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95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0-10-28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장일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먼저 의안번호 제154번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산정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 산정기준 지침 및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을 참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서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서 제1항은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주차장설치 대신에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 산정방법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을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시 종전에는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의무를 면제비용을 납부하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며 노외주차장을 받지 않음으로 건축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홍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된 중에서 이 앞에 내용은 우리 구청의 조례를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제정입니까, 제정하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부산시 내용이고 그렇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부산시 내용과 우리 남구청과의 지금 차이점은 어떠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감액 자체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감액만 지금 현재 없애고 그 외는 시에 것 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맞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것이 조례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자체,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전부 양성화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도로신설이고 뭐고 도로 의무화 자체도, 가령 과거에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가지고는 도로를 내어놓고 또 그 도로가 있어야만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함으로써 어느정도 주차난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 10%도 안되는 주차시설을 가지고 부산시내 차량대수가 몇 백 만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조례나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한위원님 질의에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무조건 면제를 해주는게 아니고 시설물의 위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부설주차장 규모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한위원님 말씀을 크게 우려 안해도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정인데 제정이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이런 비용이나 이런데 대한 이 조례 자체가 앞선 주차장 설치, 시설 설치조례안 하고 이것이 왜 같이 붙여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별개로 되어야만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동안에 주차장 관계 규정이 그동안에 정비가 다 되었다고 봤는데 종전에는 노외주차장이 있어야만 면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건축은 건축을 제한을 행정규제 완화쪽으로 나갑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새로 산정기준을 하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안되고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만들 적에 동시에 다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동안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건축법에 제한이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늦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별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됐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산정기준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이관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보다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똑같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부산시 동일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똑같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항상 주차장법 따라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는 건축과와 협의를 봐야되죠,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 들어오면.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을 협의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교통시설에 관련되는 중대한 큰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모든 것을 협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 주거용은 200㎡마다 차를 1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60평인데 60평이내는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주거용은. 그래 보통 주택이 60평이하로 보는데 상업용은 150㎡고 그래서 간선도로나 큰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1층에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주차장을 짓는다 아닙니까, 지하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차를 손님이 오면 1층에 차를 대야 되는데 이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안한다 말이예요,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도로가 있는데는 안되고 여기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 낼 적에 그것은 안내주면 절대 안되죠. 건축허가 내줄 때 제8조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돼요.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돼도 건축과에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 식으로, 이 자체는 건물을 1층을 짓고 2층을 증축할 때 3층, 4층 증축할 때 주차장을 그 당시에 다 적용하고 증축을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그때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층 건물에 4층 주거용을 올릴 때 이런 것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로가 있으면 절대 적용해서는 안돼죠, 불가피한 도로진입이 곤란하다든가 차가, 그래해야지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큰일나죠.
명학

