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어제 보류했던 제6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산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5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으로서 금번 95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27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현동의 행정동간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산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의원님!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문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물의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52호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본의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 소속이며 출신지역이므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오며 총무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누누이 행정의 효율성을 피력하셨는데 구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이 주인이고 행정부의 관계공무원은 구민의 혈세로서 종사하는 머슴임을 인식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사심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9월5일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문현동의 경계조정의 필요성 검토보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75년 남구청의 개청이래 그간 행정동과 관련조례의 많은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매립 등으로 인한 지번신설, 또는 지번변경 등과 관련 등이 있었다. 2000년8월 현재까지의 광역기준에서 행정동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나 근간에 이르러 문현 1, 2, 3, 4동의 경우 그간 인구 및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문현동 전반의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일부 주민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관할 동장의 지휘보고 및 구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구청에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위한 진정, 건의 등이 수차에 걸쳐 있었고, 두 번째 실제 주민의 생활환경권이 행정권과 일치하지 않아 행정력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문현동의 주요 간선도로가 같은 동의 중심을 가르고 있고 지형이 획일화되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행정동과 파출소의 관할구역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현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행정부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위한 진정 건의 등이 수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대 주시고 두 번째, 생활환경이 행정과 일치하지 않아 행정력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근거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주요 간선도로가 같은 동의 중심을 가르고 있어 지형이 획일화되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조성되어 있는 우리구의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네 번째, 행정동과 파출소의 관할구역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현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면 금년 남부경찰서 관내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거 통폐합된 파출소의 현황과 행정동과 파출소가 없는 지역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4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 여러 위원께서 총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질의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내용 중 동료 전운우위원 질의 중 문현1, 3동 4동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수렴되었다고 생각합니까?하고 했는데 총무과장의 답변이저희들은 아까 문현 3동, 1동, 4동 주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94회 임시회의시 5분자유발언 시간에 동료 이현찬의원과 본의원이 동경계조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고, 94회 임시회의 전과 임시회의시 문현3동 주민이, 주민 수백명이 연일 반대시위를 하였고, 오늘 이 시간 문현1동과 문현3동 주민들이 왜 반대시위를 한다고 총무과장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동료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주민이익을 관련되는 것을 어떤 특정인들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수렴하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동안 문현3동의 진정서 및 남구신문 호외 제28호 2000년8월3일 남구공고 제2000-209호에 의거 의견 제출한 문현3동 동간 조정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명의에 의하면 통별로 찬반 날인자 총 2,692명중 동 경계조정 반대가 2,679명이며 찬성자가 불과 13명으로서 반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주민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수렴하고도 주민을 무시한 채 구청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경시하고 의회주의를 망각하는 행정부의 독주이며, 현재 국가가 부르짖는 국민의 정부에 주민을 무시하는 부정은 본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 중 각종 일간지에 나고 또 방송에 나고 인터넷 게재하고, 조례, 구보에 게재했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 한 통 없었다하는 총무위원회의 답변을 회의록에서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 여러분! 본의원이 자료를 회보에 된 이런 날인이 전부다 통별로 반대 찬성해서 전부다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한 묶음씩 배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한 채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총무과장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딱 한분이 전화왔다고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현3동 주민이나 안 그러면 남구에 계시는 타 주민으로부터 전화한통 저희 구청 실무자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총무과장의 답변과 지역주민의 반대… 통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9년도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동별 사무소 신축 또는 증축 예정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찬반 요구와 그 사유를 수렴하고도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의견과 합리성만 제시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희석되어 제94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이 2개월간이나 사장된 채 95회 임시회의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대안이나 수정안도 없이 본 의회에 상정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고 정부의 구조조정을 외면하는 동간 경계조정은 오로지 공무원 자리 매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온 국민이 우려하는 제2의 IMF를 부르짖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이해하시어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총무과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 여유를 줘야 되겠습니까?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좌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배영일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문현동 지역 경계조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사유로서는 첫째 주요간선도로 수영로 및 지형이 들쭉날쭉한 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 및 행정 수행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정구역과 치안구역 즉 동사무소 관할구역과 파출소 관할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군 조정도 불합리합니다. 문현3동 13개통이 성동초등학교로 통학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 제일 큰 것은 문현4동의 인구가 문현3동과 비교할 적에 약 3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문현1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약 2만여명, 문현3동은 2만1,000여명, 문현4동의 경우에 6,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문현동 지역에 대해서 98년도와 99년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 동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난 1월25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전 동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른 동은 현재까지 크게 불합리한 지역이 없고 문현1, 3, 4동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각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7월26일 문현동 구의원님과 각 동장,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또 지난 7월31일부터 8월14일 사이에는 시의원, 지역 유지, 주민대표 등과 청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지난 7월27일에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저희들 또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고 8월7일에는 또 CBS와 저와 FM라디오 인터뷰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94회 