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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97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02-22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장 김경영입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함이 도리나 이렇게 인사하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174번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공포 시행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9년8월9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기 반영되어 있는 음식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한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별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4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 지정고시 및 분리 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분리 배출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지에 넣어 배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와 7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삭감 의무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방법 및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지와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14조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17조와 18조는 기존의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존속시켜 이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5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174번 앞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내용 중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5조 1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중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서 가항 공통사항 1, 2호가 신설됨으로써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동조 8조에서 13조까지와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내용은 앞번에 상정하였던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조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3은 제2조 용어정의에서 설명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의 처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및 타인 차량으로 할시 배출자의 책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 6호까지는 동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반규정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소량 건설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규정에 대한 신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서 제4항의 내용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어 배출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배출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3항에 규정된 제1항에 규정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 판매소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동조항의 해석상으로는 누가 판매소인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없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의 근거없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운영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해석하여 동조항을 삭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동조항의 끝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행정기관인 저희 구에서 통일된 표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중 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표기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번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이 불필요하여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조치명령 절차에서 제2항에서 제조자 등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5일이내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규정한 환경부 장관, 주무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에서 경우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사업소,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 보고 및 검사일시 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1의 해당자와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그 대상지를 제1호에 법15조 4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 제2호 법률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상위법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제조자 또는 사업자는 제1항에 규정된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경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일수

장일수간사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4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6조 의견진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99년11월25일날 이 16조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 준칙안에 관계없이 저희들 직원이 이 16조의 규정은 청원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무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술로 받고 하라는 규정인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저희들 구 조례에 있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직원이 법률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넣었다가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제정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장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김경영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것이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데 보면 시행령,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사전에 서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상세한 시행령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법을 보고 시행령이라든지 준칙이라든지 보고 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 법 몇 조, 몇 조하면 책 지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보고 하려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런 것은 같은 재활용계하고 청소계하고 같은 청소과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붙여오고 한 군데는 안붙여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앞으로 신고서라든지, 뒤에 처리실적 보고라든지 의견진술서, 용지만 잔뜩 붙여놓고 우리가 과태료 납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법을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과연 필요한 모법, 상위법을 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말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것은 종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법을 다루면서 가능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식으로 앞, 뒷면 다 재활용 해놨어요, 이면지 재활용하는 식으로 좀더 신경을 쓰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위원장이 의안번호 별로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이 건은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의안번호 174번 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개인 가정집의 위주가 아니고 어떤 특정업소 위주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특정업소가 아니고 남구에 예를 들면 가정, 업소 전체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반 가정집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가정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배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세부 내용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제거를 해가지고 담아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세부사항이 있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러한 세부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세부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음식물을 갖다가 물기를 제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건조를 시키려면 최소한도로 3일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물기가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놔놓고 하면 썩고 파리가 덤벼들고 야단하니까 넓고, 햇빛에 말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는 집들 같으면 괜찮지만 서민들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기 집집마다 물기 제거하는 용기나 이런 것을 집집마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되면 대책이나 이런 것은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대책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반가정에 싱크대안에 물기를 배출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주민들이 충분하고 조금만 그것을 수분이라든지 이것 정도는 제거되는데 아까 여름철의 경우에는 밖에 내놓은 경우 악취라든지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배출장소에서 수거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조례나, 규정을 준수하고, 제정이 되고 나면 주민홍보라든지 어떤 별도의 규칙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물론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어떤 조례나 법적인 제재를 기하기 이전에 실지 생활에서 무조건 악법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여건적인 조치를 취해주어야만이 관공서에서의 역할이지, 주민들 단칸방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쓰레기를 이불장 위에 놔놓고 말리겠습니까, 어디 말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길거리, 밖에 내놓고 말린다고 내놨다가 옆에 사람들 야단일 것이고 현실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어디서 말릴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물기 함량 자체가 20%, 40% 정도는 완전 물기를 말린 상태가 아니고 소쿠리 정도에 담아 놨다가 1시간, 2시간정도 되면 이 정도 수분함량 정도는 빠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루나 이틀이나 말린다는 그정도 수분 함량은 아닙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하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 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3번 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이것 음식물 수집도 준문전 수거식으로 하는 것 아니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준문전 수거식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연3, 5동의 경우에는 시범 실시해가지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다른 17개동에는 준문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래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은 음식물 쓰레기...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인데 제가 3번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을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 이것을 갖다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음식물 그 봉지에 몇 시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시간을 해가지고 담는다, 다음은 한 시간을 담아가지고 봉투에 놔놨다가 몇 일 모아가지고 버리고 할 것 아닙니까? 가정주택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며칠씩 모아가지고 하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완전 물기가 수거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안에 들어가가지고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봉투 자체도 그렇게 두껍고 그것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쓰레기 봉투나 거의 비슷한 얇은 봉투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 조금 터져버리고 하면 결국 밑에 물이, 들고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갖고 오는 것 한번 봐보세요. 길거리 갖고 오는 것 보면 길거리 물을 흘리면서 갖고 오고 있다고, 이것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보다도 동네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선진국화 된다든지 주민들 의식은 못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음식물을 분리, 배출해야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주는 문제, 물기제거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은 조금 있기는 있지만 이 문제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용욱