윤명학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교통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 이 산정기준은 이렇게 하면 된다치더라도 이 산정된 금액을 납부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가지고 전액 주차장기금운용 거기에 전액 들어가가지고 순수하게 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일단 한 번 거쳐야 됩니다. 일반회계 거쳤다가 주차장 설치 기금 운용에 100% 다 들어갑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일반회계, 그것도 주차장 과태료도 공히 주차장 설치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원래 주차장 과태료는 우리남구에서 계속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있다가 남구청 임시청사 짓는다고 전부다 일반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 이후의 납부한 금액과 그 이후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과장님 아는대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주로 어디에 쓰고 하는게 아니고 뭉땅거려가지고 경상비 이래하지 하나 이돈은 어디에 쓴다, 하는 것은 재무과나 어느과도 모르죠.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은 주차장 설치에 쓰여지는게 맞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상당한 숙제로 남겨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칙은 맞는데 편법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당장은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너무 오래가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 어렵게 납부한 과태료를 주차장 설치에 써야만이 주민의 호혜를 입는데 그것을 우리 일반경상비로 쓴다든지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우리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도 기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한다, 없으면 설치를 하는데 기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다른 사람이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팔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사용권을 그 건축주에게 팔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기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팔 수도 있을 때 산정을 해서 납부를 했을 때 빠른 기간내에 되돌려서 주민이 이용할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이위원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 돈은 정말 주차장 확보에 쓴다고 저는, 저 교통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산정된 금액을 납부했을 때 빠른 기간내 되돌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납부 역시도 빠른 기간내 특별회계화 해서 그것을 꼭 주차장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빠른 시간내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날짜까지도 나는 못을 박고 싶은데 과장님, 해당 담당과장님이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다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른 기간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들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허가민원과장 진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번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99년10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로 야기된 분쟁을 자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이며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 및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이며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은 분쟁당사자, 명칭, 주소, 분쟁의 내용, 자문,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처리기간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및 참고인 진술도 가능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수락여부를 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의 성격상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비용, 조정비용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조정안으로써 내려온 안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진태현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허가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영영 해놓았는데 무슨 영입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관리령인데 무슨 영입니까? 영하면 보통 3개 아닙니까? 3개 중에서 어떤 영입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데 어떤 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관리령은 총리령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총리령 같으면 총리령이라든가 안그러면 장관의 부령 같으면 부령이라든가 이것이 확실하게, 확실합니까? 총리령인지, 장관, 부령인지 어떤 것입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확실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총리령 맞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이것 부령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그 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이 부령이고 그 하부에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확실하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구성 등에 보면 제3조 구성 등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분쟁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거의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위원장을 맡고 심지어 어느 위원회는 부위원장까지도 국장을 명시를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비단 이 위원장을 갖다가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한다 하는 이것은 어째서 이것만 유독 빠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한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건교부와 부산시의 시안에 대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지정을 공무원인 사람을 지정을 하지 않고 부청장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래되어 있고 과반수 찬성도 대게 보면 위원님 소집하면 2/3 정도밖에 소집 안됩니다. 잘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 등의 관리 분쟁은 주로 입주자들끼리에 위법분쟁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재산권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분쟁을 한다고 하지만 분쟁의 조정위원들까지도 굉장히 욕을 얻어 먹고 잘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을 싹 빼버린 것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공무원들을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빼버리고 일반위원들을 해가지고 대신 타켓으로 세워놓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위원들께서 공무원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민간인,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으니까 구성결과를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도 관계는 없죠, 조례상에.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수정의결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됐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인이상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저런데 보면 하자 보수 내지 부실한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입주자들이 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충보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때는 구청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부산 경기도 보면 건설업체들이 많이 사양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주민들하고 요구조건을 충족 못시켜 주고 있는 바람에 이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서가지고 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분쟁을 일으킨 입주자들이 그 사람들 무엇을 믿고 자기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 믿고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과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사람들 입주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사상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써 준공이후에는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자체관리를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리보다는 원사업주체와의 공사하자 문제 그 다음은 보상, 보수, 보상 문제 또 그 다음 자체적으로 입주관리 측면에서 주체하고 관리손 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의해가지고 합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사자 출석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면 조정서를 작성해가지고 합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가지고 어느 한 이익을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조정에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서 당사자가 한 번에 안될 때는 2번, 3번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 입주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믿고 어떤 조정신청을 했을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률상 그렇게 됩니다. 의심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입주자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합의만 잘 되면 분쟁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면 합의가 안되는거거든요, 건설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저비용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공동주택자치위원회라든지 운영, 관리하는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손해배상이라든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분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민원이 구청에 와가지고 청장님한테 어떤 때는 청장실을 점령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합의 당사자간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빠져버리고 과연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권한이라든지 다른데 수사권이라든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사람들 민간인으로서 조정을 해놨으니까 아무 권한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조정을 원만히 해줄까 참 의문스럽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도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업자들 보면 보따리 싸가지고 달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조정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에서도 몸은 빠져버리고 조정위원회 거기서 가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할 때 업자들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봐야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를 가서 하소연 해야 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지금 대개 보면 하자보수가 대중을 이룰 것 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것이 충분하게 합의만 되면 되는데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하자보수 이행비라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업자들이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 아파트를 건설 중이라도 부도를 내버리고 도망가는 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쟁조정위원회도 없고 어디 항의할 때가 없는 거라 이래되면. 이럴 때는 여태까지 관에서 좀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른 업체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역할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붙이는 사항입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부도내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고 없는데 ……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당사가가 없으니까 당사가간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몸 빠지겠다는 이런 처사인거라.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위원님, 현재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초권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회수가 없습니다. 분양계약을 한 당사가끼리 …
상대

