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도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14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잔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인적현황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안제3조 제1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즉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 오히려 시민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원래 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위원 인적구성과 건축조례3조1항 삭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구성요건은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구성돼서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한 분, 그 다음 공무원이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다섯 분, 건축사가 두 분, 그 다음에 화가가 한 분,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한 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조 1항 삭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3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9월 9일날 건축법이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 건축법 시행에는 건축심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금해 건축법시행령 개정시에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심의사항만 심의받도록 개정되어 금회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그 다음에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심의공포 지역내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연면적이 5,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공항청사라든가 철도역사 그 다음에 자동차여객터미널, 그 다음에 종합여객터미널,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화가는 색채때문에 화가를 두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알았습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안 제3조 제14항을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그동안 실무적인 측면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 지와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 또 현재까지 소위원회가 구성된 예 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심의대상,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에 심의대상에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세부적인 사항이라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심의하고 일반 미관심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받다보면은 저희들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색채라든가 그런 게 보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소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간략하게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여지껏 현재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우리 의왕시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적은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은 없구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내에서 미관지구와 일반지구내의 심의사항은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미관지구와 경수산업도로변에 주거지역내에 5종 미관지구하고 상업지역내에 2종 미관지구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관지구내에 심의토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우리가 지금 15개 간선도로변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15개 간선도로변의 심의는 건축심의가 아니라 미관심의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미관지구내에 5종 미관지구와 경수산업도로변에 5종 미관지구 일부지역하고 상업지역내의 2종 미관지구는 건축심의를 받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리고 15개 간선도로변에 현재 심의는 미관심의만 받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
김대원의원
건축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관지구내에 심의는 건축심의를 받는 거구요. 그 15개 간선도로변의 시지정 미관지역내의 심의는 미관심의만 받지 않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하고 지금 외적 14개 지역도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건축물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심의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은 미관심의라는 건 어떤걸 뜻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미관심의는 순수하게 외적인 미관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심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96년도 6월 5일날 의왕시건축심의지정 및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미관 14개, 15개 노선에는 미관지구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건축심의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지정 및 규정에 의해서도 건축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관심의라 함은 아까 그 건축물이 들어오므로써 그 주변환경과 외장을 주로 뜻하는 게 미관심의이고, 건축심의라 함은 그 건축의 기능이라든가 사용목적까지도 심사하는 게 건축심사이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런데 지금 시지정 간선도로변에 심의를 받는 게 건축심의란 얘기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건축심의입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럼 의왕시 간선도로 15개 전체적으로 건축심의를 안 받는 지역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으로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15개 지역으로 간선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미터수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그 도로변 주변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니까 거의 15개 간선포로이면은 우리 의왕시에서 개통되어 있는 2차선 도로이면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 가깝게는 50m에서 멀리는 l00m 이내가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정 및 규정을 해가지고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 법상으로는 해당이 없지만은 우리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지정 및 규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조례규정에 없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96년도 6월 5일날 그것을 지정 해가지구요, 제가 이걸 의회에는 상정이 됐는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겁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건축과장님이 차후에 여기를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은 바로 바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에도 시 조례가 아니고 시장령으로다 된 것 같은데 답변을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96년 6월에 지정 및 규정으로 둔 15개 간선도로변에 축조건축물은 미관심의만 받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긴축심의까지 받는 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희들이 일반미관 및 색채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미관이라면은 건축물의 주위환경과 외장만 보는걸 미관으로 인정을 하구요. 색채라 하면은 현재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만은 건축심의를 하 다 보면은 사실상 저희 계원전문대 교수님도 계시고 일반 화가님도 계시니까 색채심의라든가 이런 건축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면은 10건 다량의 건축심의를 하는데 1차 심의된 건축물이 아파트 같은 데입니다. 건축심의를 하고 나서 준공직전에 색채심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일 때 그런 색채 전문가적인 분들로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줘서 몇 분들이, 전문가 몇 분이 색채심의를 하십사 하고 소위원회적인 성격의 위임을 해준 적은 있지요? 건축심의를 하시면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건축 사전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완공직전에 색채심의를, 외장심의를 다시 하지요? 현재 상황에. 그랬을 때 우리 사전심의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 전부가 참여를 해서 충분한 질의토론 세부지적까지 해서 심의를 하구요. 그리고 색채심의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현재 심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전문가적인 몇 분의 색채를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위임해 주십사 해서 소위원회적인 성격의 위임으로 처리해준 그런 예가 없었냐구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그런 게 없었구요. 일단은 물론 저번에 심의할 때에도 색채 같은 게 보완상태에서 그거는 재심의로 남겨둔 사항은 있었구요. 소위원회에다가 위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제가 와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리고 현재 개정하려는 게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인 절약과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도양의장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방금 김대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색채를 그전에 보면은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4건, 5건 모아 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답변이 이상하지 않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김대원 의원께서 아까 소위원회에서 일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임한 사항이 있는 거로 제가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구요. 그거는 있는 거로 답변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도양의장