임시회 사항에 배영일의원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재정 형편상 문현4동 동사 이전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불가하며 동간 불합리 문현3동에만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역 중간 지점에 신축동사 마련은 저희들 7월31일날 주민대표와의 면담시에 구청장님의 확약사항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조금전에 동사 신증축 계획에 대해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증축은 저희들 대연3동과 용호4동 증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신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현4동, 우암1동, 용호2동, 대연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 구동정설명회시 문현2동, 5동과 같이 문현4동을 문현3동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또 주민질문에 구청장님 특정… 편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는데 대해서는 총무 13060-961 2000년3월13일호의 2000년도 구동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알림 공문으로서 현재 구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행정부, 의회, 주민간의 합의 도출이나 남구전체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현동간 경계조정을 고려할 의사는, 여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합의점 도출 후에 경계조정이라는 이상적인 발상에 누구나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합리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거 수차례 경계조정 시도가 그때마다 소수 관계인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찬의원님의 5분발언입니다. 행정동의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전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 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법 도입에 필요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나 필요성, 합리성이 충분히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할 그런… 그 다음에 배영일의원님 질의사항인 저희들 입법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8월3일부터 8월22일 사이에 19개통의 주민이 진정서를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이 제출한 인원은 19개통에서 2,708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문현3동의 2만1,610명에 비하면 약 12.5%정도이고,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글씨라든지 또 그 다음에 날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이 여러번 한 그런 흔적도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첫째 편입시 원거리 문현4동사 이용 주민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암2동, 문현4동 통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자녀통학, 그 다음에 금고이용이 불편하고 금고자산 및 장학회 기금 배분상과 치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민의 수렴 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1개통입니다. 불편을 감내하며 기이 진척된 사항들에 대한 변화요구는 정서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을 실지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원거리에 불편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약 7개통 정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우암2동과 문현4동과의 통합 관계는 실지로 이것은 법정동의 통합,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의 승인사항 입니다마는 법정동 문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통학문제는 오히려 뒤에 승천초등학교라든지 여기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리어 더 편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용 불편은 지금 금고 여기 보면 문현동 지역뿐 아니라 대연2동, 대연6동 주민까지 문현3동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했을 경우에도 그 문현3동이나 문현4동 금고에 어디든지 원하는 그 금고에 가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문제가 야기된다 하는데 이것은 이미 치안이 그렇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과 치안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민의 수렴 후에 하겠다 하는 이 1개통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10년, 15년전부터 어떤 문제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계속 거론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홍보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저번에 그런 신문이나 이런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 전화라든지 어떤 항의, 주민의 직접적인 어떠한 항의전화를 저희들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을 감내하며 기이 정착된 사항들에 대한 변화요구는 정서상 부적절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주민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행정을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볼 적에는 이 사항은 당연히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의 어떤 편의성과 주민이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보충질의…)

김한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의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예, 좋습니다.

배영일의원
동료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자꾸만 메스컴에만 이야기했고, 또는 문현3동 전체로 다 했다는데 전체는 39개통인데 해당 안되는 통에서 무슨 남 길 건너가는 것을 가라 마라 또 원한다 안한다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당되는 19개통에 대한 내용을 아까 본의원이 제시했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제시한 건데 전체 39개… 열댓명이 가서 문현동 경계조정 할 건데 할거요, 안할거요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이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합니까. 그리고 간선도로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이러는데 간선도로는 몇년전만 해도 문현5동이 전포로 그 대로를 합쳐 가지고 2동으로 합쳤는데 왜 문현3동만 하필이면 갈라야 됩니까. 수영로로 쭉 가다보면 우리 동밖에 없어요? 대연동도 있고 불합리한 일부 감만동도 있고 많은데 문현동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파출소관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파출소가 일치하기 위해서 했다하는데 지금 치안에서는 구조조정 한다고 해 가지고 문현1파, 대연2파, 대연6파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문현1파가 없어지니까 문현1동하고 3동하고 같이 엎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대연6파 없어졌으니까 대연5동하고 같이 엎칠 겁니까? 또 대연2파 없어졌으니까 대연3동하고 엎칠 거에요? 행정이 따라갈 겁니까? 치안을 따라갈 겁니까? 어쩔 거에요? 말도 안되는 그런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학군관계 또 이야기했는데 본의원이 금년 4월10일날 부산남부교육청에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이것,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학군조정 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종합검토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학군 조정간의 대상지역의 통학거리 및 통학편의 교통안전 등 제반 통학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기존학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런 조사 해봤어요? 행정부에서, 해봤어요? 해봤으면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우리 의원보다도 자료수집이 못돼 있으면서 앉아서 탁상행정 하면서 무슨 우리 동료의원들 말이지 전부다 가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구슬러 가지고 우리 32만 구민을 매도하는 그런 발언을 해요 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부의 안일한 그러한 무사한 답변, 그 다음에 또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을 19명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보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이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달라집니다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1999년도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이때 4개 동만 신축 증축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도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에 중기재정계획 우리가 안다루었지 않습니까? 안 다루었는데 의원들도 무시하고 일반주민들에게 반상회에 회보로 내어준 내용인데요. 5개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우리 전운우 동료의원님은 그 속기록에 있습니다. 94회 보면, 4개동이지요? 하니까 총무과장이 네, 맞습니다.되어 있다고, 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예요. 대연1동, 대연3동, 용호2동, 우암1동, 문현4동 5개동이에요. 이게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 안하고 무시 안하고,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 의원들 심한 말로 하면 쪼다예요. 쪼다, 이래놓고 주민들 알려놓고 총무과장은 무슨 직무를 다 했다고 해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직답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 여유를 줄까요? 