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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96회 제4총무위원회2000-12-13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1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0년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남구도서관,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소관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옥경석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옥경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조문폐지·정비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문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관계조문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연장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확한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지방세법개정안과 동일하게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있으며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625(2000년11월24일)호의 준칙시달로 갈음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의 조문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조례의 기한만료에 따른 적용시한 연장과 서민생활보호, 벤처기업 육성,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옥경석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옥경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