한용욱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수박껍질,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배추, 무, 김장 할 때의 껍질 이런 것, 이런 것도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다 음식물 쓰레기로 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많네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경우는 주민들이 위에 옥상에서 말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옥상있는 집이야 좋지만 옥상없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가정에서는 수박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먹기 때문에 큰 분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실제 주민들이 이행할 수 있는 안 보다는 무조건 만들어놓고 중간에 있는 사람 욕 얻어먹기 좋은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현실적으로 밑에서 기초의회나 이런데서 어느정도 조정해가지고 감안할 수 있는 주민들 실상에 맞는 조례안쪽으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조례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마나라,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욕얻어 먹고, 공무원도 실제 위에 있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김경영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례안 내용에서 보면 음식물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거 하루 발생량을 확인해 본 바 68톤정도가 생성이 되고 있고 우리 구사정으로 봐서는 아주 지금 현재 약 하루에 41톤이라는 자체발생량을 엄청 힘겹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톤이라는 것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와 함께 매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민이 재활용촉진에 의해서 27톤이 전부가 이 음식물 쓰레기로 돌출이 되었을 때 그 부분, 앞으로 지금도 엄청난 포화상태에서 어려움 속에서 27톤이나 생성이 되어서 다시 나왔을 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7톤은 저희들 일반쓰레기 봉투에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해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봉투로써 하게 될 경우에는 27톤이 늘어납니다. 현재 저희들 처리 시설이 저희들 구청에서 1일 10톤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용량을 가능한 공장 가동율을 높이고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1일 8시간 근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가지고 처리 용량을 1일 용량 30톤까지는 자체 우리시설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처리시설도 지금 시에서도 광역화사업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시광역화 사업을 하는데 같이 넣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니까 본위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는 일주일에 2번을 수집을 안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월, 수, 금 수거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보면 업소는 며칠 합니까, 지금.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업소의 경우에는 음식점의 업소의 경우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매일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새벽까지 하고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화요일, 토요일 수거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물기에 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냉장고 용량도 큰 것 있는 집에는 보면 급랭을 시켜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갖다버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이고 부피가 많을 때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놓으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같은 업소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집에도 노란봉투, 업소용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사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업소의 경우에는 최소 4m에서 8m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대위원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암1동에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리어커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준문전 수거제를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정차지점에 거기서 배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 와서 주는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청소 전체 하는 것을 문전수거를 시행함으로써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아무리 주택가에서 가정집에서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갖다놓더라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어놓으니까 이것이 결국 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하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분리배출하는 날짜가 틀립니다. 화, 토요일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날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하고 사실은 날짜가 같지 않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서 봐가지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려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업소처럼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날짜가 단축되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내는 것을 그램 단위로 내는 것 같으면 매일매일 배출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3리터, 5리터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많이 쓸 경우에는 하루 분량도 가능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것만큼 나오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매일 배출장소에 갖다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174번인데 음식물 분리 수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먹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취지자체는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 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어려운 시기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어떤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받는데 현재 과태료문제는 조금더 보류해가지고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하고 만일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지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숙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경우도 음식물 퇴비화 공장도 더 선진화시키고 과태료 문제는 재고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문제는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분리 기존조례에 있던 사항이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거기에 보면 첨부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
명학

