고 하면 예결위원이 아니라도 다른 위원이나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 지원이나 이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식사 지원한다. 의정활동비하고 식사비하고 또 이뭐, 말이 틀리네요. 방금 말씀드린 1의 항과 2의 항의 개념 자체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거의 답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답변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이희철 사상대 장두익 차경양 장일수 이현찬 한용욱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