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 현재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1건당 1㎡ 일지라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1건당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건물·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제12조제2항제2호 삭제이유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동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기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현 조항 제12조제2항제2호에 언급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내용이 막연함으로 삭제코자 함이며 제24조제5항 삭제이유는 동조례 제24조 제1항에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조항 정비 차원에서 삭제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8조의2 제5항제4호 공적규제로 방치된 재산을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 공적규제 해제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신설입니다. 신설이유는 예를 들면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사방설비 시설등이 필요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한 후 매각등의 방법으로 활용코자 하면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타공사와 병행하여 사방설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중투자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등의 조치를 하되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처분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이 남구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적립함으로써 신청사건립에 도움을 주고 방치되는 재산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합리적,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예, 재무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이유도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신청사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신청사보다도 구유재산 방치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와 동시에 열악한 신청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 안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네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제3자가 사방시설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되었네요.? 공적규제로 방치된 재산을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이래 놓았거든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제38조..
현찬
이현찬위원
38조의 2 제5항 제4호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38조 2항에 공유재산을 처분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건립 재원에 그러한 조건은 타당하고 이러한 대체재산에 상응하는 조건이 없으면 마음대로 공유재산을 처분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상위법은 일반재정법이 상위법입니다. 꼭 상위법을 말하라고 하면 헌법이 상위법이 되겠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없고 꼭 유사하다고 하면 상위법은 국가재정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재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공적규제 해제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제도 내가 오후 2시쯤에 전화를 드린 것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는 나에게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안 왔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안하면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렵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례개정할 필요없이 공개입찰을 하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특정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공개입찰 들어가면 실보다 득이 많을텐데...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재산 팔고자 하는 것은 85년도에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방설비 시설을 한 지구입니다. 그 옆에 사유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입 못해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돈이 한 35억원이 드는데 우리 재산 매각은 우리 구청 공유재산이 2,646평이 있는데 평당 공시지가가 40억7,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감정 가격을 한다면 우리가 예정해 봐야 알지만 약 120만원 이 돈이 약 31억7,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방설비 하는데 35억 사업 드는데 이 땅을 팔아 봐야 31억7,000만원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
현찬
이현찬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공개입찰 경쟁을 하면 득이 된다 하니까 이 장소는 공개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신청사 재원 마련목적이 아니네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것은 그 옆에 사유지에 있는 인근땅을 이용하면서 우리 땅을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그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방치된 공유재산을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두가지네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유독 여기는 그것은 안 나오고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그것만 넣어 놓았습니까? 신청사도 아직 마련을 못해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과다한 시설투자비가 이중으로 투자가 들고 토지의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상위법하고 같다고 했는데 재정법하고 상위법은 같습니까? 맥락이... 본위원은 틀리다고 보는데...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정법은 국가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적용은 틀립니다. 단지 지방재정법이 없을 때에는 같은 유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신락간사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정원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2,000만원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공유재산 매각시 현재는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다 구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금액이나 재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실질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하는 생략할 수 있도록 ...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한 2억짜리 공유재산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것은 연초에 관리내역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선까지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런 사항도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면 구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1억이하 8,000만원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당초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원 이하의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공유재산 매각심의위원회나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김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2,000만원이하이지만 앞으로 3,000만원, 5,000만원 단가가 상승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재산같으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 심의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능률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재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그런...
신락
김신락간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절차를 생략할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 거치면 되는 것을 심의위원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잠깐 회의를 해서 거쳐서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롭고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구심의위원회나 구재정위원회 대체하는 구조정위원회는 구청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건을 가지고 전 과장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비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사실 2,000만원 같으면 크다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소홀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공적규제가 있는데 공적규제가 과장님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각종 법령이나 규칙 이런 사항을 공적규제, 타파를 해야 할 사항을 공적규제라 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남구에 현재로 공적규제의 재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우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각종 관공서에 있는 ...
신락
김신락간사
아니 현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재산으로서 구청사, 그 다음 공공장으로서 도로관계, 항만, 그 다음에 잡종재산으로서는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 이런 것 행정재산이나 공공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공적규제 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수의계약 요건도 서면으로 한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계약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적규제로 신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적규제로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공개입찰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입찰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이 가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봐도 공개입찰을 하면 방금 이현찬위원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현재 그 지구에 보면 사유재산이 옆에 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을 할 때 시간이 오래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개념을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일반용으로 세분화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의 용적률이라든가 축소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매수에 좀 지장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빨리 매매가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매각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지장이.... 시간 관계적으로라도 ...
신락
김신락간사
신청사를 앞으로 우리가 건립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 그런대로 아주 잘 지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신청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방금 조금전에 일반주거 지역에 1종, 2종, 3종 이렇게 세분화될적에 용적률 축소로 인해가지고 토지이용 가치가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매수자가 안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수자가 있을 적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안 겠느냐 싶어서 ...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매수자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옆에 사방설비 지구에 시설을 안한 사유지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결국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사람이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 살 그런 사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있을 적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에게 ...
신락
김신락간사
결국 매수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토지의 효율이 감소됨으로 해서 매수자가 안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에 ...
신락
김신락간사
상위법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땅을 매각할 만큼 절박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는 업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옆에 땅 소유자에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토지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있을 적에 빨리 그 땅을 매수를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설비를 하는데 약 35억원이고 그 땅을 팔아 봐야 돈 32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공적규제로 방치된 재산을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목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사방설비 지구로 묶여 있고 현재 민원인이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 달라, 지금 풀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하늘이 하는 일로 아니 할 말로 어느 대학교수가 그 가타부타 괜잖다 해라고 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딱 선언을 할 교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아까 말한 그 법도 개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골치 아픈 땅을 임자라도 있을 때에 우리 구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아듣게끔 수월하게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내가 당사자가 구의원이지만 사실상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물론 다른 것을 놔 놓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저 역시도 좀 찜찜한 면이 있는데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조례가 적합한 것입니다. 왜 그 땅이 5천 몇백평입니다. 전부가... 그 옆에 있는 그 땅 팔지도 못해요. 시유지가 얼마, 구유지가 얼마 개인땅 얼마 있는데 평생 가도 못 팔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 청사 재원목적으로 봐서는 이 땅은 분명히 팔아야 됩니다. 이때 안 팔면 안 됩니다. 그런 설명을...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겠고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 말이 안 길어질 것 아닙니까? 자꾸 꼬이게 합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