윤명학위원

일반 가정은 해당 안 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은 1차위반은 5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처리시설 대형 음식시설이라든지 용기를 어떻게 제작 설치해가지고 시설하라는 그 시설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100만원, 300만원 1차위반, 2차위반... 일반 가정의 경우에 1차위반은 5만원, 2차위반은 10만원, 3차위반은 20만원 일반가정에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5만원이라도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밖에 나가면 불법 주·정차 딱지 받아가지고 오고 주부는 또 음식물 분리수거 안했다고 과태료 먹고 이러면 과태료 내다가 볼일 다 보는데....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조례가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신설인데 저희들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빼가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그것은 기존 조례에 저희들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 현재 이 조례 통과되면 우리 주민들 다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식물 문전 수거해가지고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각장 자체를 실제로 우리는 퇴비화 공장을 만들어 놓고도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한다든지 이것 처음부터 용량이 많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수영하수처리장을 간다는 이런 문제도 생겨서 그 문제를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 안했기 때문에 한번 더 현재 남구 쓰레기 소각장 자체를 좀더 현대화시키든지 해가지고 직원 중에서도 7급정도의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그 직원을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진짜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한번씩 둘러보고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다 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다가 유원지 개발한다는데 포장마차도 있고 옆에 이렇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간사 장일수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장일수위원님의 발의와 이희철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장일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4번에 보면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의견진술은 상위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조례중 본 조례와 관련 있는 기존 조례에서는 해당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제16조는 삭제하고 그 뒷부분인 17조에서 19조까지를 제16조에서 18조까지로 조정하고 별첨서식에서 별첨서식 4, 5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첨서식 6호에서 12호 서식을 4호에서 10호 서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일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의안번호 제175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9조 4항에 보면 배출자의 실명 기준을 배출지 위주로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9조 4항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 등 해가지고 1항부터 3항은 같고 4항이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정책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배출지를 기록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그 배출지 기록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 했습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마 현재까지는 배출자 실명을 하기로 했는데 전번에 메스컴에도 나오고 공공개인정보에 관하여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거론되었기 때문에 배출지로 한다고 했는데 배출지 기록방법은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지의 주소라든지 배출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이 법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배출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그 배출지 기록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따로 정하는 방법이 나와야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규칙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 명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만 표시하기로 했고 단독주택은 세대주 명과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통, 반과 지번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지번하면 다 나오지...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지번하더라도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영일위원

지번하면 실명제하고 똑같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름이 거명 되는 것하고 지번의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배영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내어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막연하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어떤 방법이냐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지번 넣는다고 하는데 지번에 넣으면 다 나옵니다. 실명제 위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만 배출지하고 기록은 현재까지의 배출자의 실명이나 배출지 조금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지번을 적는다 하면 이 실명이나 동일한 내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일부 배출자를 저희들이...

배영일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 한다고 하지만 개인주택지는 애지간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나 마나지. 실명이나 똑같은데, 이런 것은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들 충분하게 검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번으로 한다, 지번하면 다 나오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 오래 다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인데 지역 몇 번지 하면 누구 사는 것까지 다 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현재 배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 보다는 ...

배영일위원

행정부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는 동수하고 한다는 했고 그것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하는 있다는 것입니까? 해놨다는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막연하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봉투가 어디서 왔느냐,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이지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배영일위원

번지를 넣으면요,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들어가면 실명제하고 똑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대충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

배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말썽 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배출지가 번지로 한다고 하면 ...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실명을 기재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

배영일위원

실명이나,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실명제 하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에 주소, 번지 딱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화번호만 넣어도 어디 살고 누구라고 다 나오는데 물론 그것을 전화국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전화번호부에 보면 다 나오는데 홍길동 몇 번지, 남구 몇 번지 하면 누구 다 나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감량이나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위반자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름이나 그런 것을 넣어버리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어느정도 도입해가지고 주민들의 위반자를 확인하는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넣어놨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여러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취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될 거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실명, 배출자 실명제를 없애고 이것을 완화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배출자 구청장이 정한다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식으로 번지를 댄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이 예를 든다면 ...

