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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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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도서대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명칭을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공연전시시설 및 중앙도서관으로써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설홍보에 효율성을 더하여 구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정비로 제명의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이하 ”문화관·도서관“이라 한다)설치”를 “관악구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의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문화관·도서관”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이하 “아트홀·도서관”이라 한다)의”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호~제5호·제7호,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본문, 제5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의 “문화관·도서관”을 “아트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8호의 “문화관내”를 “아트홀 내”로 변경하고, 별표1 제1호의 “문화관”을 “관악아트홀”로 “도서관”을 “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별표2의 “문화관·도서관”을 “아트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 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관악문화관을 관악아트홀로 변경하는 것에 관내 관악문화재단과 관악문화원 등의 기관과 용어의 유사성에 따른 혼동을 피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보이며 이런 검토보고서 의견이신데 오랫동안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관악문화관으로 해왔는데 이 변경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관악문화재단이 처음 생겼어요. 생긴 이래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악문화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작은 강의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 강의실 4개에서 일반강의 하는 건 거의 없었고요 주역할이 거기 보면 공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작년에 저희가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 내부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재단이생겼을 경우에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 공연장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 유치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공연장을 바꾸기 전에는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 내부 시설이 좀 열악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7월에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작년 말에 거의 공사가 끝났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부터 대관이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지 못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재단을 하면서 공연장 관악문화관 같은 데 타 구도 19군데가 재단이 하는데 그 부분도 공연장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격을 상승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그러면 공연 시설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에 들인 예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트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트홀로 제명을 개정하게 되면 문화관보다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있죠. 많이 있고요 대관 문제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관료 같은 건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 19개 기관을 보면 저희처럼 7억원이나 8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저희가 대관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내에서 이 부분 하반기에 다시 상정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 이미지도 있고 또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아트홀 쪽으로 변경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트홀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튼 우리 관악의 대표적인 시설인데 제명도 잘 변경을 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예산도 책정이 되고 하는데 아무쪼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통보·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 증언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