그럼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지금 이걸 오래 토의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중에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왜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가 또 소위원회를 둘 때에는 이러이러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을 소위원회에다가 하도록 권한을 주었을 때 잘되면 아주 원활하게 활동도 잘하고 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교인도 되지만 그 반대면을 생각할 때에는 자칫하면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막 갈 수도 있다. 그 양자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위원회가 여러 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여러 개 둘 필요없이 지금 조금 시급하게 이런 건 소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정적일 때에는 그 한정적인 것만에 의한 존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항을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위원회를 두었을 때 소위원회가 갖는 권한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컨데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됐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결정이 곧 본위원회 결정이다라고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컨데 소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몇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은 나쁜짓 할 수 있게 권한을 줘서는 안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은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 간선도로변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G·B 같은 데의 간선도로변에 소규모건축물이 들어와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거기서 실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원회를 두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관한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임을 한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의 권한사항은 소위원회의 권한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원
김대원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도양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대원 의원께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현재 시각 10시 25분입니다.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속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8조2항중 1호에 보면 말예요. 알미늄샷시 구조로써 연면적 50㎡ 이하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끝 말미에 화원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그 용도는 다용도로 건축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파이프구조 천막의 창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위치는 1층으로 제한을 하는데 2층은 안 되는지 이것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정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정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8조 2항 1호 알미늄샷시 연면적 50운 이하의 화원에 대해서 왜 한 가지 용도만 정해주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0㎡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다른 용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알미늄샷시로 해서 우리 시내의 화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만 화원만 넣게끔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타용도는 시행령에서 다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설건축물은 옥상에다 설치할 때는 일단 미관을 일단 생각을 하고 두 번 째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2충에는 설치하지 않고 단층에다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미관을 보기 때문에 1층에만 허용한다고 그러는데 대지면적이 좁은 주택 소유자나 기업체, 중소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 지역도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신축성 있이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축심의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에 의해서 본 건물만 해서 설계가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옥상에다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거기다 창고라든가 그런 무리한 하중을 나가는 깃을 적재해 왔을 때 그 구조안전상에 가장 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구조안전이라든가 미관에 염려가 되어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구조안전 같은 것은 허가를 해줄 적에 한번 진단을 해보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데 놔도 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갖다 놓을 래도 비가림을 좀 해야 되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옥상위에다가 철골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조례나 또 행정을 시행하는데 법적인 큰 절차만 빠지지 말고 주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큰 문제점이 없으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발언신청)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안 제42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안 제42조 제2항 1호에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띄어야 할 이격거리를 3배에서 2배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더욱 심히 규제하게 될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매우 협소한 우리시 여건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규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이 창문쪽으로 보이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창문쪽으로 보이는 거리를 3배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규정을 해왔는데 시행과정에서 앞 다세대나 연립은 3배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한 결과 민원이 3건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개구부 쪽으로 해가지고 3배를 띄었을 때는 상대방의 독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의 안전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폐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민원에 따른 금전관계가 상당히 성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독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만 2배로 해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복의원
이 안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여러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이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월 14일 김대원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숩니다. 전체 개정안중 이견이 대두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4항 건축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 내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심의위원회에의 심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므로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명시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가설 건축물의 축조위치는 지상 1층으로 제한하고 옥상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의 옥상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현 IMF 경제난국을 감안하여 볼 때 지나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2조 제2항 제1호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띄어야할 거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시비가 조금 줄어들 효과는 있다고 보겠으나, 최근의 건축민원 내지 분쟁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분진 소음등 경우에 따라 복잡 다단해지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대하는 민원감소의 효과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G·B지역이 93.2%나 되고, 주거지역은 불과 5.4%인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행 규정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판단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건축면적분의 주차장 설치분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의 분쟁소지는 완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다른 일곱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정안 의왕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4항충 "세부적인 사항의"를 "건축물의 미관 및 색채"로 한다. 안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는 수평거리 3배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대원 의원이 제출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의왕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