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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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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 밖의 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울고 싶은데 뺨을 세게 한 대 얻어맞은 심정으로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어제 본의원의 신상발언 후 의장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의 발언내용이 신상발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래 이번 회기는 구정질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신상발언을 택한 저에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장과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의장과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번 회기의 문제를 운영위원들에게도 많은 지적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어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일반 구정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대응사항 및 대책에 관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질의·답변을 듣고 논의하였더라면 본의원이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리고 이 비상시국에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청과 의회가 모두 발 벗고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때가 구정 운영의 파트너인 의회가 구청의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의회이자 의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칫 감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의회의 대처로 코로나19의 문제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구청뿐만이 아니라 의회에까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의원에게 무조건적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구민의 민생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청장과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만 이제 후반기부터는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의회, 구청과 서로 상생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것처럼 AFP를 비롯한 외신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보도하면서 세계는 한국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세가 1일 100명 이하로 둔화된 가운데 완치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큰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주 한국갤럽의 국정수행지지도 조사에서 5%p 급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악구 역시 매우 모범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일찍이 지난 1월 박준희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출범한 이래 보건소와 전 부서가 투입된 24시간 비상시스템이 완벽 가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협력반, 역학조사지원반, 자가격리반, 유학생대책반, 생활지원반, 재난홍보반, 민생경제대책반 등으로 나누어 각 조직단위가 톱니바퀴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주말도 반납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민간방역단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별히 머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최정화 보건소장님의 헌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 관악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더불어민주당 관악 갑·을 지역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당원들이 거의 매일 방역소독 봉사 중이며, 당 차원에서는 재난극복 소득이 관악 주민 여러분께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여야 소속정당을 떠나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는 관악 구정의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제265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로 변경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골목 구석구석 방역소독 봉사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터전을 살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정부 추경과 별도로 관악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 긴급 투입해야 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1차 추경 편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집행도 좀 더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동선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소상공인 보호와 확진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접촉자 한 명도 없는데 방역이 완벽히 이루어졌는데도 확진자가 잠시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소를 공개해 의도치 않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확진자 동선을 시간대별로 너무 자세히 공개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국가인권위 촉구사항을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관악구도 코로나를 이깁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2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으로, 연면적 224.46㎡, 지상 2층 규모의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림동 646-169외 8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90면 규모의 난곡동 스마트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실질적인 주차공간 축소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였는지, 창업공간 내 업무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난곡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3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서원동 상점가,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이 포함된 신림역 3․4번 출구 일대가 사업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환경개선과 상인교육 등 다각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구역 면적은 총 6만1,906㎡로 5개 사업 및 21개 세부사업에 국비 40억원을 포함, 총 8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3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종합․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확정 전 주민들이 사업목적, 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것. 둘째,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업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본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의 상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분야별 세부사업 수립 및 추진 시 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사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신규 상권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역 일대 도심상권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 하는 중심상권으로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이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심사 중이기 때문에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명칭을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공연 전시시설 및 중앙도서관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를 비롯하여 각 조문 및 별표에 있는 “문화관․도서관”을 “아트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3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관 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하며,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완화요건 조항을 정비하고자 2020년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로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의2 제1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 시 홀수면의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경감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기 의결한 바와 같이 2020년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21개 동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