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96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두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두익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0년12월12일 제1차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이의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및 진행사항,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일부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다소 미흡한 점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성숙해져 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바라고 있는 복지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성실하고 참된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7일, 28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장두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운우 운영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는 2000년12월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을 공동대처하고 구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한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위하여 상호 간담회등을 개최하였으며,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의안 수시접수제를 실시하였고 주요현안 상호 정보 교환제를 통해 의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정발전유공주민 및 유관기관직원등 87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토록 보좌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 의사추진이 됐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는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적극적 자세도 중요하지만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방자치와 관련 제반사항의 연수, 업무연찬을 하는등의 능동적자세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각종 법규, 관례, 관습,판례등을 집중연구노력해 주시고, 수시 선진 타 시·구 견학을 통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2월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전운우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0년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0년12월13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남구보건소 청사를 지난 11월4일 개소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남구는 새 천년의 원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남구보건소 개소,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 사항 업무추진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관계공무원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재차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12월13일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내용으로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일정 및 진행사항,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연3동 대우1,2차 그린아파트 주변 교통체계 변경 및 낙농마을 주변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점 등 최선을 다해 행정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량 폭주 등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2000년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폐지, 정비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나,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 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하는 등 감정수수료만 낭비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보완을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1월 20일자 문현3동과 문현4동간 행정동 경계조정 후현 문현4동사무소로는 주민이용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위치가 불편함으로,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이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 동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질의에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1일부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리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북돋우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활 지원 적인 성격으로서 재원의 범위내에서 수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종합 석차제도는 폐지되었는데도 장학금 지급대상자격에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있어서 융자 목적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의 성적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장학금적 성격으로서 불합리하며,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고, 자금회수를 위해 보증인 2명과 담보설정 및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 융자조건 등의 중복된 규정을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제안)
11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황령산 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도중 방치된 황령산 일대에 대해서 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는 방향의 복구 방안을 찾기 위하여 12월14일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입니다. 이현찬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현찬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위일공)
11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00년 세입예산 및 직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변동사항과 올해의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53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96억9,900만원 등 총 850억4,1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693억1,000만원 보다 60억3,2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6,900만원 보다 2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의 증액부분을 보면 지방세 1억7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 4억9,000만원, 보조금 21억9,300만원 등 총 60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1억7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억3,200만원과 징수교부금 2억5,200만원, 변상금 5,000만원, 과년도 수입 5,400만원이 감소되고 수수료 수입 8,000만원과 부담금 8,200만원, 과태료수입 7,100만원, 잡수입 등에서 22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현4동 9통지내 도로개설비 6억원과 대연2동~문현4동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25전쟁 50주년 캐릭터사업 1억7,000만원과 UN기념묘지 주변 대연천 정비 2억원, 우암2동 시장 진입로 정비에 1억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9억4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추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기본급 1억9,900만원과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에서 5,700만원이 감소되고, 직원 명예퇴직 수당 증가로 수당에서 9,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필수경비로는 직원 복리후생비 1억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7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및 연금 부담금 3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 의료 및 퇴직금 추가분 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보건소 대강당 비품 및 냉난방 기 구입비 3,800만원, 주차장 기금 적립금 3,000만원, 부산오륙도 해맞이 축제 사업지원 2,000만원, 동 인증기 구입비 2,00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900만원이 증액계상되고 산림 및 공원관리 공익요원 보상금 1억500만원과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5,300만원 부서운영공통 수용비 2,0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서 3억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규모는 총 24억1,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4억6,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5억300만원 거택 및 자활 보호자 생활보호비에 각각 2억9,000만원과 4억8,800만원, 문현2동 동천상습침수지 해소공사비 1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3억3,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원, 취로사업비 7,800만원, 아동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5,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43억3,2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지정된 사업비로 구청사 부지매입 지급잔액 20억1,100만원과 대연2동~문현4동간 도로개설비 10억원,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 6억원, UN기념묘지 주변 대연천 정비에 2억원, 6.25 50주년 기념 에니메이션 제작비 1억5,000만원, 우암2동 시장 진입로 정비 1억2,000만원, 보건소 신축비 추가분 1억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구청사 별관 뒷편 옹벽공사와 민선 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 용역비는 삭감 조정하였고, 공공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1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6억9,900만원으로 이중 금회 추경에 27억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세입은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에서 2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 27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에서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입내역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구정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