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3-16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국은 물론 관내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김옥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및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완화 요건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현재 노상주차장과 달리 주차장법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호는 “2020년 1월 9일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이 개정 사항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두어 기존에 가입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설치되는 주차면수에 대해 완화요건 조항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일부 인용된 개정법률 조항 변경 및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 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 관계 법령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다수 있는데요 매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만약에 9대다 그러면 2분의 1 감면하면 0.5가 나오잖아요. 그걸 감면해서 1대를 더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7대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하면 3.5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0.5를 절하를 시켜서 원래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3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으로 민원도 있고 한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이 8대인데 2분의 1로 되면 4대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놓을 때 지금까지 자격요건이 되니까 1, 2층이나 임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를 못하게 된다면 식당이나 그런 업종은 아예 임차인을 둘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막급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또 민원이 있지요 이쪽으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그 민원은 없고요 홀수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8대 같으면 2분의 1이면 4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홀수로 했을 때 7대나 9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기계식주차장 바닥 면적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지요? 그냥 대수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허락한 기계식이 짝수, 홀수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분의 1로 감면해서 평면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계식을 다 철거하고, 만약에 7대면 다 철거를 하고 3대만 그리면 됩니다.

송정애위원

3대만 댈 수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7, 8대를 댈 수 있으니까 임대를 줬을 텐데 주차를 3대밖에 못한다면 손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의 취지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연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새로 설치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해서 정부에서 완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15개 구청이 이걸 완화 적용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날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해서 부식되고 노후화돼서 형식적인 정기점검을 받고 안전점검을 받는데 애물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차도 못하고 현실성이 없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손해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건물주 입장에서는 완화를 시켜주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송정애위원

주차대수 면수가 반으로 줄잖아요. 어쨌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대신 기계식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만약에 검사를 못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기계식주차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어떤 대안을 충분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로 정해져 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이 이미 사용을 다 못해서 방치·폐기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도 못하고 검사도 못 받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7대, 8대 활용을 하고 있으면 철거를 해서 4대로 바꿔라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게 지금 방치된 상태에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2분의 1 면수로 줄인다면 충분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수는 나오는 건가요? 좀 힘들 텐데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자리에다가

송정애위원

그 자리에다가 2분의 1로 줄여서 가능하게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평면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송정애위원

아예 그러면 관에서 - 구청에서 - 만들어주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송정애위원

본인이 돈 들여서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거지요. 철거는 본인들이 - 건물주들이 - 하시고

송정애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부담해야지 면수는 반으로 줄지 임대에 차질이 생기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대안은 건물주한테 이득이 가게끔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그런데 절대이득이 당장 나는 게 없고 손해만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만하고요 대안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외주차장 가산금 4배나 부과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을까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노상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노상이 4배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노상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노상을 줄이면 되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하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심

이성심위원

상위법에 몇 배로 해라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4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4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내니까 2배도 하고 3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맥시멈이 4배잖아요. 너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존에 노상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4배로 하면 전부 부과되나요 아니면 부과 안 되고 있나요? 납부를 하나요? 부과는 하겠지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부과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일부.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건을 부과했는데 몇 건 정도가 납부를 하냐 이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이 630건에 756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외식으로 만약에 부과할 경우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90건에 588만원 정도 수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로 630건을 부과했는데 몇 건 정도 납부를 하냐는 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00% 납부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자꾸 타 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아까도 제가 발언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알겠고요. 조금 전에 송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완화시겠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기계식이 최근에 설치된 건, 사용검사 가능한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기계식이 2분의 1이 사용을 못하게 됐다 검사를 못 받겠다 그러면 건축주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주차 면적을 건축법에 근거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계식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 대체한 기계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철거하고 거기에 2분의 1만 주차장 확보하게 되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만약에 2분의 1로 감면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 준 다음에 만약에 신규허가나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기존 건축법에 맞게 주차면수를 확보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요. 주차장을 확보를 조금밖에 안 해, 기계로 올라가니까. 면적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기계식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방치했다가 철거하고 놔둬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안 돼 있고 건물은 그만큼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반적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겠느냐는 거지요. 이거 문제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저도. 하지만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계식은 정확하게 기계식으로 해서 수리해서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해 주고 그래야지 그걸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든가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송정애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
성심

