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96회 제4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0-12-13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외 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심사한 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법

손차법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차범입니다. 오늘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2000년 1월 28일 공고, 7월1일 시행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3조 현행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현행에는 사고가 있을 때 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안 제6조 현행은 5인이상 9인이하, 개정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 예산조치, 이것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차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님 예,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손차범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안번호 169번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에 현행하고 개정내용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16인으로 되어있죠?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도시계획위원이 중요한 부서인데 이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20년이상 묶어가지고 개인사유재산 침해라든지 큰 이런 것이 포함,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때 작년에도 보면 대연6동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 안한다 라고 결국 표결에 붙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하지도 못하고 연도 넘어 갔어요, 그것은 영원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딴데 날아가 버렸어요,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런문제들을 우리위원들이 지방자치제 하기 위해서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 우리시행령 82조 3항에 보면 당해 시·도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포함한 것을 3분의 1은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하고 3분의 2는 외부인 전문가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랬는데 여태까지 우리 남구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3명, 지방의원 2명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형평성이 안맞는데 앞으로 개정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심의위원회를 개정하면서 해당부서인 손과장님 건설과에는 앞으로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몇 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행령82조에 보면 제3호에 보면 구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공무원 구청장님 또는 그다음에 구의원 거기서 저희들은 지금현재까지는 16인 중에서 5명이 우리가 공무원을 포함이 되었습니다. 타부서에 3분의 2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리해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15인이상 25인을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저는 20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우리 보면 1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 구의원님은 저는 생각할 때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20명이 제일 적절하지 않느냐 건설과장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20인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에 걸려가지고 공무원이 3명이니까 구의원이 3명은 6명 들어가고 나면 20인중에 6명을 빼면 14명이 외부인 아닙니까, 전문가 인원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정한 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 3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간사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이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표결에는 안되지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간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배영일위원

해당이 안되지만 해당되는 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우리의원도 4명이 되는게 안맞느냐 이것입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지금...

배영일위원

3명인데 간사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솔직하게 애기해서 우리끼리 기탄없이 애기합시다. 위에서 시키면 과장님은 간사지만 표결권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4명이 되는 셈이라, 우리가볼 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재 2명인 것을 2명을 늘려가지고 4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21인이 되죠.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3분의 2 같으면 20명에 3분의 2 같으면...

배영일위원

3×7 = 21 아닙니까? 21명되면...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14명이 3분의 2가 외부인사를, 14명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14명 중에서 6명을 해가지고 구청에 보면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 해가지고 3명이 있고 의원님은 3명을 더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현재 2명 되어 있는데 1명만 더 추가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 우리의원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하자 하면서 현재까지 현재도 공무원 3명 들어가는데 의원님은 두 분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안할 때 이때까지 행정 일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보는 견해하고 현재 우리 부산시에 왕왕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금전거래 해가지고 교수들이 몇이 잡혀간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은 행정력을 도우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만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실지 현장 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4명으로 하고 그러면 21명만 되면 되요, 차라리. 21명 3분의 1 하면 3×7 = 21 아닙니까? 그래서 21명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명으로 하고 그러면 3분의 2가 외부인사가 되어야 되는 그 룰은 맞추어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은 도시국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세분 들어가야 되고 별도로 그 다음에 21명 해서 네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분이 구의원님이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을 더 추가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20명이 아니고 21명을 위원회에 넣자, 도시위원회에...

