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95회 제2본회의2000-10-30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안병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문현1동 안병길의원입니다. 남구청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동 경계의 건에 대해서 더욱더 주민의 소리를 듣는 행정, 더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망하면서 동 경계의 건에 있어서 수년간 못 이루어진 문현동 동 경계가 잘못되었음에 누가 보아도 현실성, 객관성, 타당성에 부합되는 동 경계를 주장하면서 동 경계의 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발언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특·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제안) 2.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이현찬의원외 14인 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럼 전운우 운영위원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00년11월27일부터 2000년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및 도서관, 의회사무국,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대상 동은 6개 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및 반원 편성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구본청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반 편성 현황 및 감사대상 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추진한 자치구사무, 의회사무국 사무, 동사무소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제2회의실, 총무위원회는 제1회의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제2회의실, 남구보건소는 보건소회의실, 도서관은 도서관회의실, 동사무소는 해당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각 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은 2000년10월26일 이현찬의원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 지하철 제2호선 2단계 구간 중 대연3동 소재 용소 삼거리 앞 지하철 역명이 당초 “용소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성대·부경대역"으로 부당하게 개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두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전운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찬

이현찬의원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구민을 사랑하시는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하철 역명의 개정에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기 위하여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하철 역명 개정에 관한 건의안 부산 교통공단측은 부산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용소 삼거리 지역의 역명을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여 “용소역”으로 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 없이 2000년9월8일 부산 교통공단 역명제정위원회에서 기존의 “용소” 역명을 삭제하고 “경성대·부경대” 역명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용소”는 수백년전부터 불리어져 오고 있고 전통과 향토애가 고취된 옛지명으로 당초의 역명인 “용소역”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2. 부산 교통공단측은 2호선 2단계 용소 삼거리의 지하철 역명에 대하여 분명히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후 개정한다. 3. 같은 구간의 역명은 못골, 지겟골, 호암 등 옛지명을 사용하였는데 “용소역”만 없앤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 4. 부경대학측도 부경대역이나 경성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집단만이 이익을 독점하려는 주장이므로 “용소역”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KBS라디오 전망대』 방송(2000. 10. 20 08:30~ 09:00)에서도 부경대측은 “용소역”으로 역명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5. 용소 삼거리의 역명을 “용소역”으로 제정하지 않을 경우 용소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실력 행사 및 법정 투쟁이 발생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단측에서는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한다. 2000. 10. 3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김한민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찬의원이 낭독한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하철역명개정에관한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2000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2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 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2000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2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월28일 주차장법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2000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2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10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로 야기된 분쟁을 자문,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입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가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질의에 허가민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사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안은 구청에서 제안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수정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되지만 수정안이 들어오지를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그런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바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본회의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넘어 올적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것을 또 전문위원 관계 자들이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이 있을 적에는 하루전이나 당일날 전에 의장에게 접수되어야 수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몰라서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6항만은 저가 회기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하고 수정안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 수정안을 여러분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님!) 예. (
… 의사일정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진행이, 왜냐하면 접수가 되지 않은 수정안을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위원장들간에 모여 가지고 어떠한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기일정을 하루만 더 해 가지고 하루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내일 이대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장간에 그런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하루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
… 각 위원장들끼리 해당 동 출신 의원님들까지 합의가 됐는지 의장님 직권으로 지금 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 여러분에게 좋나 안 좋나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의원 여러분 저 안이 좋다하는 것은 좋은 대로 거수해 주십시오. (
… 무슨 거수 말입니까?) 금방, 말하자면 하루를 연장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일 수정안을 정식으로 이제 한다… (
… 정식 지금 발의가 되지를 않았고 말입니다. 정식발의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루 연기한다 이말 아닙니까? 연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아니 합의가…) 합의를… 될 사항이라 안 합니까? (
… 합의가 됐습니까?) 예. (
… 합의가 안 됐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

「의장님 직권으로 …」하는 의원 있음

…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 직권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운우의원은 저런 발언을 하는데 전운우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 직권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서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