배영일위원

잡아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에서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잡아내면 그 안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번지라든지 뭣이 들어 있어도 정보가 나오는 것이지...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배출지 주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배출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버린 사람들은 지번가지고 이것이 누구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앞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는 지번정도는 알아놓으면 저희들 찾아갈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배영일위원

청소과장님, 김경영과장님이 아직 청소과장님이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만 청소과에 음식물하고 분리수거하는데 공무원들이 야간 단속도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보고 찾아낸다 아닙니까, 실명제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물 보고 그 안에 편지가 있다든지 해서 찾아낸 것들이거든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배출지 기록방법 해놓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잡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문제는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 정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고 한 이유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이런 모든 것이 저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법자를 색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배출지를 한다면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배영일위원님 설명하듯이 실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것이지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저는 이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듣고 통보했으면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배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듣고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배위원님 됐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계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똑같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던 일반쓰레기를 하던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서로의 부담을 안느끼고 다만 분리 수거를 한다는 그것 자체만 조금 소위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분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가정에서 피곤하다는 그 자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사실 3리터, 5리터 조그마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구태여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그 봉투를 사가지고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그 자체는 정부시책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렇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그 봉투를 사가지고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실명을 해가면서 무엇을 적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적발과정, 지금 이 의도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하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잘못 버리는 사람들 적발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규정자체가...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개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위반은 만일 시행을 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집에는 나왔는데 실제로 봉투가 정상적으로 나온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봉투에 실명을 기재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무단투기자는 이 봉투에는 안적었기 때문에 까만 봉지라든지 이 사람들 다른 제3자, 무단투기한 자 이 사람, 이 사람 것은 정상적으로 봉투를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을에 배출장소가 있다면 이 집, 이집은 봉투에 넣어 버리고 이집, 이집은 봉투에 안넣어 버렸다는 그것을 안버렸다는 그집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은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버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갖다버리지만 일반 아무 비닐 봉지나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갖다 버리는 줄 압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무때나 던져버리고 가고 음침한데 갖다 버리고 가고 이러지 그것은 그 집 주변에 거기에 버린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실명제를 배출지나 배출자하는 이야기고 쓰레기 봉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전체를 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하던간에 지금 현재 결국 실명제 하는 것은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상이 험악해가는 입장에서 주소, 성명 기재해가지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누출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야단이고 잘못 하면 상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떠들고 하는 입장이 되고 또 결국 실명제 해봤자 잡는 것은 누구 잡느냐, 이름 써놓고 정신이 오락가다 하다 보면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지 일반 쓰레기 버리는지 몰라가지고 정부시책에는 호응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날짜 잘못해가지고 버리는 사람 적발해가지고 조지는 그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일반 가축사료, 퇴비를 하기 위한 것 하고 해놓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온 것이 가축사료나 퇴비용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퇴비용으로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퇴비용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의 염기 때문에 갖다가 퇴비용 하다가는 전부 나무 말려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푹 모아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써야 된다, 또 하는 형태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음식물 그 쓰레기를 가지고 저희들 동별로 쓰레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래 그 자체가 내가 전에 쓰레기 5포대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식물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산에 뿌리고 하다가는 나무 말려 죽이고 해가지고 산에도 못뿌리고 있다는 실정, 솔직히 말해서 현 실정 아닙니까? 이러면서 실제 실효성도 없는 이런 형태를 말로만 분리수거니 뭐니 해가지고 주민들만 골탕먹이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실명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까지 사람들 노출시켜가지고 괴롭히고 이것 자체는 저는 배위원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배영일위원님과 한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결국 9조 4항 이것을 삭제를 하던지 없애자는 것 아니예요. 지금 배위원님.

