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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7-09-15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9월 11일 개회하여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 12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개회하여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2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경자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길의원님을 선임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조례,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 147개 조례 653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개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개정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며, 의미가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기간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2009년 12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 군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 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군인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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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추가하고 별표의 내용 중 ‘비고1’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강원(속초, 평창, 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를 강원도가 지정하여 명태가공업체의 신상품개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강원도내 대다수의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을 뒷받침하는 산업도 발달하였으므로 이에 강릉시의 특구지역 편입을 통하여 명태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변경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자의원입니다.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0억900만원이 증가한 9,597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재원으로 시민 불편 불안해소 등 지역 현안사업과 문화올림픽 실현 등 올림픽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략산업과 발전소 온배수 특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억1,000만원, 축산과 강원돈육브랜드 광고탑 정비2,400만원, 체육청소년과 2017년 솔향배 전국족구대회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릉볼링장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비로 인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인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철저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점검과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하다가 어제께 중간에 나왔어요.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도, 의원들도 공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건의 삭감내역 조서가 올라왔는데 관광과 향호산책로 보수문제에 대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서 본 의원이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충돌이 됐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데크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삭감해야 한다, 삭감해야 되는 이유는 최초 만들어 놓고 본 의원이 제보에 의해서 가서 직접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자재가 부실이에요.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경포지역에 가서 또 데크조사를 했어요. 또 부실이에요. 그래서 강릉시 전체 데크 공사한 현황을 파악했단 말입니다. 수십억 공사를 했는데 전부 횡성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전부 다, 거기서 다 구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횡성농공단지에서 모든 실과들이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강릉시 데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회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새롭게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지, 방치해 놓고 자재가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사고 나고, 우려가 있고, 방치하고 있다가 자재가 엉터리 같은 게 도입됐다가 잘못되면 또 예산 세워주고 또 세워 주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혈세를 갖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게 의회의 몫이고 집행부의 몫입니다. 좀 더 깊게 나가면 문제가 되겠죠? 강릉시 전체 데크공사한 거, 강릉시 전체 데크를 왜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의원들도, 향호리저수지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그 전체를 다 데크로 덮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 됐으면, 지적이 되면, 개선하고, 시정하고, 교정하고 가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박경자 예결위원장께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완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자’ 그 얘기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면 낚시터라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하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녹색, 부채길도 지금 만들어 놓은 지 얼마 됐습니까? 본 의원이, 제보가 벌써 왔습니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됐는데 데크가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내 집에다가 무슨 자재를 쓰는데 그런 자재를 공급하겠어요? 의원 선수 따지지 말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릉시가 정말 발전하고 변화가 되어갈 수 있겠는가를 동계올림픽하고 나서 다 망가지고, 다 훼손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의원생활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십 여년하면서 느낀 소회예요. 정말 이렇게 가면 강릉은 오방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다, 다 아니라고 하겠죠! 양심에 손을 얹고 의원들도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매일 시정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강릉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이제는 반대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의원들 스스로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강릉시 전체 데크를 조사해 보세요. 그 조사할 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막습니까! 바로 가자는데,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표결로 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표결로 가야 됩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조사위원회 만들어,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이 주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신상발언이지 수정안이…….)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반대토론을 하든지 절차를 밟고, 예결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한계점이고 그런 문제점이 뭔지 적시했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신상발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신 걸 신상발언으로 할까요? 아니면 수정동의안으로 할까요?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표결로 한다고 그래도 매일 표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의원들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표결해 봐야 뻔한데 표결로 합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하고…….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발언의 취지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정확하게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수정발언하겠다고 하면 표결하시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인데…….)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의사일정 제15항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심사위원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나왔어요, 이번도 의원들 스스로 양심적으로 처리하세요, 표결로 해도 좋고 신상발언으로 좋으니까 그건…….) 본인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표결로 하든지 신상발언을 하든지 하는 거지…….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표결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정회해서 법리해석을 다시 해 보세요.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발언의 취지를 파악해서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회해서 법리해석을 하자고요?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