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 활동 중에도 우리과 소관 조례개정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부동산중개업 및 수산업관련수수료징수근거는 관련법의 근거로 징수하였으나, '99.9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2000.1월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 개정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었으며, 또한 현재 부동산 및 수산업관련 수수료요율이 '88,'94년 각각 개정된 이래 장기간 미조정되어 수수료요율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여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경제과 소관 수산업관련수수료는 해양수산부 원가분석액 및 각 자치구별 수수료개정안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요율을 정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부동산중개업관련수수료는 자체원가분석액을 기초로 각자치구별 개정안을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산업 및 부동산업 관련 수수료징수 요율이 개정 현실화함으로써 각 자치구별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이루어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상위법령의 수수료 요율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련법규 개정으로 별표1의 17개종목 전부 신설 개정하였으며 위 17개종목중 (개정대상 수수료요율 비교표참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를 제외한 15개종목은 장기간 미조정으로 서비스원가에 미달되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0년 6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기 문민정부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와 관련한 모든 규정 및 운용을 완화, 폐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 그 취지에 있으며 이에 우리과 소관 규제사무인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의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폐지를 함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 증지판매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증지판매계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안제8조) 수입증지 계약신청시 인감계, 신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사본만 첨부하여 계약신청하게 함으로 행정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였으며 (안 별지제1호서식) 또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불필요한 조례 (제11조,제12조,제14,제15조)를 삭제함으로 판매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앞서 ’99년이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입증지조례의 규제항목을 적극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으며, 구자체에서도 2000.6.3일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와 관련된 모든사항을 완화 폐지코자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0년 6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계기사용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5조제2항 계기(인증기)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본청 민원부서 및 동사무소로 명시하였으며, 계기사용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에 계기(인증기)규격과 모양은 현재사용중인 계기와 동일하여(별표3)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의 (향후 인증기 사용확대에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계기책임공무원을 구본청은 계기사용부서의 장으로 동사무소는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8조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을 보면 현재까지 구청장이 증지판매인을 특정한 단체(시직원공제회)지정 독점판매하였으나, 개정조례는 (기존계약자의 계약종료시) 증지판매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증지판매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청장은 적임자와 계약함으로 종래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특정단체에 판매케 하는 것을 개인도 증지판매 신청 계약할 수 있게 하여, 행정규제사무를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제3항 직장금고는 직장새마을 금고, 직원복지회이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고, 현 조례상 부적합하여 직장금고를 직원공제회로 개정하였으며, 향후 판매인신청이 없을 경우 구본청이 직접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함으로, 직장금고를 구청장으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판매인의 결격요건은 제8조 제2항에 명시하였으므로, 중복됨으로 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개정안 제8조의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으로 개정함으로 증지판매계약을 원하는 모든 자는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는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으로 인해 본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중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취소로 하여 해제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는 판매인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5조 판매인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모든자에게 판매신청의 기회를 부여 공평하게 판매인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호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시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때에 계약시 내용에 명시하여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내용중 지정을 계약으로 하였으며 제20조에 공무원직접증지판매시 5%의 수수료를 지급치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직장금고는 개정안 제8조에서 개정사유를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공제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 계기(인증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 10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직원공제회 판매를 계약된 것으로 보아 계속판매케 하였으며 향후 제14조에 의거 직원공제회의 판매해제신고시 개정조례안에 의거 계약신청·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