지금…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좌석에서… 서면답변드리도록…) 서면답변으로도 좋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답변이 돼야 뭐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총무과장이 그 정도도 준비 안돼 있으면 총무과장 자격 있어요. 남구청 총무과장 자격 있어요? 구의원이 이만큼 평소에도 다니면서 자료를 뽑고 다니는데도 대 남구청 총무과장이 자료준비 답변도 안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육청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주민의 어려운 사항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불철주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이게… 도장까지 다 찍힌 도면까지 다해 놨어요, 이렇게 교육청에는 답변 성실하게 해준다고, 이것도 전화질문했을 때 답변 이렇게 성실하게 해준다고… ) 배의원! 총무과장이 아마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보면 간혹 서면답변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항이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배영일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문현동 행정구역조정은 어느 한가지만 보고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전통, 경제적인 사회생활의 거점,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능률성, 민주성, 현실성 등 모두 종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구역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관계에 대해서, 교육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구청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문현3동의 19통 지금 현재 편입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교육구역을 보면 19개통 중에서 12개통이 성동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현로터리와 문현 수영로를 지나서 성동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고, 신연초등학교 지금 우암1동에 있는 신연초등학교가 7개통 이렇게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보면 지금 우암2동에 보면 승천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현4동 지역이 학교에 학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 19개통이 문현4동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승천초등학교라든지 가까운 신연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이 3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렇다고 이편에 당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승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편입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학생들이 통학에 편리해진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김한민의장
회의진행 관계상 규칙에 한 분 의원이 두 번 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일의원 질의는…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질의보다도 답변이 지금 불성실 …) 답변이고 질의고 이것은 일단 질의에 들어가니까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국회도 아마 그렇게 두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
… 그럼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야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거짓말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발부한 이런 내용들을 현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을 해가지고 여기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것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자꾸 총무과장 지금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료의원 전운우의원이 말이지 19개통에 조사했습니까?하니까 조사안했다고,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놨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
…의장님!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계속 되풀이되겠고 질문도 되풀이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규칙에 2회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 하니까 배영일의원 그렇게 좀 참아주시고 … (
…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를 하든지 뭐 할건데 저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주민들에게 뭐라 할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제가 판단할때는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든지 그리 아니면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상 두 번밖에 발언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좌석에서 조금 소란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민이 본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회의록에 보면 여기 동료 전운우의원님께서 질의했어요. 할 때 답변이 뭐라고 했나 하면 총무과장님께 그 해당되는 19개통에 합동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물었다고, 물으니까 말씀하신 그날 공청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답변했고 그 다음에 또 19개통 전부 다 조사했습니까?이러니까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입법예고 한 것아까 본의원이 보여준 그 날인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있다이러고 그 다음에 모의원이 또 질문하니까 전체적인 우리 2만 한천명에 대한 20개통하고 길 넘어가는 19개통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20개통 지역에는 안그래도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그거야 답변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나 나머지 가는 19개통이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을 날인한 것이 아까 총무과장 답변이 2,709명인가 6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13명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그러면 행정부에서 뭔가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고 수정안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하니까 본의원이 아까 고성을 높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사전에 모든 의안들이 다루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청은, 특히 남구청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해결을 보기도 전에, 다루기도 전에 벌써 주민한테 홍보가 다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결산 다룰 때도 그랬잖아요. 예산 집행 다해 놓고 그 다음 우리는 앉아서 허수아비 식으로 방망이만 두드려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가니까 본의원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도 계속 그런 일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속기록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아니라고 엉뚱한 이야기 자꾸만 하면 됩니까?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좌석에서… 무엇을…) 속기록에 분명히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19개통에 설명회 했느냐?우리 모의원이 물으니까 안했다해놓고 또 했다했다 맞벌이부부들 신문 볼 여가 없으면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당되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했느냐 이겁니다. 설명회를, 공청회를 했느냐 이겁니다.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참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초대때도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3대에 와서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병길의원!
병길
안병길의원
저는 잠깐만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무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럴 때는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혜량에 맡기겠습니다. 안은 이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좀 앞으로 계속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또 다른분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위원장 심사보고서를 대체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는 총무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서 결정을 지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비밀투표로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표소 설치관계상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차경양의원, 윤명학의원, 김신락의원, 이희철의원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신락의원, 이희철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장소에서 차경양의원, 윤명학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이 있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의원 퇴장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8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지 매수도 18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중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기권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투표종료
12시08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