배영일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처음에 현행법 9조 4항에 보면 배출자 실명 기록해가지고 배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실명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 당시도 실명 기록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판매소에서 봉투 하나 몇 십원 안남죠, 마진이 그렇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런데 그때 봉투 판매소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사가는 사람 이름 다 써달라고 했어요. 그것 몇 십원 남는 것 가지고 몇 백장 한꺼번에 다 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글 쓰다 볼일 다 보는거라,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고, 판매방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규제개혁이나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배출지 기록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말 자체를 본위원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봉투에 배출지를 기록할 수 있다, 해놓고 방법을 물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는 동 호수, 일반주택은 번지까지 명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와 같은 방법이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배출지 기록방법만 없애자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방법을 아주 명시해 주시죠.

배영일위원

방법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거기다 뭐 써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아까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출지를 기록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은 정하는 방법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따라가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행하는 방법이거든요, 법상만 아니고. 그러면 명문화 하나 합시다, 속기록에. 아파트는 동 호수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파트는 전체적인 아파트 명만 하고 개인에 대한 번지는 넣지말고 법정 동 이름만 씁시다, 예를 들으면 문현동 같으면 문현동...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래할 것 같으면 실효성이 없죠.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위원님이나 한용욱위원님 말씀하신 규제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항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규제위원회라든지 등등 제재가 있던 없던간에 이해가 된다고 하면 한용욱위원님이나, 배영일위원님, 사상대 전위원장까지도 가세가 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효시간 빼고 가령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배영일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아까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하자고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명문화 규정이니까 그대로하고 시행할 때 아까처럼 아파트 동명까지 다 넣으면 문제가 되고 번지도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법정 동이면 법정 동, 이렇게 광위적으로 모든 것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내나 원 위치 되어 버렸다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법정 동이라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규칙을 제정할 때 배영일위원님이나 관계위원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규칙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됐습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도 바로 된 것이 없습니다. 뭐를 구입할 때는 어떤 식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고 나서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당시만 넘어가고 나면 이때까지 올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구청에서 은행에서 수표발행할 때 일련번호로 발행하듯이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발매을 할 때 거기도 자체적인 일련번호를 넣어가지고 일련번호대로 수표발행하듯이 사가는 사람 일련번호를 구청자체에서 기입해놓고 하면 그 지역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동, 몇 통 이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동 단위는 가능하지만 통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판매하는 사람 구청에서 가령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넘겼다, 새마을 금고에서는 개인 봉투 판매하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 금고에다가 의무 규정으로써 이것 이것을 기재해가지고 판매를 해라, 그러면 제1 판매소 제2 판매소 쓰레기 봉투 일련번호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몇 리터는 몇 판매소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안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규격당, 리터당 있고 중간판매소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에서 하는데 최종 판매소가 저희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아니면 담배 가게거든요.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한용욱위원님 오늘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발의하신 배영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 안건이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시행 규칙안을 만든답니다. 만들 때에 지금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이름으로 그냥 어물쩡 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테니까 우선 김과장님이 신고식을 너무 단단히 하고 있는데 저가 지켜보겠습니다. 볼테니까 배영일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질의한 부분에 조금 전에 시행 규칙될 때 지금 협의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동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배위원님 실명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요일별 수거를 한다든지 실명제 하는 것은 추세로 볼 때 현재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배출자 이름 안적고 배출지를 적는 것까지는 현재 전체 쓰레기 수거의 현황을 볼 때는 현재 문전수거하는 그 지역만 하던지 특정지역 정해가지고 시행해보는 것도 앞으로 쓰레기 배출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 구청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원들대로 조율해가지고 실명제가 물론 개인의 정보유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구 전체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그 취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간에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지금 시간도 그것하니까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의안번호 176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이 안건은 부산시에서 99년12월27일날 남구에 왔고 입법예고는 2000년6월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과장님 최근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가 작년 6월달에 했는데 현재까지 계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문이라든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조례라든지 이것은 별개 법령이지만 별개 조례지만 같이 하게 되니까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이 보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삭제뿐이라고, 이 간단한 내용을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사장을 시켰어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조금 직원들이 작업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할 말 없게...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