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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98회 제2본회의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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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잇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의2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규정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합니다. 책임검사위원은 우리 구의회 사상대의원, 검사위원은 김정웅 공인회계사와 경력직 공무원인 전영수씨를 추천합니다. 인적사항은 미리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상대의원, 김정웅 공인회계사, 전영수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2001년3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 4층 대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통한 일체감 조성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대강당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2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기금을 운용함에 잇어 융자실적이 미흡하고 본 기금 조성 목적 대상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융자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 신청인 보증인 제도와 대부 이율 등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