이성심위원

저 봤어요 법을. 봤어. 봤는데 이 법이 왜 생겼을까요? 지자체가 이런 걸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이것도 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앞으로 다 이용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기계식 만들어 놓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기계식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할 거냐도 물어봤고, 이것을 아는 주민들은 발빠르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후약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 만들지 않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서 면적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계식 만들어놓고 건축물을 많이 지어놓고 기계식으로 많이 올려놓고 그걸 뜯어내면 결론적으로는 거기 2분의 1만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2분의 1중에서도 50% 이하면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하잖아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하면 2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하니까. 원래 이상은 하나가 더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하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시행 후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작년에 준공받은 것도 사용 못하면 철거하는 거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설치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년 지난 거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5년만 버티면 되네 설치해 놓고. 이거 알면, 조례 알면 다 놔두고 하지. 5년 동안 방치해 놓고 기계 안 돌아가게 자꾸 뭐 갖다 칠해 놓고 해서 고장나게 만들어놓고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했을 경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해놓고 용도변경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미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었을 당시에 10대면 10대, 7대면 7대가 필요한 건축물로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철거하고 용도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건축법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여기서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홀수 기계가 관악구에 175개 있고 총 586개란 말이에요. 5년 이상이 지난 홀수인 기계 면수는 대강은 조사를 해 봤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전수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잘 돌아가는 기계식도 있어요. 영업하는데 거의 굳이 외부로 된 데 돌아간 데는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별로 있지는 않지만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이 안 된 데는, 5년 이상이라 하면 짧지 않나 싶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집이 내구연한이 2~30년 되는데 그 기계 자체가 5년 이상이면 대상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기계식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작동이 한두 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고쳐서는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오래 돼서 노후될 경우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홀수인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방치 안 하고 2분의 1로 하면서 완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사용되는 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주순자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안 되고 있는 걸 방치하는 것보다 완화시켜서 홀수로 된 걸 50% 이상이면 한 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본다면 잘 만드는 기계는 조금 비쌀 것 아니에요. 건축주들이 그런 거 설치하지 않고 5년만 버티자, 결론은 5년이 짧다는 얘기지요. 최하 10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은 건축허가 낼 때 일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일부러 굳이 비싸고 좋은 거 쓸 필요없이 5년만 버티자. 그런 걸 벌써 건축업자들이 제일 잘 알고 건축업자들이 지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서 예를 들어 6억짜리 할 걸 3억짜리 한단이에요. 그런 우려 때문에 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럼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주차장법에 5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법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례로 꼭 해야 되는데 5년이면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5년만 버텨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내구연한.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홀수면 주차장 개소했는데 이게 홀수면 주차장 개소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2분의 1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경감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기계식 주차장 동별 관리 현황 여기 나와 있네요. 총586개소에 1만888개인가요?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있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586개소.
성심

이성심위원

1만888개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이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2분의 1로 축소된다면 몇 개 정도, 한 5,000개 정도 사라지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나가서
성심

이성심위원

100% 했다고 하고. 100% 했을 때 5,000개 이상 사라지겠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가뜩이나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들기 위해서 1억이 더 들어가는데, 공공주차장 만들려면, 개인주차장도 건축법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 된다는 얘기가 많아지는데 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게 하든가 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탄스럽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기계식을 사용 못하고 있으면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어서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법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봤고 듣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남용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관리를 못해서 남용이 되어 왔고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안건은 정회없이 진행하고 공무원들이 퇴실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다음 회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안건들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및 현지확인 통보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상정된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