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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6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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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투표조례를 본 거예요. 투표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건 왜 총무과에서 뺐을까? 왜 일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표준조례는 주민투표법에는 20분의 1에서부터 5분의 1까지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12분의 1인가 13분의 1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자력시설 그거 반대투쟁하고 그런 거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때 20분의 1일이면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를 대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온 게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총무과에서는 이걸 뺐을까 이걸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의회도 이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벌써 1월부터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공보담당관은 없었지만 그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것들을 법제처하고 협의하니까 이걸 좀 심도 있게, “우리도 노력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 많은 양을 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조례가,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내가 3선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생각들을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