배영일위원

예 (장내소란)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법적이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고 룰에 맞기 때문에 그래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 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그 3항에 시행령에 보면 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당해 시·도 지방의회 의원하고 시·도 공무원, 토지위원, 교통환경, 강제,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외부인사 중에 전문분야별 선임된 위원님이 계시죠?
그 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임된 전문분야별로 보면...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총 16분 중에서 5명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구청 공무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따라서 교수님이 네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전문분야 교수님입니다. 각 대학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 연구원에 한분이 되어 있고 MBC 문화방송에 방송인이 한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분야에 많은 방송이나, 우리가 각종 전문박사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관리국장이 있고 삼성종합건축설계사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앞으로 감정사나 도시관계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도시관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감정사가 있고 한데 다방면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정보라든지 다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라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전부다 파괴해야 도시계획이 이렇게 성립되는데 환경 관련자가 여기에 선임된 위원중에 있습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지금 보면 김상용교수는 상·하수도 전문이고 거기도 환경은 환경입니다. 교수, 그다음에 다 여기에 보면 김상용씨가 환경분야에 수리학하고 상·하수도거든요, 전공과목이 그래서 이분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두분 부족되어 가지고 새로 영입을 한다고 안합니까?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도시계획을 하면 그 사람들 반발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런데 저 생각에는 지금도 구청에서 위원으로 선임을 할 때 다방면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했겠습니다만은 환경을 조금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분야에 전문가를 한사람이나 두사람 영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앞으로 환경분야를 사상대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에 위원에 그런방면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란에 보면 현행 5인이상 9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정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소위원회, 전에 같으면 소위원회를 뽑아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의당 소위원장이 되었습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한용욱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가 와가지고는 지금까지 와서는 소위원회가 한번도 저희들이 구성해가지고 활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 자체의 의도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필요로 하고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이때까지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남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떤 법적이나 어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때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보다는 편성과 형식에 의거한 전부다 위원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지금 1년에 보면 연2회 그렇죠, 연2회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말 진지한 회의를 하는지, 형식에 의거한 회의고 또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소위원회도 안했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도시위원회가 이것도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해온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청은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의 어떤 유고라든지 기타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위원장 위주로만 되어 나간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합당할 것인가,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때는 부위원장이 얼마든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단 여기에 위원장의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도 삽입을 시킴으로써 조금더 융통성 있는 회가 되지 않겠느냐 좀 너무 위원장 하나에 위원장을 위주로 하는 행위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위원회로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것부터 우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한용욱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선 저희들 남구에 1년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저희들이 1년동안에 상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열었고 12월달에 곧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2회라고 꼭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이것이 보면 각 일거리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 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 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가지고 안 들어 올 때는 한번도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여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도 위원님이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전반기에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6건을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없다가 후반기에 3건인가 몇건이 지금 생겨가지고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땅, 토지 형질변경위원도 보면 의장님이 안계실 때는 부의장님이 대신 회의를 개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무슨 회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한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이래 해놨을 때는 1인을 포함 해야한다는 소위원회가 그런 규칙,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저도 방금 그 질의를 받고 당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이나 관련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위원장 직무를 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니까...(장내소란)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방금 도시계획계장 애기에 의하면 위원장이 없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렀다, 저렀다, 우리가 의회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전달을 해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통과 시키느냐 안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안 할것이냐 하는게 지금 이 시점에 당면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령 개정안에다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이 란에다가 위원장 또는 ( )를 치고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서 두사람이 아무라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조문사항으로 이 항 자체를 해설을 하자면 그런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놓고 위원장이 만약에 거기에 부득불 회의를 주체를 해놓고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소위원회 자체가.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는 회의가, 그렇다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어떤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한용욱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방금 유권해석을 못해서 그렇는데 그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처럼 토지형질변경위원회처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 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 제3, 4, 5에 대해서는 내용을 안갖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위원회 이것도 보면 전체 위원중에 우리가 본위원회를 하다가 해결을 못봐가지고 다음에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하자, 그런회의가 있을때 소위원장을 다시 그 위원 중에서 누가 위원이 되고 몇 인 그것도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중에서, 그래서 그래하면 3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전에 과거에 조례안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된다고 하면 이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개정에 위원장 1인을 꼭 포함을 시키라고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이 주로 구청장이 하고 있죠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그 만큼 중요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구청장을 갖다가 위원장을 소위원회도 필히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되면 지금 현재 그 뒤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호선해가지고 한다는 그 조례의 규정 자체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점이 생김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이래하라니까 그것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례나 하나의 법이 개정될 때는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사항들을 전부 다시 재점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이 앞과 뒤가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데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을 하라는 그 내용 자체는 상반되는 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조례안을 무조건 통과만 시켜놨을때 앞뒤가 안맞는 것을 검토도 안하고 통과를 시켰다, 이래됐을 때는 통과를 시킨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뭔가가 나타나야만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주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손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용욱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여기보면 제6조에 소위원회가 1조는 현행과 같고 2항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변경이 되는 것이 2항에 보면 전에는 보면 5인이상 9인이하라 무조건 위원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변경된 것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또 3항에 보면 변경, 개정안에 보면 3항과 5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을 포함하라고 해놓고 밑에 3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위원님께서 앞뒤가 안맞다, 내용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은 보면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 온 것이 위에서 상부에서 만든, 상부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 옮기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는 3, 5항은 현행대로 한다고 해놓고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다고도 해놓고 밑에는 보면 위원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한용욱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1항은, 6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로 되어 있고 있는데 3항에서 5항은 현행과 같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조금전에 손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그 내용하고는 영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 현황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는 이 자체가 어떠한 의도인지 이것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