사상대위원

아니요, 지금은 보면 허가권자가 관이니까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은 안지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선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오히려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더 문서로 조정내용을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분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래 보면 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받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붙이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처리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이 위원회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쟁이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분쟁이라고 하면 일반의 한 사람이, 두 분이 다 양쪽이 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한 쪽은 꼭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재를 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문서를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면 2차, 3차 조정시켜가지고 합의에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말씀 그대로 조정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아주 별 것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전에 황령산에 대우그린 2차 아파트에서 뒤에 일조권 거리가 1m가 짧아가지고 토지를 7.1㎡를 분할해서 취득한 그런 사항인데 7.1㎡의 토지를 사려고 하니까 7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측에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딱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단문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존속할 것입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존속되어야 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원화 안되겠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이 조정위원회에다가 맡기고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이 자리에서 빠지자는 그런 생각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혹시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보수에 대해가지고 구청에서 법률상 관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오히려 그 업무를 떠안는 꼴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그 업무을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이것 주변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
명학

윤명학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건축과가 아니죠?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허가민원과 이상한데 민원봉사과 같이 들리는데 남구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현재까지.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아파트의 경우에 주로 많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올해 이 시점까지 몇 건 정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민원분쟁 4, 5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우암동 일신보라 아파트 1건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건축 중입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완공 후에 일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10월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오히려 우리 구청이 할 일을 제3자 기관에 조정위원회에 맡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거의 없죠?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심의위원회 공무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공무원도 일단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쪽에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만 분쟁조정위원회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제3자 쪽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남구쪽에는 몇 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이 조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와 완벽하게 검토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건축과장 일을 하다가 허가민원과장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잘 다루어가지고 남구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 안하도록 해가지고 분쟁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분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구청내 두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사무실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 신청이 되면 …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필요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꼭 필요해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조정위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
상대

사상대위원

신청을 허가민원과에 하면 됩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구청 민원실에 허가민원을 신청을 하면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
상대

사상대위원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통보됩니까? 그러면 통보해가지고 …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소집해 가지고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 협의에 붙이는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60일이내에 열어가지고 그 결과를 중재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 너무 시일적으로 명짧은 사람 살겠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말이 60일이지 시간은 최대한 빨리 운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중에 대학교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소집하다 보니까 사전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일이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인한테 행정적으로 모든 간소화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신속치 못하고 이것이 더 불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 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하다가 되고 안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협의를 할 때 민원이 서류를 접수를 해가지고 만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60일이내라고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묘하게 악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60일이내면 2달안에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명짧은 사람은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기간을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시일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운영을 할 때 최단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것을 우리 규정을 우리 조례안에다가 60일은 너무 기니까 30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단축을 해서 삽입을 해가지고 기간을 빨리빨리 처리되게끔 기간단축을 할 수는 없습니까?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대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처리기일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60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위원회는 한 2주정도면 다 개최가 되고 심의가 되고 다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한 2주 이내로 조정위원회를 통보되게끔 날짜를 좀 앞으로 당깁시다.
태현

진태현허가민원과장

날짜 조정은 여기서 문구조정으로 하고 하면 되고 실지 운영을 해보면 2, 3주 안에 다 됩니다. 운영할 때 최대한 당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이수송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